전자주주총회 병행개최 의무화와 등기에 미치는 영향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9. 8.
결론개정상법은 전자주주총회만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주주총회와 현장주주총회를 병행하는 방식이므로, 기존과 같이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고 등기신청도 전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주주는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과 전자통신수단에 의하여 출석하는 방식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에 의하여만 총회에 출석할 수 있고,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등은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려면 관련기관을 지정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개정 상법 중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의무와 등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봅니다.
1. 전자주주총회와 관련한 상법 신설사항
전자주주총회를 관장하는 관리기관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등에 접속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상법 542조의14, 542조의15)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려면 관련기관을 지정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야 하므로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는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과 전자통신수단에 의하여 출석하는 방식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에 의하여만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
-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등은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상법 제542조의14(전자주주총회)
제542조의14(전자주주총회)①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②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③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는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과 전자통신수단에 의하여 출석하는 방식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에 의하여만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④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등은 제364조에 따른 소집지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⑤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363조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에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뜻과 출석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전자통신수단, 전자주주총회 개최요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42조의15(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
제542조의15(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① 상장회사가 제542조의14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가 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총회를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②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참가하는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 및 그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상장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한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⑤ 상장회사는 제4항에 따른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⑥ 주주의 질의 방법 및 절차, 의장의 의사진행 등 전자주주총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등기에 미치는 영향
주주총회 전에 전자투표를 할지 아니면 전자주주총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자투표를 하는 것까지 허용을 할지 여부는 시행령 등을 살펴보아야 하나, 전자주주총회이므로 전자주주총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투표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자주주총회만 인정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사록을 전자문서로 작성한 후 전자공증을 하고, 등기도 전자로 신청하는 방식일 터인데, 개정상법은 전자주주총회만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주주총회와 현장주주총회를 병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기존과 같이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고 등기신청도 전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73조(총회의 의사록)
제373조(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실무판단 · 본인 확인과 위임장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참석하는 주주나 그 대리인의 본인 확인 또는 위임장을 확인하는 것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주주총회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관리기관 지정과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 필요해 시행일이 그렇게 잡혔습니다.
주주 본인 확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할 것으로 봅니다. 현장이 아닌 참석자와 그 대리인의 확인, 위임장 점검도 플랫폼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자주주총회에서 투표도 온라인으로 하나요?
실시간 투표가 플랫폼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자투표를 어디까지 허용할지는 시행령을 더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주주총회 제도의 근거 조문은 무엇인가요?
상법 제542조의14와 제542조의15입니다. 제542조의14 제1항은 상장회사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사회의 결의로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42조의15 제2항은 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절차 운영을 위탁할 수 있게 합니다.
전자주주총회 병행개최에 대비하실 때에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사항이 있는지, 전자투표를 어디까지 허용할지가 시행령 등에서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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