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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기주주총회 일정표(비상장)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1. 14.
결론

비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이사회 소집통지 →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 이사회 → 감사의 감사보고서 제출 → 주주총회 소집이사회 → 주주총회소집통지서 발송의 순서로 일정을 잡으면 됩니다.

주주명부는 정관에 따라 확정되므로 별도로 주주명부 폐쇄절차나 기준일 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회가 있는 것을 전제로 했고, 외감법인일 경우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것이 추가되나 이를 제외했습니다.

외감법인일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 일정표를 작성해서 올려 놓습니다.

1. 일정표의 전제

2025년도에 올려 놓았던 정기주주총회 일정을 2026년에 맞게 수정을 했습니다. 이사회가 있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외감법인일 경우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것이 추가되나 이를 제외했습니다. 2026년 3월 25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해서 일정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주주명부는 정관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에 확정되므로 별도로 주주명부 폐쇄절차나 기준일 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2. 정기주주총회 일정표

  1. 1월 28(수) · 이사회 소집통지 — 이사 감사 전원의 동의로 소집절차 생략 가능함/ 정관의 규정에 따라 소집기간 단축될 수 있음. 이사회 1주전에 소집통지하나, 정관으로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2. 2월 5일(목) ·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 이사회 — 정기주주총회 일시와 장소, 안건이 확정된 경우에는 정기주주총회소집에 대한 결의도 가능함
  3. 2월 6일(금) · 이사회에서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감사 제출 —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일 경우 연결재무제표 포함 D-6주전
  4. 2월 25일(수) · 감사의 감사보고서 이사에게 제출 — 이사로부터 받은 날부터 4주간 내
  5. 2월 27일(금) · 이사회소집통지 — 이사 감사 전원의 동의로 소집절차 생략 가능함/ 정관의 규정에 따라 소집기간 단축될 수 있음 (D-7/정관규정에 따라 단축 가능함)
  6. 3월 9일(월) · 주주총회 소집이사회 — 주주총회 일시와 장소 및 목적사항 결의 (D-16)
  7. 3월 10일(화) · 주주총회소집통지서 발송 — 서면/각 주주의동의를 얻어 전자문서로 발송 (D-15/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일 이내도 가능할 수 있음)
  8. 3월 25일(수) 정기주주총회 (D)

일정표의 각 기한이 어느 조문에서 나오는지는 아래 조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법 제390조(이사회의 소집)
제390조(이사회의 소집)①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01.7.24>③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84.4.10>④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2001.7.2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47조의4(감사보고서)
제447조의4(감사보고서)① 감사는 제447조의3의 서류를 받은 날부터 4주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감사방법의 개요2. 회계장부에 기재될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부실기재된 경우 또는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회계장부와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3.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뜻4.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과 이유5.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의 작성에 관한 회계방침의 변경이 타당한지 여부와 그 이유6. 영업보고서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의 상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7. 이익잉여금의 처분 또는 결손금의 처리가 법령 또는 정관에 맞는지 여부8. 이익잉여금의 처분 또는 결손금의 처리가 회사의 재무상태나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그 뜻9. 제447조의 부속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부실기재된 경우 또는 회계장부ㆍ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나 영업보고서의 기재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기재된 경우에는 그 뜻10.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③ 감사가 감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에 그 뜻과 이유를 적어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
제363조(소집의 통지)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4.5.20>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0>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14.5.20>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의 통지서에 적은 회의의 목적사항에 제360조의5,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522조의3 또는 제530조의11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0, 2015.12.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외감법인일 경우 추가적인 일정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재무제표는 정기총회 개최 6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에,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는 정기총회 개최 4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무판단 · 소집절차 생략이사회 소집은 이사 감사 전원의 동의로 소집절차 생략 가능함. 정관의 규정에 따라 소집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므로, 일정을 잡기 전에 회사 정관의 소집기간 규정을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주총회 소집 이사회는 최소 언제까지 열어야 하나요?
소집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는 시점이 마지노선입니다. 상법 제363조 제1항이 소집통지를 주주총회일 2주 전에 하도록 정하고 있어(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는 같은 조 제3항으로 10일 전도 가능), 일시·장소·안건을 확정하는 소집 이사회는 그보다 앞서야 합니다. 원문 일정표도 3월 25일 총회를 기준으로 소집 이사회(3월 9일) 다음날 통지서를 발송하도록 짜였습니다.
이사회 소집통지는 감사에게도 보내야 하나요?
네, 감사도 통지 대상입니다. 상법 제390조 제3항이 이사회 소집 통지를 회일 1주 전에 이사와 감사에게 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소집절차를 생략할 때도 이사와 감사 전원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원문 일정표의 이사회 소집통지 항목(1월 28일·2월 27일)마다 감사 동의에 관한 비고를 함께 적어 둔 것입니다.
정기주주총회 일정을 잡으실 때에는 회사 정관의 이사회·주주총회 소집기간 규정과 외감법인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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