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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권 있는 일시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1. 28.
결론

결원으로 법원이 선임한 일시이사는 기존 사내이사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므로 본인의 결정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사직무대행자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것은 이사의 일상적 업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인 사내이사가 사망하여 법률 및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일시이사를 선임한 사안에서 일시이사가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회사입니다. 1인 주주 겸 1인 사내이사가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인간에 상속재산(주식포함)에 대한 협의를 진행중이어서 상속인 중 1인을 일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상속인간에 회사 주식에 대한 협의를 완료해서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를 새로 선임할 생각입니다. 이때 일시이사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요?

일시이사에 관한 상법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무판단 · 질문자본금 10억원 미만의 회사에서 1인 주주 겸 1인 사내이사가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인 간 상속재산(주식 포함) 협의가 진행 중이라 상속인 중 1인을 일시이사로 선임하였고, 이후 주주총회로 이사를 새로 선임할 계획입니다. 이때 일시이사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요?

1. 답변

일시이사에 관한 상법 규정은 아래 관련 법령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1인 사내이사가 사망하여 법률 및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일시이사를 선임한 것입니다. 법원이 선임한 일시이사는 사례의 경우 1인 사내이사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일시이사는 본인의 결정으로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2. 이사직무대행자와의 비교

일시이사와 달리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하고 '이사직무대행자'를 선임했을 때는, 이사직무대행자가 상무외 행위를 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일시이사가 아니라 이사직무대행자를 선임한 경우라면 이사직무대행자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것은 이사의 일상적 업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무판단 · 핵심 구분점법원이 선임한 일시이사는 1인 사내이사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어 본인의 결정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사직무대행자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상법 제386조(결원의 경우)
제386조(결원의 경우)①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 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 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 를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례의 경우 1인 사내이사가 사망하여 법률 및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일시이사를 선임한 것입니다. 법원이 선임한 일시이사는 사례의 경우 1인 사내이사와 동일한 권리의무 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이사는 본인의 결정으로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일시이사와 달리,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하고, '이사직무대행자'를 선임했을 때, 이사직무대행자가 상무외 행위를 할 경우 법원의 허거를 얻어야 합니다. 일시이사가 아니라 이사직무대행자를 선임한 경우라면 이사직무대항자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것은 이사의 일상적 업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0. 11. 17. 선고 2000마5632 — 일시이사및일시대표이사직무대행선임
[1] 상법 제386조는 이사의 퇴임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원수를 결한 경우에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로 하여금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389조에 의하여 이를 대표이사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필요한 때라 함은 이사의 사망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종전의 이사가 해임된 경우, 이사가 중병으로 사임하거나 장기간 부재중인 경우 등과 같이 퇴임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일시이사 및 직무대행자 제도의 취지와 관련하여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2]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 만료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원수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회사 동업자들 사이에 동업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임기 만료된 대표이사 및 이사에게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보유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법원이 선임한 일시이사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나요?
소집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일시이사는 이사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가지므로, 1인 사내이사가 있던 회사라면 일시이사가 본인의 결정으로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사직무대행자도 일시이사와 같은가요?
다릅니다.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따라 선임된 이사직무대행자는 상무외 행위를 할 경우 법원을 거쳐야 하므로, 일시이사와 권한의 범위가 같지 않습니다.
일시이사의 권한 범위와 이사직무대행자와의 차이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등기 절차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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