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정기주주총회 소집절차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2. 2.
결론이사가 3인 이상인지에 따라 소집을 «누가 결정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이사가 3인 이상이면 이사회가, 1인 또는 2인이면 그 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결정합니다.
소집통지 기간에는 자본금이 작은 회사를 위한 특례가 있으나, 정관에 정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자본금 1억원입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등의 승인을 위해 2025년 재무제표를 확정하는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제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하는데, 그 절차가 궁금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의 수를 1인 또는 2인 이상 둘 수 있습니다. 이사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소집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1. 소집결정 — 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이사가 3인 이상일 때에는 먼저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소집권자가 이사회를 소집합니다. 이사회 소집통지서는 정관에서 정한 기간을 지켜야 하나, 이사와 감사 전원이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소집절차를 생략하는데 동의할 경우에는 바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정기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 및 의안을 결정합니다.
2. 소집결정 —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경우
이사가 1인일 경우에는 그 이사가 주주총회 소집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그 이사가 정기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 및 의안을 결정합니다.
이사가 2인인데, 대표이사를 선임했을 때에는 그 대표이사가, 둘 다 각자 대표이사일 때에는 각자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를 두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내이사가 정기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 및 의안을 결정합니다. 공동대표이사일 때 공동으로 주주총회소집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소집하는 것도 실무상으로는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1993.01.26 선고 92다11008 — 가등기및본등기말소
가. 2인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다른 공동대표이사와 공동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았다거나 다른 공동대표이사와 41%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집절차상의 하자만으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가 부존재한다거나 무효라고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나. 주식회사의 정관으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특별히 정하지 않은 이상 이사회가 공동대표이사제도를 폐지하는 결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정관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다.다. 어떤 사람이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었다는 점은 그가 기명주식의 이전을 회사에 대항할 수 있는 주주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입증하여야 되므로, 상대방이 이 점에 관하여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그 점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라.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다.마.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본등기의 기초가 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를 제쳐놓고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만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가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를 안 날이 언제인지와 관계없이 본등기가 경료된 것을 안 날로부터 따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수 없다.바.위 "마"항의 경우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안 날을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3. 소집통지 — 누가, 어떤 방법으로
대표이사가 있을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대표권있는 사내이사가 있을 경우에는 대표권있는 사내이사가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합니다. 주주총회소집통지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되, 각 주주의 동의를 얻어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 3년 연속 주주총회소집통지서가 도달하지 못한 주주에게는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에는 이에 관한 내용들도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첨부합니다.
- 정관변경사항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사항도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기재합니다.
-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로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며, 이 주소로 소집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가 수령을 하지 못했을 때, 회사가 주주총회소집통지를 다시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소집통지서에 영업보고서나 재무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4. 소집통지기간
주총일 2주간 전에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0일 전에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억원 미만인 회사라 하더라도 정관에 주주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하는 것으로 정해 놓았다면 그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이 기간을 계산할 때 주총일과 소집통지일을 제외하고 그 사이 기간이 2주나, 10일어야 합니다.
5. 근거 조문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
제363조(소집의 통지)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4.5.20>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0>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14.5.20>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의 통지서에 적은 회의의 목적사항에 제360조의5,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522조의3 또는 제530조의11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0, 2015.12.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실무판단 · 총주주 동의 —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총주주의 동의로 소집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2명인 회사의 대표 구조를 정한 선례가 이어서 붙어 있습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1709-2호
이사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를 정하는 방법 · 현행현행 이사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를 정하는 방법 제정 2017.09.27 [상업등기선례 제201709-2호]1.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및 제383조 제6항에 의하면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이사가 2명인 경우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되 정관에 대표.이사를 정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회사가 그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할 수 있는 것이나, 회사의 정관에 대표이사를 정하는 규정이 없다면 그 회사는 이사 2명이 각자 회사를 대표할 수 있을 뿐 따로 대표이사를 정할 수는 없다.2. 이사가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상법상의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회사이므로, 정관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정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이러한 정관규정에 의해서는 대표이사를 정할 수 없으나, 정관에 ‘대표이사는 이사들의 합의로 정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고 회사가 그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 이는 상법 제383조 제6항의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2017. 9. 27. 사법등기심의관-322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83조, 제389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이사가 2인인데 대표이사가 없으면 누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나요?
사내이사가 소집을 결정합니다. 대표이사를 둔 회사는 그 대표이사가, 각자 대표이사는 각자가 정하는 식으로 대표 구조를 따라 갈립니다.
소집통지를 이메일로 보내도 되나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상법 제363조 제1항이 주주총회일 2주 전 서면 통지를 원칙으로 정하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게 합니다.
소집통지를 주총 며칠 전까지 보내야 하나요?
원칙은 주주총회일 2주 전이고,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는 상법 제363조 제3항에 따라 10일 전 통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정관이 2주 전 통지를 정해 놓았다면 그 기간을 지켜야 하고, 기간을 셀 때 주총일과 소집통지일은 빼고 그 사이 기간이 2주 또는 10일이어야 합니다.
소집통지서가 반송된 주주에게 다시 보내야 하나요?
다시 보낼 의무가 없습니다. 주주명부에 적힌 주소로 통지를 마쳤다면, 주주가 받지 못한 사정으로 회사가 재통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3년 연속 받지 못한 주주에게는 아예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집통지 날짜를 잡기 전에 정관의 통지기간 조항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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