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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에서 이사별로 이사의 보수한도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3. 12.
결론

의안을 세분화시키면 자기와 관련한 이사의 보수한도를 승인할 때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안건으로 상정하면 주주이면서 이사인 자는 그 안건 전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주주가 이사인 회사라면 안건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올해 정기주주총회의 쟁점

2026년도 정기주주총회의 쟁점이 3가지(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주식을 병합할 때 단주가 발생할 경우 감자를 해야 하는지 여부, 독립이사를 정관에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1)이사의 보수한도 승인과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행사문제입니다.

2. 이사이자 주주인 경우의 의결권

남양유업 사건에 대한 2025년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사이자 주주인 경우 이사의 보수한도를 승인할 때 특별이해관계인이 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주주가 이사인 상장회사의 주식담당자가 참으로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을 하나의 안건으로 상정하면 주주이면서 이사인 자는 해당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②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2025.7.22>③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의안의 세분화

그런데 질문과 같이 의안을 세분화시키면 자기와 관련한 이사의 보수한도를 승인할 때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다른 이사들의 보수한도를 정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대주주이면서 이사, 2대주주이면서 이사, 3대주주이면서 이사인 회사(상장과 비상장 불문)라면 질문과 같이 안건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이 아래에 붙어 있습니다.

대법원 2026.04.02 선고 2025다219931 — 회사에관한소송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상법 제368조 제1항, 제3항). 따라서 상법 제388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결의할 때에 주주 전원이 이사라거나 특별이해관계 있는 자를 제외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인 동시에 이사인 자는 특별한 이해관계 있는 자로서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상법 제371조 제2항) 상법 제368조 제1항의 정족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발행주식의 총수’에도 산입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안건을 세분화하면 이사인 주주도 의결권을 쓸 수 있나요?
세분화하면 가능해집니다. 자기와 관련한 이사의 보수한도를 승인하는 안건에서만 특별한 이해관계인이 되어 의결권이 배제되고, 다른 이사들의 보수한도를 정하는 안건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도 마찬가지인가요?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과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행사 문제는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이사 보수한도를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주주이면서 이사인 자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제368조 제3항이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정하기 때문이고, 남양유업 사건에 관한 2025년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실무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주주가 이사를 겸하고 있는 회사라면 소집통지 전에 의안 구성부터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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