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결의에 관한 안내문과 서면결의통지서 견본
결론
당사는 2026년 월 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아래 각 의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주주께서는 당사 정관 제○조에 따라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께서는 아래 「서면결의 통지서」를 작성·날인하시어 2026년 월 일 영업시간 종료 전까지 당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귀사의 주주로서, 2018년 11월 22일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의 각 의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서면결의에 관한 안내
당사는 2026년 월 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아래 각 의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주주께서는 당사 정관 제○조에 따라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께서는 아래 「서면결의 통지서」를 작성·날인하시어 2026년 월 일 영업시간 종료 전까지 당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ᄋ 의안설명서 1부
서면결의 안내문과 통지서
- 2026년 월 ○일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 제1호 의안: ○○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의 건
- 제3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2026년 ○월 ○일
본인은 귀사의 주주로서, 2018년 11월 22일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의 각 의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주 주 명 서 명 / 날 인(인)
상법 제368조의3(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368조의3(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서면결의 안내문에는 무엇을 적나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상정할 의안, 정관에 따라 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 서면결의 통지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를 적습니다.
무엇을 별첨하나요?
이 견본은 의안설명서 1부를 별첨하고 있습니다.
통지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각 의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표시, 주식 수, 주소, 주주명과 서명 또는 날인을 적습니다.
서면결의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때는 정관에 따른 제출 기한을 확인하시어 서면결의 통지서를 작성·날인 후 영업시간 종료 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