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최근의 사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1. 23.
결론최근들어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사건이 늘어나는 것은 회사간에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사례입니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의 주주가 A(30% 지분)와 B(70% 지분)입니다.
최근들어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사건이 늘어나는 것은 회사간에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사례입니다.
구독자 여러분께 최근의 사례를 모아 보고드립니다.
1. 소수주주의 소집청구와 법원의 허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상법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2022.09.07 선고 2022마5372 — 주주총회소집허가
일반적으로 주주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하지만(상법 제362조), 예외적으로 소수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집할 수도 있다. 즉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이하 ‘임시총회소집청구서’라 한다)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위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이러한 임시총회소집청구권은 주주의 공익권 중 하나로서,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특히 지배주주의 지지를 받는 이사가 주주총회의 소집을 미루고 있는 경우 이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이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소수주주는 자신이 제안하는 안건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부의할 수 있게 된다. 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신청할 때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결의사항이 아닌 것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수는 없다. 이때 임시총회소집청구서에 기재된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가 이사회에 먼저 제출한 청구서와 서로 맞지 않는다면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재판에서 그 청구서에 기재된 소집의 이유에 맞추어 회의의 목적사항을 일부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불일치 등에 관하여 석명하거나 지적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고 회의 목적사항을 수정·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한편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되므로(상법 제389조), 대표이사가 이사직을 상실하면 자동적으로 대표이사직도 상실한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경우에도 대표이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렇다면 소수주주가 제출한 임시총회소집청구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이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으로 기재되었으나 소집의 이유가 현 대표이사의 ‘이사직 해임’과 ‘후임 이사 선임’을 구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회사의 정관에 ‘대표이사의 해임’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가 서로 맞지 않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소수주주로 하여금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기재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의 의미를 정확하게 밝히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기회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상법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5.28>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1.4.14>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최근의 사례들
최근의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사례
1.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의 주주가 A(30% 지분)와 B(70% 지분)입니다.
이 회사의 이사는 1인이며, A가 사내이사를 맡으면서 회사 경영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A는 선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서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으나, 후임 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하여 이사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매출이 감소하고, 자본잠식 상태가 되자 같은 업계에 있던 B가 직접 경영을 하고 싶어합니다.
B는 A에게 후임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A가 이를 거절하자 법원에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하고, 약 3개월 후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대법원 2022.12.16 선고 2022그734 — 주주총회소집허가[주주총회 소집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사안]
[1]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수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제1항). 이때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를 의미하고, 예외적으로 대표이사 없이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각 이사를 의미한다(상법 제383조 제6항). 한편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정보를 의미하고, 이는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전자우편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모바일 메시지 등까지 포함된다.[2] 甲 주식회사의 소수주주인 乙이 대표이사 丙에게 2회에 걸쳐 발송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가 폐문부재로 배달되지 않아 폐기 처리된 후, 乙의 소송대리인이 같은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하여 그 무렵 丙이 이를 수신하였는데도 甲 회사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를 밟지 않자, 乙이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구한 사안에서, 대표이사인 丙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이상, 乙의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른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는 적법하다고 한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사례 2. 외국회사가 100% 투자한 주식회사로 자본금은 100억원입니다. 이사가 3인인데 모두 외국인이며, 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사 2인이(모)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사임의 의사를 밝히고, 모회사와 일체의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리스크 · 사임서 공증과 아포스티유 — 외국인이 사임등기를 하려면 사임서에 서명을 하고, 체류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아포스티유를 받아서이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이 서류를 해 주지 아니하므로 부득이하게 이들을 해임하고, 새로 2명의 사내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그런데이 회사는 소규모 회사가 아니므로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을 결정하고, 대표이사가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한 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1인 주주일 경우 주주총회소집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어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주주총회소집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를 해임하고 새로 선임한 후 그 등기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등기관이 주주총회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가 개최되었으므로, 주주총회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유를 들어 등기를 각하했습니다. 사례의 경우 법원에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해임과 선임등기를 하는 방법이 있고, 법원에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한 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연 후,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사례
3. 회사 설립자 A가 사망을 하고, B, C, D가 A의 주식을 3분의 1씩 상속을 받았으며, B가 1인 사내이사가 되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B와 C,D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C,D가 B를 해임하고, 이사를 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B에게 자기들도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로 선임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A가 거절했습니다.
C와 D는 이사 2인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을 했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후, 이사회를 열어 C와 D를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사례
4.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 회사였습니다.
A가 지분 60%를 가진 대표이사였고, B는 지분을 가지지 않은 사내이사였습니다.
A가 사망을 하자 상속인들이 A의 주식을 상속한 후, 상속인 중 1인이 이사겸 대표이사를 하기 위해 B에게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B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를 받은 후, 상속인 중 1인을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주가 1인인 회사도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대법원 판례에 따라 1인 주주일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례 2에서는 그렇게 개최한 주주총회로 이사를 해임하고 새로 선임한 뒤 등기를 신청했는데, 등기관이 주주총회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가 개최되었으므로 주주총회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유를 들어 등기를 각하했습니다. 이 경우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과, 법원에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한 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회사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이사회를 열 수 없는 1인 주주 회사는 어떻게 주주총회를 열 수 있나요?
1인 주주일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문의 사례에서는 등기관이 소집절차 없이 총회가 개최되어 결의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유로 등기를 각하하였고,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다투었습니다.
임시주주총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소집 청구 요건을 갖추어 먼저 이사회에 청구하시고, 거절되면 법원의 소집허가신청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