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용 주주명부
결론
위 주주명부는 본사에 비치된 주주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10.2.5>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공증용 주주명부 서식
-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10.2.5>
위 주주명부는 본사에 비치된 주주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자주 묻는 질문
공증용 주주명부는 어느 규칙의 서식인가요?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9호서식인 주주명부입니다.
주주명부에 총주식수와 의결찬성주식수도 적나요?
주주명, 소유주식수, 회의출석, 의결찬성, 인증촉탁 항목과 총주식수, 출석주식수, 의결찬성주식수, 인증촉탁주식수, 1주당 금액을 적습니다.
본사에 비치된 주주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이 없음을 증명하는 문구도 적나요?
그 주주명부가 본사에 비치된 주주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이 없음을 증명한다는 문구와 회사명, 소재지, 대표이사를 적습니다.
상법 제352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
제352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①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2014.5.20>1. 주주의 성명과 주소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2의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3. 각주식의 취득연월일②제1항의 경우에 전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공증용 주주명부를 준비하실 때에는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9호서식을 그대로 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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