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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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4. 1.
결론

12월 말 결산 법인의 경우 다음해(일반적으로) 3월 31일까지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1)제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임기만료된 이사가 이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 입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입니다.

이때 이사 병이 이사직을 유지 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12월 말 결산 법인의 경우 다음해(일반적으로) 3월 31일까지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정기주주총회를 치르느라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임기가 만료된 이사가 있어 재선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지 못했거나,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이사 선임이 부결된 경우 또는 임기가 만료된 이사를 착오로 재선임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임기만료된 이사의 자격 확인

1)제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임기만료된 이사가 이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 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입니다.

상법에 따라 이사를 3인 이상 선임하여야 하며, 정관에도 이사의 수를 3인 이상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이 회사의 이사가 갑,을, 병 3인이며 병이 2026년 3월 31일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회사 사정에 의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재선임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이사 병이 이사직을 유지 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 회사는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이어야 하는데 병이 임기만료로 퇴임하면 이사의 수가 2인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법 및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수에 미치지 못하게 되므로, 병은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적당한 때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병 또는 다른 자를 이사로 선임하면 됩니다. 후임이사를 선임한 후에 병의 퇴임등기와 후임이사의 선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제383조(원수, 임기)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ㆍ제3항, 제335조의3제1항ㆍ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40조의3제1항제5호, 제356조제6호의2, 제397조제1항ㆍ제2항, 제397조의2제1항, 제398조, 제416조 본문, 제451조제2항, 제46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62조의3제1항, 제464조의2제1항, 제469조, 제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이사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 제360조의5제1항 및 제522조의3제1항 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 <개정 2009.5.28, 2011.4.14>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41조제2항 단서,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 제392조, 제3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9조제2항, 제408조의2제3항ㆍ제4항, 제408조의3제2항, 제408조의4제2호, 제408조의5제1항, 제408조의6, 제408조의7, 제412조의4, 제449조의2, 제462조제2항 단서, 제526조제3항, 제527조제4항, 제527조의2,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27조의5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28, 2011.4.14>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9.5.28,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대법원 2007.06.19 선고 2007마311 — 상법위반에대한이의
[1]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원수(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것인바(상법 제386조 제1항, 제389조 제3항),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의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 2주 또는 3주의 기간은 일반의 경우처럼 퇴임한 이사의 퇴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고 보아야 하며,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2] 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는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 또는 감사의 원수를 궐한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해태한 때’에 그 선임을 위한 총회소집절차를 밟아야 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의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여기서 선임의 대상이 되는 ‘이사’에 ‘대표이사’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대표이사가 퇴임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의 수를 채우지 못하여 퇴임한 대표이사에게 후임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기간 동안에 후임 대표이사의 선임절차를 해태하였다고 하여 퇴임한 대표이사를 과태료에 처할 수는 없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이와 같은 경우 후임 이사 선임등기 등을 할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여부가 또 다른 검토사항이 되는데, 이런 저런 사유와 이런 저런 방법으로 과태료 부과 없이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렇지만 어떤 분에게는 노하우가 될 수 있어 다 설명드리지 못합니다.

2. 이사의 수를 충족하는 경우의 퇴임등기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이사가 4인 이었고 이사 갑, 을, 병, 정 중에 정만 2026년 3월 31일에 임기만료로 퇴임합니다. 회사는 정을 재선임하고자 했으나, 주주총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때에도 정이 권리의무를 행사중인 이사가 될까요?

리스크 · 이사의 수 충족과 권리의무정이 임기만료로 퇴임하더라도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수 3인을 충족하므로, 정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때에는 2026년 3월 31일부터 2주이내에 정의 이사 퇴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정의 퇴임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기간이 지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로 이사가 갑, 을 두 명입니다. 정관에는 이사의 수를 1인 이상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리스크 · 2주내 퇴임등기 신청이 중에 을만 2026년 3월 31일 임기가 만료되었고, 회사는 을을 이사로 선임하려 했으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사를 선임할 수 없었다면, 2026년 3월 31일부터 2주내에 을의 퇴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사 갑과을 모두 동시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후임이사를 선임한 후에나 갑과 을의 퇴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가 갑 1인이었을 경우에는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 갑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후임이사를 선임한 후 이에 대한 등기를 하면서 갑의 퇴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3.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하는 방법

2) 사정에 의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지 못했다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서 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정기주주총회까지 재무제표를 준비할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3월 31일까지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지 못했다면, 그 후에라도 주주총회를 개최해서 후임 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사의 수에 따라 1)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후행하는 주주총회를 정기주주총회라 해도 되고, 임시주주총회라 해도 됩니다. 실무에서는 임시주주총회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기만료된 이사가 권리의무행사 대상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퇴임 후에도 정관과 상법이 정한 이사의 수를 채우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사의 수에 미치지 못하면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이미 충족하면 퇴임한 것으로 봅니다.
재선임이 부결된 이사의 퇴임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법정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관이 정한 이사의 수가 이미 충족되는 경우 그 이사는 권리의무행사 대상이 아니므로 임기만료 후 정해진 기간 내에 퇴임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사 선임에 실패하셨다면 임기만료된 이사가 권리의무행사 대상인지부터 판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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