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결권주 주주에게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해야 하는 경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5. 20.
결론회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할 때 의결권이 없는 주식(무의결권주)에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의결권주를 가지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상법에 정해놓았거나, 의결권이 부활된 경우, 의안이 무의결권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무의결권을 가진 주주에게도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해야 합니다.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합니다.
이때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할 때 의결권이 없는 주식(무의결권주)에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의결권주를 가지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상법에 정해놓았거나, 의결권이 부활된 경우, 의안이 무의결권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무의결권을 가진 주주에게도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해야 합니다. 아래가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1. 무의결권주를 가진 주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합니다. 이때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할 때 무의결권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에 포함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을 충족해야 해당 의안이 가결됩니다.
븐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때 무의결권주를 가진 주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있도록 정한 상법규정
상법 제530조의3(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제530조의3(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①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44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 <개정 2011.4.14>④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⑤ 삭제 <2011.4.14>⑥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36조의 결의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무의결권주의 의결권이 부활하는 경우
- 무의결권주로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의 경우 최근에는 의결권이 부활되는 조건을 정하는 예가 있습니다.
- 무의결권주의 의결권이 부활되면, 의결권이 부활되는 기간동안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에 대해서는 무의결권우선주주를 가진 주주에게도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 해야 합니다.
무의결권주로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의 경우 최근에는 의결권이 부활되는 조건을 정하는 예가 있습니다. 이때 그러한 조건이 성립되면 무의결권주도 의결권이 부활됩니다. 무의결권주의 의결권이 부활되면, 의결권이 부활되는 기간동안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에 대해서는 무의결권우선주주를 가진 주주에게도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를 발송 해야 합니다.
상법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①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주주가 주주총회의 특정 의안에 대해 반대를 할 때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 그런데 무의결권주를 가진 주주도 해당 의안에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주식매수를 해 줄 것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주식의 포괄적 이전/ 합병에 대한 승인을 하는 주주총회를 개최할 때,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회사에 대해 자기 주식을 매입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의결권주를 가진 주주도 해당 의안에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주식매수를 해 줄 것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주식의 포괄적 이전/ 합병의 승인을 위해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할 때에는 무의결권주를 가진 주주에게도 소집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그래야 무의결권주를 가진 주주도 해당 의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자기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스크 · 다만 이때에도 무의결권주를 가진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이때에도 무의결권주를 가진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5.10.16 선고 2019다236385 — 손해배상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 회사에 의한 양도 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분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영업용 재산의 처분이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의 양도로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따라서 위와 같은 영업용 재산의 처분에 관한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도 상법 제374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상법 제363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주주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주주제안을 받은 이사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0분의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 내에 다시제안하는 경우,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인 경우,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인 경우, 상장회사의 경우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제안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상법 제363조의2 제3항, 상법 시행령 제12조).[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대표이사도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4]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라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 이러한 법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민법 제763조). [5] 신발류 및 신발부품류의 제조 등을 영위하여 온 甲 주식회사가 중국 등지에서 자전거용 신발을 제조하던 乙 외국회사 등의 주식을 丙 주식회사에 양도하면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는데, 甲 회사의 주주인 丁 등이 위 주식 양도에 관한 추인 결의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안하였으나 대표이사 戊등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丁 등이 甲 회사와 戊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주식 양도는 甲 회사가 영위하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영업용 재산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인데, 甲 회사의 주주에 불과한 丁 등이 직접 甲 회사와 丙 회사 사이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주식 양도의 무효확인을 구하거나 丙 회사를 상대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丁 등으로서는 주식 양도의 추인 결의를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하는 주주제안을 할 수밖에 없었고, 위 주주제안의 실제 목적이 해당 안건에 반대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을행사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상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 또는 같은 조 제5호의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이라거나 상법 제363조의2 제3항에서 정한 법령ㆍ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戊 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주주제안을 거부하고 주식 양도에 관한 주주총회의 추인 결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丁 등은 추인 결의가 이루어졌더라면 반대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었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주식매수가액 상당의 돈을 수령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戊 등은 공동하여 丁 등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甲 회사는 대표이사인 戊와 공동하여 戊의 위법한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丁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6]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손해가 발생한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액수를 산정하여야 하고, 공평의 관념상 별도의 이행최고가 없더라도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7]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4. 무의결권주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 회사가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때와 같이 상법에서 정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그 종류주주총회가 무의결권주 종류주주총회일 경우에는 무의결권주도 의결권을 행사한다.
대법원 2006.01.27 선고 2004다44575 — 주주총회결의불발효확인등
[1] 상법 제435조 제1항은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주식회사가 보통주 이외의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에 보통주를 가진 다수의 주주들이 일방적으로 어느 종류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들에게 손해를 미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게 할 경우에 그 종류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의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라 함에는,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는 물론이고, 외견상형식적으로는 평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포함되며, 나아가 어느 종류의 주주의 지위가 정관의 변경에 따라 유리한 면이 있으면서 불이익한 면을 수반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2] 어느 종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함에 있어서 그 정관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추가로 요구되는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정관변경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하나의 특별요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내용의 정관변경에 관하여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러한 정관변경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는 데에 그칠 뿐이고, 그러한 정관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결의 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3] 정관의변경결의의 내용이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관계로 회사가 종류주주총회의 개최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 그 종류의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일반 민사소송상의 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정관변경에 필요한 특별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정면으로 그 정관변경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면 족한 것이지, 그 정관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아직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른바 불발효 상태)라는 관념을 애써 만들어서 그 주주총회결의가 그러한 ‘불발효 상태’에 있다는 것의 확인을 구할 필요는 없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회사가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때와 같이 상법에서 정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그 종류주주총회가 무의결권주 종류주주총회일 경우에는 무의결권주도 의결권을 행사한다.
자주 묻는 질문
무의결권주 주주에게도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나요?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합병에 대한 승인을 하는 주주총회를 개최할 때, 무의결권주를 가진 주주도 해당 의안에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주식매수를 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분할합병 승인 주주총회에서도 무의결권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나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할 때 무의결권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에 포함하여 특별결의요건을 충족해야 해당 의안이 가결됩니다.
의결권이 부활되는 조건이 있는 경우는 어떤가요?
무의결권주로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의 경우 최근에는 의결권이 부활되는 조건을 정하는 예가 있는데, 그 조건이 성립되어 의결권이 부활되면 그 기간 동안 개최되는 주주총회에 대해서는 그 주주에게도 소집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주주총회를 소집하시기 전에 무의결권주 주주에게도 소집통지를 보내야 하는 경우인지부터 점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