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시나리오 및 해설(법원에서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를 받은 경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7. 7.
결론일반 임시주주총회 시나리오와 달리, 진행 주체와 목적사항 범위가 법원 결정문에 구속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법원에서 임시의장을 선임해 주는 경우에는 임시의장이 주주총회를 주재합니다.
법원에서 임시의장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관상 의장(보통 대표이사)이 임시주주총회를 주재합니다.
정관상 의장으로 정해진 자가 진행을 거부하거나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집통지를 한 주주가 회의를 개회하여 임시의장을 먼저 선임 한 뒤, 그 임시의장이 나머지 안건을 진행하는 구조로 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시주주총회 시나리오 – 이사 해임·선임 주총 실무
- 경영권 분쟁으로 소수주주가 법원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상법 제366조)를 받아 총회를 여는 경우, 소집통지를 한 주주가 개회·성원보고를 마친 뒤 임시의장을 선임하고, 선임된 임시의장이 이사 해임(특별결의)·이사 선임(보통결의) 안건을 순서대로 처리 하는 실전 진행 시나리오입니다.
- 경영권 분쟁이 있는 회사에서는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때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소수주주는 이사회에 소집을 청구하고, 그래도 소집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임시주주총회를 소집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6조).
- 법원 허가로 열리는 총회는 통상의 임시총회와 진행 방식이 다릅니다.
- 아래는 이사 해임·선임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경우의 진행 시나리오 전문입니다.
1. 자주 묻는 질문(FAQ)
2. 한눈에 보기 비교표
3. 임시주주총회 진행 시나리오(전문)
상법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5.28>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1.4.14>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85조 제1항(해임)
제385조(해임)①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③제18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등기선례 제6-637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에서의 정족수 · 현행현행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에서의 정족수 제정 1999.10.05 [등기선례 제6-637호] 상법의 규정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결의방법은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총회성립정족수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주주총회가 성립하고 그 만장일치로 결의가 가능한 것이며, 반드시 발생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1999. 10. 5. 등기 3402-926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68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상법 제382조 제1항(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③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4.14>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4.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7.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ㆍ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68조 제1항(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②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2025.7.22>③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대법원 2021.08.19 선고 2020다285406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주식회사의 이사는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있어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이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라는 주주의 이익 또한 보호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해 상법 제385조 제1항은 회사가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사를 선임할 때와 달리 이사를 해임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임기가 정해진 이사가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한편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라 하더라도 상법 제386조 제1항 등에 따라 새로 선임된 이사의 취임 시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될 수 있으나(이하 ‘퇴임이사’라고 한다), 그와 같은 경우에도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하거나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라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가 선임되면 별도의 주주총회 해임결의 없이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상법 제385조 제1항의 입법 취지,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의 지위 등을 종합하면,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해임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에는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상법 제373조 제2항(총회의 의사록)
제373조(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1-1 2026년도 ○○ 주식회사 임시주주총회 시나리오
일시: 2026년. ○○. ○○. (○요일) 오전 9시 00분
장소: 서울특별시 ○○
1-2 會 順
Ⅰ. 개회 선언
Ⅱ. 출석주주 및 출석주식수 보고
Ⅲ. 회의의 목적사항
제1호 의안: 임시의장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이사 해임의 건
2-1호 의안: 사내이사 ○○○ 해임의 건
2-2호 의안: 사내이사 ○○○ 해임의 건
제3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
3-1호 의안: 사내이사 ○○○ 선임의 건
3-2호 의안: 사내이사 ○○○ 선임의 건
3-3호 의안: 사내이사 ○○○ 선임의 건
3-4호 의안: 사내이사 ○○○ 선임의 건
Ⅳ. 폐회
1-3시나리오
1. 개회
(사회)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주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임시주주총회가 있기까지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을 하고,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했던 ○○○입니다. 본인이이 임시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하였으므로, 그 과정을 설명드리고, 정관에서 정한 의장 대표이사 000이 본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임시의장을 선하겠습니다. 다만, 임시의장을 선임하기 전까지 소집경과 등을 보고하고, 임시의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주주총회는 2026년 ○월 ○일 ○○지방법원 제○민사부 결정(사건 2024비합○○○ 주주총회소집허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입니다.
이번 주주총회는 본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집통지를 한 것으로, 법원이 결정한 의안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호 의안 임시의장 선임의 건에 의해 임시의장이 선임되면, 그 분이 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월 ○일 ○○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 출석주주 및 출석주식수 보고
다음으로 성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현재 본 회사의 주주는 총 ○명으로 주식수는 ○○○주이며, 의결권 있는 주식수 또한 ○,○○○주입니다.
금일 ○○시 ○○분 현재 총회에 출석한 주주 수는 ○명이며, 그 소유 주식은 ○주입니다.
따라서 본 총회는 총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 주식회사의 2026년 ○월 ○일 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 의안 심의
제1호 의안 임시의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회의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임시의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임시의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주: 임시의장에 ○○○을 추천합니다. (사회자): 다른 추천이 없으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임시의장에 ○○○을 선임하는 것에 찬성하는 주주들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반대하는 주주들은 손을 들어 주십시
제1호 의안은 찬성 ○주, 반대 ○주로 주주총회 보통결의 요건을 충족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후 회의는 임시의장에 선임된 주주 ○○○이 계속하여 본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임시의장) 2-1호 의안 사내이사 ○○○ 해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1호 의안 사내이사 ○○○ 해임의 건에 찬성하는 주주들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반대하는 주주들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제2-1호 의안은 찬성 ○주, 반대 ○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시의장) 2-2호 의안 사내이사 ○○○ 해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2호 의안 사내이사 ○○○ 해임의 건에 찬성하는 주주들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반대하는 주주들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제2-2호 의안은 찬성 ○주, 반대 ○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시의장) 3-1호 의안 사내이사 ○○○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사 ○○○이 선임되면 사내이사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1호 의안 이사 ○○○(○○○○년 ○월 ○일생) 선임의 건에 찬성하는 주주들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반대하는 주주들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제3-1호 의안은 찬성 ○주, 반대 ○주로 주주총회 보통결의 요건을 충족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나머지 의안도 위와 같이 진행합니다.
4. 폐회 선언
(임시의장): 주주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의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고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임시주주총회가 종료되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참석한 이사들은 본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실무 CHECK 포인트
리스크 · 결정문 의장 지정 대조 — 결정문 먼저 확인 — 상법 제36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결정문에서 총회 의장을 직접 선임해 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제1호 의안(임시의장 선임)이 불필요하거나 결정문의 의장 지정 내용과 배치되지 않도록 시나리오를 조정해야 합니다. 결정문의 목적사항·소집권자·의장 지정 여부를 반드시 대조 하십시오.
리스크 · 목적사항 범위 준수 — 목적사항 범위 준수 — 법원이 허가한 목적사항을 벗어난 결의는 취소·부존재 위험이 있습니다. 회순과 결정문 문구를 1:1로 맞추십시오.
대법원 2022.09.07 선고 2022마5372 — 주주총회소집허가
일반적으로 주주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하지만(상법 제362조), 예외적으로 소수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집할 수도 있다. 즉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이하 ‘임시총회소집청구서’라 한다)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위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이러한 임시총회소집청구권은 주주의 공익권 중 하나로서,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특히 지배주주의 지지를 받는 이사가 주주총회의 소집을 미루고 있는 경우 이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이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소수주주는 자신이 제안하는 안건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부의할 수 있게 된다. 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신청할 때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결의사항이 아닌 것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수는 없다. 이때 임시총회소집청구서에 기재된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가 이사회에 먼저 제출한 청구서와 서로 맞지 않는다면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재판에서 그 청구서에 기재된 소집의 이유에 맞추어 회의의 목적사항을 일부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불일치 등에 관하여 석명하거나 지적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고 회의 목적사항을 수정·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한편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되므로(상법 제389조), 대표이사가 이사직을 상실하면 자동적으로 대표이사직도 상실한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경우에도 대표이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렇다면 소수주주가 제출한 임시총회소집청구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이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으로 기재되었으나 소집의 이유가 현 대표이사의 ‘이사직 해임’과 ‘후임 이사 선임’을 구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회사의 정관에 ‘대표이사의 해임’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가 서로 맞지 않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소수주주로 하여금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기재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의 의미를 정확하게 밝히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기회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리스크 · 의결권 있는 주식수 산정 — 의결권 있는 주식수 산정 — 자기주식·상호주 등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하고 성원·결의요건을 계산합니다.
리스크 · 증거 확보 — 증거 확보 — 분쟁 사안이므로 출석부·위임장·투표 결과를 명확히 남기고, 필요 시 진행 과정을 녹취·녹화하여 결의 성립 요건 충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리스크 · 의사록 기명날인 보완책 — 의사록 기명날인 — 의장과 출석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해임 대상 이사가 불참할 가능성이 크므로, 공증·현장 확인 등 보완책을 미리 정해 둡니다.
리스크 · 후속 등기 준비 — 후속 등기 준비 — 이사 변경(해임·선임)은 변경등기 대상입니다. 의사록·인감·주주명부 등 등기 첨부서류를 총회 직후 곧바로 정리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서식
7. 진행 전 체크리스트
[] 법원 소집허가 결정문 확인(사건번호·목적사항·소집권자·의장 지정 여부)
[] 기준일 설정 및 주주명부 확정
[] 소집통지 발송(통지기간·방식 준수)
[] 출석부·위임장 양식 준비
[] 의결권 있는 주식수 산정(자기주식·상호주 제외)
[] 시나리오·의사봉·투표용지·명패 준비
[] 임시의장 후보 및 추천 주주 사전 조율
[] 각 의안별 결의요건 확인(보통결의/특별결의)
[] 의사록 작성 및 기명날인(의장·출석 이사)
[] 이사 변경등기 첨부서류 정리 및 등기신청 준비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정관에서 정한 의장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임시의장을 선임하나요?
법원이 임시주주총회를 허가하면서 임시의장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그러지 아니할 겨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자가 의장이 되며, 정관에서 정한 의장이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임시의장을 선임 합니다.
이사 해임과 선임의 결의요건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이사 해임은 특별결의(상법 제385조 제1항 → 제434조), 이사 선임은 보통결의(상법 제382조 제1항 → 제368조 제1항)입니다. 시나리오에서 안건마다 결의요건을 명시하는 이유입니다.
법원이 허가한 목적사항 외의 안건도 처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결의는 결정문에 기재된 목적사항 범위 내 에서만 유효하며, 범위를 벗어난 결의는 취소·부존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의사록에는 누가 기명날인 하나요?
총회의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상법 제373조 제2항). 해임 대상 이사가 불참할 수 있으므로 대응 방안을 미리 준비해 둡니다.
법원 허가로 임시주주총회를 여실 때 결정문의 목적사항과 의장 지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