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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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주소를 변경한 후 회사에 알리지 않았지만, 회사가 주주의 신주소를 알 경우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어디로 발송해야 할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3. 17.
결론

주주가 주소 변경을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로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주소가 변경되면 주주는 새로운 주소를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주주명부상 해당 주주의 주소를 변경해 놓습니다.

회사가 신주소를 알고 있어서 신주소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은 주주에 대한 서비스로 판단됩니다.

회사가 신주소로 발송할 생각이라면 신주소로만 발송하지 말고, 구주소와 신주소 양쪽으로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와 주주의 실제 거주지가 달라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어느 주소로 발송해야 할지 살펴봅니다.

주주가 10여명이 있는 주식회사입니다.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려고 주주명부를 살펴보니 주주 한 사람이 주주명부상의 주소와 거주지가 다릅니다. 주주의 수가 많지 않아서 이런저런 사유로 작년에 주주가 주소지를 변경한 사실을 회사가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주정기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보내야 할 까요?

1)주주는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입니다. 주소가 변경되면 주주는 새로운 주소를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는 주주명부상의 해당 주주의 주소를 변경해 놓습니다.

주주가 이사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주주가 신 주소를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로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합니다.

2)회사가 신주소를 알고 있어서서 신주소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은 주주에 대한 서비스라 판단합니다. 회사가 알고 있는 신주소지로 소집통지서를 발송할 생각이라면 신주소지로만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말고, 구주소와 신주소 양쪽으로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1. 주주명부 기재 주소로 소집통지서 발송

주주는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입니다. 주소가 변경되면 주주는 새로운 주소를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는 주주명부상 해당 주주의 주소를 변경해 놓습니다. 주주가 이사를 갔음에도 신 주소를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로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합니다.

2. 회사가 신주소를 아는 경우

회사가 신주소를 알고 있어서 신주소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은 주주에 대한 서비스라 판단합니다. 회사가 알고 있는 신주소지로 소집통지서를 발송할 생각이라면 신주소지로만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말고, 구주소와 신주소 양쪽으로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실무판단 · 실무 판단회사가 신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라도 신주소로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말고, 구주소와 신주소 양쪽으로 발송하는 것이 주주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바람직합니다.

3. 근거가 되는 조문

상법 제352조(주주명부 의 기재사항)
제352조(주주명부 의 기재사항)①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 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4. 4. 10., 2014. 5. 20.>1. 주주의 성명과 주소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2의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3. 각주식의 취득연월일②제1항의 경우에 전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제347조 에 게기한 사항도 주주명부 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4. 4. 10., 2014. 5. 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352조의2(전자주주명부)
제352조의2(전자주주명부)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이하 "전자주주명부"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② 전자주주명부에는 제352조제1항의 기재사항 외에 전자우편주소를 적어야 한다.③ 전자주주명부의 비치ㆍ공시 및 열람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53조(주주명부의 효력)
제353조(주주명부의 효력) ① 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 로 하면 된다. ② 제304조 제2항 의 규정은 전항의 통지 또는 최고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주주가 주소 변경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으면 소집통지서를 어디로 보내나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합니다. 주주가 이사를 갔음에도 신 주소를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로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합니다.
회사가 새 주소를 알고 있으면 그쪽으로만 보내도 되나요?
신주소지로만 발송하지 마시고, 구주소와 신주소 양쪽으로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주주가 주소 변경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은 상태라면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로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시고, 회사가 신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구주소와 신주소 양쪽으로 모두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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