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의 주주가 있으나 1인이 대부분의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주주총회 없이 의사록만 작성한 경우(대법원 판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다 73020 판결(공 2007 상, 490)
원고는 2010. 12. 30. 피고의 퇴직연금계정에 58,940,003원을 입금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본급의 1,200% 로 산정한 성과급 50,013,336원과 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금 8,926,667원의 합계액이라고 주장한다.
원고는 그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회사이다.
수인의 주주가 있으나 1인이 총 주식의 대다수를 가지고 있는 경우,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이 주주총회 의사록만 작성되었다면 그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하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 73020 판결(공 2007 상, 490)
대법원 2007. 02. 22. 선고 2005다73020 —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0. 04. 09. 선고 2018다290436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1. 사건의 경과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2009. 12. 29. 자 및 2010. 12. 29. 자 임시주주총회가 실제 개최된 적 없이 의사록만 작성되었다고 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한다거나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가 2010. 12. 30. 피고의 퇴직연금계정에 입금한 58,940,003원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피고의 성과급 및 배당금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2. 이사 보수에 관한 상법 제388조
상법 제388조는 “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보수에는 연봉,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3. 1인 회사의 주주총회 성립
주식회사에 있어서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한 이른바 1 인 회사의 경우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으며,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 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점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였으나 총 주식을 실질적으로 그 한 사람이 모두 소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법상의 원칙으로 돌아가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면 설사 1 인이 총 주식의 대다수를 가지고 있고 그 지배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그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하다 고 보아야 한다.
4. 인정되는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는 그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회사이다.
5. 주주총회 의사록
따라서 실제로 주주총회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를 찾을 수 없는이 사건에서, 2009. 12. 29. 자 및 2010. 12. 29. 자 임시주주총회가 실제로 개최된 사실이 없음에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만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지배주주인 소외 1 등 출석주주 전원의 만장일치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위 각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각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게다가 2009. 12. 29. 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임원의 성과급에 관하여 ‘ 주주총회를 통해 기본급여에 100% 부터 1200% 까지 차년에 지급하기로 한다.’ 고 정하여 지급액의 범위만 정하였을 뿐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지 아니하였는데, 이후 피고 등 임원에 대한 성과급에 관하여 기본급의 1200% 로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또한 2009. 12. 29. 자 및 2010. 12. 29. 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 등 주주에 대한 배당금에 관한 결의는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배당금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피고에게 성과급 및 배당금이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사의 보수청구권, 이익의 배당 및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 다 290436 판결 등 참조).
- 주식회사에 있어서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한 이른바 1 인 회사의 경우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으며,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 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점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였으나 총 주식을 실질적으로 그 한 사람이 모두 소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법상의 원칙으로 돌아가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면 설사 1 인이 총 주식의 대다수를 가지고 있고 그 지배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그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하다 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 다 730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