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에서 임시의장을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
정관이 정한 주주총회 의장이 불참해 임시의장을 선임하여 진행한 총회 결의의 적법 여부를, 상법 조문과 학설,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정리한 보정 사례입니다.
정관에서 정한 주주총회 의장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임시의장을 선임한 뒤 총회를 진행했는데, 등기관이 임시의장 선임 근거 제출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을 내려 다음과 같이 보정한 사례입니다.
1. 관련 법령 및 학설
이 사안과 관련된 상법 조문은 글 말미 ‘관련 법령 조항 전문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상법학자 이철송 교수님과 최기원 교수님의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기원 교수님 —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될 자 전원이 총회출석이 불가능한 때에는 출석주주의 호선에 의하여 의장을 선임하도록 할 수 있다.
- 이철송 교수님 — 정관에 정해진 의장을 불신임하고 새로 선임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2. 관련 판례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748 판결 [자격모용사문서위조·자격모용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집31(4)형,82;공1983.10.15.(714),1448]
- 가. 대표이사 및 이사가 퇴장한 후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속행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결의의 효력
- 나. 의결권 없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사유가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의 원인에 해당 여부
가. 개회선언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한 심사도 아니한 채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 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주주들의 의사에 반하여 대표이사나 이사가 자진하여 퇴장한 경우 임시 주주총회가 개회되었다거나 종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설령 당시 대표이사가 독단으로 개회선언을 하고 퇴장하였더라도 의장으로서 적절한 의사운영을 하여 의사일정의 전부를 종료케 하는 등의 직책을 포기하고 그의 권한 및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이니 그 당시 회의장에 남아있던 총 주식수의 과반수 이상의 주주들이 전 주주의 동의로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는 적법하다.
나. 주주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어 개회된 이상 의결권 없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며 동인이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수를 제외하면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총회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주주총회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결의취소의 사유에 해당한다.
(출처 :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748 판결 [자격모용사문서위조·자격모용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 종합법률정보 판례)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주총회에 이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주주총회 의장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사회에서 선임한 주주총회 의장도 없어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한 것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