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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투표방식 총정리 — 직접·대리·서면·전자투표부터 집중투표까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7. 21.
결론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직접 출석, 대리행사(위임장), 서면투표, 전자투표의 네 가지입니다.

서면투표는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채택할 수 있고 전자투표는 정관이 아니라 '이사회 결의'로 채택할 수 있으며, 둘을 함께 채택한 경우 주주는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사를 2인 이상 선임하는 총회에서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집중투표를 청구할 수 있으나,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있어 실제로는 배제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총회 당일 온라인으로 접속해 참여하는 전자주주총회는 2025년 개정상법으로 상장회사가 현장총회와 병행해 개최할 수 있도록 도입되어 시행일이 2027. 1. 1.로 예정되어 있고, 비상장 중소기업은 종전과 같이 현장총회에 위임장·서면투표·전자투표로 운영하면 됩니다.

상법 제369조(의결권)
제369조(의결권)①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②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③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신설 1984.4.1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①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②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2. 의결권을 행사하는 네 가지 방법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기선례 제6-637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에서의 정족수 · 현행현행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에서의 정족수 제정 1999.10.05 [등기선례 제6-637호] 상법의 규정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결의방법은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총회성립정족수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주주총회가 성립하고 그 만장일치로 결의가 가능한 것이며, 반드시 발생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1999. 10. 5. 등기 3402-926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68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상법 제368조의3(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368조의3(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② 회사는 제363조에 따라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주주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정한 경우에 주주는 주주 확인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주주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④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368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⑤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전자적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하고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⑥ 주주 확인절차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82조의2(집중투표)
제382조의2(집중투표)①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청구는 주주총회일의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⑤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결에 앞서 그러한 청구가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⑥제2항의 서면은 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368조의2(의결권의 불통일행사)
제368조의2(의결권의 불통일행사)①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②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42조의14(전자주주총회)
제542조의14(전자주주총회)①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②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③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는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과 전자통신수단에 의하여 출석하는 방식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에 의하여만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④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등은 제364조에 따른 소집지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⑤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363조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에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뜻과 출석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전자통신수단, 전자주주총회 개최요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73조(총회의 의사록)
제373조(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의결권은 1주마다 1개가 원칙입니다(제369조 제1항). 의결권 없는 주식(무의결권주)은 제외됩니다. 다만 무의결권주라 하더라도 분할 등 안건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는 그 안건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제368조 제3항). 예컨대 이사 보수한도 결의에서 주주 겸 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해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 판례입니다.

인용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래 염법 글을 확인해 보세요. https://blog.naver.com/chunpil1/223379805931
대법원 2026.04.02 선고 2025다219931 — 회사에관한소송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상법 제368조 제1항, 제3항). 따라서 상법 제388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결의할 때에 주주 전원이 이사라거나 특별이해관계 있는 자를 제외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인 동시에 이사인 자는 특별한 이해관계 있는 자로서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상법 제371조 제2항) 상법 제368조 제1항의 정족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발행주식의 총수’에도 산입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주주가 총회에 직접 출석해 거수·기립·투표 등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주주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368조 제2항).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총회에 제출 해야 합니다. 비상장 중소기업 실무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서식
주주총회 대리인 참석용 위임장 00주식회사 귀하 수임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본인은 귀사의 주주로서 금번 주주총회 시 위의 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위임합니다. 본인이 귀사의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 및 수임 인에게 위임되는 주식의 내용 및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주 10,000주 - 아 래 - 1. 2026년 3월 28일 귀사의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로서 법률 또는 정관에 의하여 인정된 회의 발언, 투표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 하는 행위 등 주주의 제반의 권리를 행사하는 사항.2. 기타 이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 첨부: 주주의 인감증명서 1부 2026년 3월 일 주주(인감도장 날인)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입니다(제368조의3). 채택하려면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고, 회사는 소집통지서에 투표용지와 참고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서면에 의한 의결권 안내문을 첨부하여 발송하는데, 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식
서면투표 행사 안내 본 회사는0 000 등의 승인을 위해 2026년 7월 22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본 회사의 주주는 본 회사 정관 조에 따라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아니하고, 서면결의로 찬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서면결의로 찬반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아래 서면결의통지서를 작성하여 2026년 7월 21일 영업시간마감 전까지 본 회사에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의안 설명서 주식회사 000 의장 대표이사 000 (법인) ------------------------------------------------------------------------------------------------------------------------------------------------ 서면결의 통지서 귀사의 주주로써, 귀사의 2023년 11월 22일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서면결의합니다.의 안 찬 성 반 대 제1호의안(00승인의 건) 제2호의안(000) 제3호의안(정관일부 변경의 건) 년 월 일 주주(인)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입니다(제368조의4). 정관이 아니라 '이사회 결의'로 채택 할 수 있고, 소집통지에 전자투표 안내를 포함해야 합니다. 전자투표 종료일은 총회 전날까지로 정합니다. 비상장회사가 전자투표를 하는 예는 없으며, 상장회사가 주로 전자투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서면투표와 전자투표를 함께 채택한 경우, 주주는 같은 주식에 대해 둘 중 하나만 선택해 행사해야 합니다(이중투표 방지, 제368조의4 제4항). 전자투표를 채택하면 감사·감사위원 선임 시 '발행주식총수 1/4 이상' 요건이 배제되어(출석 의결권 과반수만으로 가능), 정족수 미달로 감사 선임이 무산되는 것을 막는 실무상 이점이 있습니다.

이사를 2인 이상 선임하는 총회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집중투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82조의2). 이 경우 1주마다 '선임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이 부여되고, 이를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어 소수주주의 이사 진출 기회가 넓어집니다. 다만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있어, 실제로는 배제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일정규모의 상장회사는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가 이를 통일하지 않고(일부 찬성·일부 반대) 행사하는 방식입니다(제368조의2). 총회일 3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전자문서로 뜻과 이유를 통지해야 하며, 주식신탁·타인을 위한 보유 등이 아니면 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탁원 등이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했으나, 비상장회사에서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1. 전자주주총회(2025년 개정, 시행 예정)

전자투표가 '총회 전에 미리' 투표하는 제도라면, 전자주주총회는 '총회 당일' 온라인으로 접속해 의안 설명을 듣고 질의·표결까지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개정상법으로 상장회사가 현장총회와 병행해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도입되었습니다(제542조의14 신설). 자산규모 등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대규모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병행해야 합니다. 시행일은 2027. 1. 1.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자주주총회는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한 제도로, 비상장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상장 중소기업은 종전과 같이 현장총회 + 위임장·서면투표(정관 규정 시)·전자투표(이사회 채택 시)로 운영하면 됩니다.

2. 표결 방법과 의사록 기재

상법은 거수·기립·투표용지 등 구체적 표결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장이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가결·부결이 명확히 확인되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표결했든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 하고 의장과 출석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제373조). 등기가 필요한 안건은이 의사록이 첨부서면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면투표와 전자투표는 도입 요건이 어떻게 다른가요?
서면투표는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채택할 수 있고, 회사는 소집통지서에 투표용지와 참고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전자투표는 정관이 아니라 이사회 결의로 채택할 수 있고, 소집통지에 전자투표 안내를 포함하며 전자투표 종료일은 총회 전날까지로 정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채택한 경우 주주는 같은 주식에 대해 둘 중 하나만 선택해 행사해야 합니다.
의결권의 기본 원칙은 무엇인가요?
의결권은 1주마다 1개가 원칙이며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됩니다. 다만 무의결권주라 하더라도 분할 등 안건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고,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는 그 안건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서면투표 채택에 정관 규정이 꼭 필요한가요?
서면투표는 정관 규정이 있어야 채택할 수 있고, 전자투표는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채택할 수 있습니다.
발행주식총수의 3% 주주도 집중투표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사 2인 이상을 선임할 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청구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 서면투표 채택 요건서면투표를 채택하려면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고, 회사는 소집통지서에 투표용지와 참고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서면투표나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려면 서면투표는 정관에 근거 규정을, 전자투표는 이사회 결의를 먼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