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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발송일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1. 28.
결론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염책임이 2026년도 정기주주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 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정관으로 이 기간을 더 늦춘 경우 에는 정관 규정에 따라 소집통지설를 발송해야 하나, 정과으로 이 기간을 더 늦춘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정관으로 이 기간을 단축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 상법상 주주총회소집통지기간을 강제규정으로 해석하므로, 정관으로 이 기간을 단축한 것으로 정해 놓았다 하더라도, 그 정관 규정을 무효로 보아야 하며,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주주총회소집통지를 언제 해야 할지 관련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주주총회소집통지 발송일 관련 상법규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염책임이 2026년도 정기주주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소집통지를 언제 해야 할 지 관련 자료를 찾아봅니다.

1. 소집의 통지

  1.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일반적인 정관 규정

3.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

리스크 · 주주총회 소집통지 발송 시기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정관으로이 기간을 더 늦춘 경우 에는 정관 규정에 따라 소집통지설를 발송해야 하나, 정과으로이 기간을 더 늦춘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4.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

가. 정관에 주주총회 소집통지기간에 대한 정함이 없는 경우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가 정관에 주주총회 소집통지가간을 정해 놓지 않았다면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나. 정관에 주주총회소집통지간을 위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관련한 일반적인 정관규정과 같이 정한 경우

리스크 · 정관의 소집통지 발송 규정정관에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라고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다. 정관에 주주총회소집통지간을 주주총회일 2주간전으로 정한 경우

정관에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라고만 정해 놓은 회사도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일 10일전에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정관으로 상법이 정해 놓은 주주총회소집기간보다 단축할 수 없지만, 연장을 할 수 있다고(염법은) 해석하므로 이때에는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라 하더라도 주주총회 2주간 전에 소집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2.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상업등기선례 제201809-3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진 경우 첨부정보 · 현행현행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진 경우 첨부정보 제정 2018.09.14 [상업등기선례 제201809-3호]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이하 ‘소규모 주식회사’라 함)에서 주주 전원의 동의로 서면에 의한 결의(이하 ‘서면결의’라 함)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하거나(상법 제363조제4항 전문),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상법 제363조제4항 후문, 이하 ‘서면동의’라 하고, ‘서면결의’와 ‘서면동의’를 합하여 ‘서면결의 등’이라 함)한 경우에도 상법 제363조제6항에 의해 제373조가 준용되어 의사록을 작성해야 할 것이다.2. 소규모 주식회사가 현실적인 주주총회 개최하지 않고 서면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상업등기규칙 제128조제1항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로서①서면결의의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하는 것에 관한 주주 전원의 동의서 및 해당 결의요건을 충족하는 서면결의서에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②서면동의의 경우에는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서에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서면결의 등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질 당시의 대표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주주명부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3. 다만 경영권 분쟁 등의 사유로 주주명부의 진정성에 의심이 드는 때(대표자 해임 등의 경우)에는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진 등기관의 입장에서는 위의 첨부정보만으로는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로 보아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26조 제8호 또는 제10호). 이때에는 회사는 현실적인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의사록을 첨부정보(상업등기규칙 제128조제2항)로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2018. 9. 14. 사법등기심의관-361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63조, 제373조, 상업등기법 제26조, 공증인법 제66조의2, 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284호 주) 이 선례에 의하여 상업등기선례 제2-28호는 폐지됨.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정관으로이 기간을 단축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
상법상 주주총회소집통지기간을 강제규정으로 해석하므로, 정관으로이 기간을 단축한 것으로 정해 놓았다 하더라도, 그 정관 규정을 무효로 보아야 하며,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정관으로 이 기간을 더 늦춘 경우에는 정관 규정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발송해야 하나, 정관으로 이 기간을 더 늦춘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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