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사례연습]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3. 10.
결론전년도 12월 31일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다음해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다.
이를 위하여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주주명부의 기재의 변경을 정지한다.
자기주식은 의결권 없음
2025년 12월 31일 후/ 정기주주총회일까지 발행된 신주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사례] 1)회사의 정관규정
제18조(기준일 및 주주명부의 폐쇄)
①전년도 12월 31일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다음해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다. 이를 위하여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주주명부의 기재의 변경을 정지한다.
2)2025년도 12월 31일자 주주명부 상의 주주
보통주 5명 200,000주
상환전환우선주 2명 100,000주(의결권 있음)
자기주식 10,000주
합계 310,000주
3)2026년도 1월 20일 상환전환우선주 주주 1명 /50,000주 발행(의결권 있음)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1)2026년 3월 24일 정기주주총회 개최 2)정기주주총회 개최 일자의 주주 등
보통주 5명 200,000주
상환전환우선주 4명 150,000주(의결권 있음)
자기주식 10,000주
합계 360,000주 3)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와 주식수
보통주 5명 200,000주
상환전환우선주 2명 100,000주(의결권 있음)
합계 주주 7명 주식수 300,000주
자기주식은 의결권 없음
* 2025년 12월 31일 후/ 정기주주총회일까지 발행된 신주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대법원 2009. 01. 30. 선고 2006다31269 — 주주총회결의취소
상법 제369조 제3항은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모자회사 관계가 없는 회사 사이의 주식의 상호소유를 규제하는 주된 목적은 상호주를 통해 출자 없는 자가 의결권 행사를 함으로써 주주총회결의와 회사의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상법 제354조가 규정하는 기준일 제도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계쟁 회사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자로 확정하기 위한 것일 뿐, 다른 회사의 주주를 확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기준일에는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의결권이 행사되는 주주총회일에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정하는 상호소유 주식에 해당하여 의결권이 없다.이때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앞서 본 ‘주식 상호소유 제한의 목적’을 고려할 때,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대법원 2020. 06. 11. 선고 2017다278385, 278392 — 소유권확인·부당이득금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회사 이외의 주체들 사이의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을 구분하여, 후자에 대하여는 주주명부상 기재 또는 명의개서에 특별한 효력을 인정하는 태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그러나 상법은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주가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이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은 구분되는 것이고, 회사와 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소유권, 즉 주주권의 귀속이 다투어지는 경우 역시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로서 마찬가지이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이 사례에서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와 주식수는 어떻게 되나요?
정기주주총회 개최일 현재 주주는 보통주 5명 200,000주, 의결권 있는 상환전환우선주 4명 150,000주, 자기주식 10,000주로 합계 360,000주입니다. 그러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보통주 5명 200,000주와 상환전환우선주 2명 100,000주여서, 주주 7명에 주식수 300,000주가 됩니다.
기준일이 지난 뒤에 새로 주주가 된 사람은 그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이 사례에서는 2026년 1월 20일에 의결권 있는 상환전환우선주 50,000주가 새 주주 1명에게 발행되었습니다. 이 주주는 2025년 12월 31일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아니므로 2026년 3월 24일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기주식은 어떻게 세나요?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후 정기주주총회일까지 발행된 신주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자기주식도 의결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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