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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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의 주주가 있으나 1인이 대부분의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주주총회 없이 의사록만 작성한 경우(대법원 판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2. 2.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다 73020 판결(공 2007 상, 490)

원고는 2010. 12. 30. 피고의 퇴직연금계정에 58,940,003원을 입금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본급의 1,200% 로 산정한 성과급 50,013,336원과 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금 8,926,667원의 합계액이라고 주장한다.

원고는 그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회사이다.

수인의 주주가 있으나 1인이 총 주식의 대다수를 가지고 있는 경우,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이 주주총회 의사록만 작성되었다면 그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하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 73020 판결(공 2007 상, 490)

대법원 2007. 02. 22. 선고 2005다73020 — 손해배상(기)
[1] 주식회사에 있어서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한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으며,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점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였으나 총 주식을 실질적으로 그 한 사람이 모두 소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법상의 원칙으로 돌아가 실제의 소집절차와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면 설사 1인이 총 주식의 대다수를 가지고 있고 그 지배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저히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그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하다고 보아야 한다.[2] 주식회사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채권자는 만기까지 대여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 주식으로 액면가에 따라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내용의 계약조항을 둔 경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전환의 청구를 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는 형성권으로서의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항이라고 보아야 하는바, 신주의 발행과 관련하여 특별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주의 발행은 상법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만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전환권 부여조항은 상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신주발행 내지는 주식으로의 전환을 예정하는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대법원 2020. 04. 09. 선고 2018다290436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1]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때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회사가 성과급, 특별성과급 등의 명칭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이나 성과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원도 마찬가지이다.[2] 甲 주식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甲 회사의 대표이사인 乙이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甲 회사로부터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乙이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보수에 해당하는데, 乙이 특별성과급을 지급받을 때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甲 회사의 대주주의 의사결정만 있었다면,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더라도 결의가 이루어졌을 것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게 볼 수 없고, 특별성과급 일부가 주주총회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한도액 내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분의 지급을 유효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乙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1. 사건의 경과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2009. 12. 29. 자 및 2010. 12. 29. 자 임시주주총회가 실제 개최된 적 없이 의사록만 작성되었다고 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한다거나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가 2010. 12. 30. 피고의 퇴직연금계정에 입금한 58,940,003원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피고의 성과급 및 배당금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이사 보수에 관한 상법 제388조

상법 제388조는 “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보수에는 연봉,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3. 1인 회사의 주주총회 성립

주식회사에 있어서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한 이른바 1 인 회사의 경우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으며,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 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점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였으나 총 주식을 실질적으로 그 한 사람이 모두 소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법상의 원칙으로 돌아가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면 설사 1 인이 총 주식의 대다수를 가지고 있고 그 지배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그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하다 고 보아야 한다.

4. 인정되는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의 주주는 2009. 12. 31. 현재 대표이사 소외 1 외 2 인 81,841주(90.9%), 소외 2 2,679주(3.0%), 소외 3 2,000주(2.2%), 피고 1,578주(1.8%), 소외 4 952주(1.1%), 소외 5 950주(1.0%)로 구성되어 있었다.
원고의 정관에서는 이사의 보수와 특별상여금은 주주총회의 의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0. 12. 30. 피고의 퇴직연금계정에 58,940,003원을 입금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본급의 1,200% 로 산정한 성과급 50,013,336원과 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금 8,926,667원의 합계액이라고 주장한다.

원고는 그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회사이다.

5. 주주총회 의사록

따라서 실제로 주주총회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를 찾을 수 없는이 사건에서, 2009. 12. 29. 자 및 2010. 12. 29. 자 임시주주총회가 실제로 개최된 사실이 없음에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만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지배주주인 소외 1 등 출석주주 전원의 만장일치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위 각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각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게다가 2009. 12. 29. 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임원의 성과급에 관하여 ‘ 주주총회를 통해 기본급여에 100% 부터 1200% 까지 차년에 지급하기로 한다.’ 고 정하여 지급액의 범위만 정하였을 뿐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지 아니하였는데, 이후 피고 등 임원에 대한 성과급에 관하여 기본급의 1200% 로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또한 2009. 12. 29. 자 및 2010. 12. 29. 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 등 주주에 대한 배당금에 관한 결의는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배당금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피고에게 성과급 및 배당금이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사의 보수청구권, 이익의 배당 및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 다 290436 판결 등 참조).
  2. 주식회사에 있어서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한 이른바 1 인 회사의 경우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으며,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 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점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였으나 총 주식을 실질적으로 그 한 사람이 모두 소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법상의 원칙으로 돌아가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면 설사 1 인이 총 주식의 대다수를 가지고 있고 그 지배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그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하다 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 다 73020 판결).

자주 묻는 질문

이사의 보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합니다.
성과급이나 상여금도 보수인가요?
그렇습니다. 연봉·수당·상여금·성과급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라면 보수에 해당합니다.
대주주가 한 명이면 총회를 열지 않고 의사록만 만들어도 결의가 유효한가요?
대주주가 한 명이라는 사정만으로 결의가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급의 근거가 되는 결의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다투어지므로 절차를 갖추어 두셔야 합니다.
리스크 · 의사록만 작성한 총회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였다면, 1인이 총 주식의 대다수를 가지고 있고 지배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결의는 부존재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임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실 계획이라면 그 근거가 되는 결의가 실제로 있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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