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
이처럼 다음 정기주주총회를 기다릴 수 없는 사항을 결의하려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만 둘 수 있어 이사회가 없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 소집을 결정하는 주체가 달라집니다.
또 임시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달리 목적사항이 무엇인지가 절차의 핵심이 되고, 소수주주나 감사가 소집을 청구해 오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자본금 1억원입니다. 정기주주총회를 마친 뒤 이사 1인이 사임하여 후임 이사를 선임해야 할 사정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다음 정기주주총회를 기다릴 수 없는 사항을 결의하려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만 둘 수 있어 이사회가 없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 소집을 결정하는 주체가 달라집니다. 또 임시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달리 목적사항이 무엇인지가 절차의 핵심이 되고, 소수주주나 감사가 소집을 청구해 오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그 절차를 정리합니다.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회사는 이사회가 없으므로 각 이사(정관으로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합니다.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원칙적으로 결의할 수 없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정관에 달리 정한 바 없으면 총회일 10일 전에 통지할 수 있고,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를 생략하거나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임시주주총회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나뉩니다. 정기주주총회는 매 결산기마다 재무제표 승인 등을 위하여 반드시 열어야 하는 총회이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여는 총회입니다. 임원의 변동, 정관변경, 자본금의 증감, 합병·분할, 영업양도 등 시기를 미룰 수 없는 사항이 생겼을 때 소집합니다.
관련 상법조항
상법
제365조(총회의 소집)
1-1. 정기주주총회와의 차이
구분
정기주주총회
임시주주총회
소집시기
결산기마다 정관에서 정한 시기(통상 결산기 후 3개월 이내)
제한 없음. 필요할 때 수시로
주된 목적사항
재무제표 승인, 이익배당, 임원 임기만료에 따른 선임 등
임원의 사임·해임과 후임 선임, 정관변경, 증자·감자, 합병·분할 등
기준일·주주명부 폐쇄
정관에 정해 두는 것이 보통
필요하면 이사회(또는 이사)가 그때그때 정하고 2주 전 공고
소집절차
동일 — 소집결정 → 소집통지 → 총회 개최 → 의사록 작성
절차 자체는 정기·임시가 같습니다. 실무에서 차이가 나는 지점은 [목적사항의 특정]과 [기준일 설정 여부] 두 가지입니다. 정기주주총회는 정관에 기준일이 정해져 있어 별도로 정할 일이 드물지만, 임시주주총회는 주주가 바뀔 여지가 있으면 기준일을 정하고 그 2주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상법 제354조). 주주가 변경될 가능성이 없는 회사 는 주주명부 폐쇄나 기준일 공고를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비상장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나 기준일 공고를 하지 않고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
2. 임시주주총회의 소집결정
2-1. 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이사가 3인 이상이면 이사회 가 있습니다. 대표이사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소집권자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에서 임시주주총회의 일시·장소·목적사항을 결정 합니다. 이사회 소집통지기간은 정관에서 정한 기간을 지켜야 하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기간을 단축하거나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이사회를 열 수 있습니다.
관련 상법조항
상법
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상법
제390조(이사회의 소집)
2-2.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경우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만 둘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으므로, 주주총회 소집을 결정하는 상법 제362조의 이사회 기능을 각 이사가 담당합니다. 다만, 대표이사를 정해 두었다면 그 대표이사가 담당 합니다.
관련 상법조항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따라서 실무상 소집결정의 주체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이사 1인 : 그 이사가 결정합니다. 이사가 1인이면 그 이사가 당연히 대표이사이므로 별도의 대표이사 선임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 2인 · 대표이사 선임 : 그 대표이사가 결정합니다.
이사 2인 · 각자대표 : 각자대표이사 각각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 2인 · 대표이사 없음 : 각 사내이사가 결정합니다.
이사 2인 · 공동대표 : 공동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상 공동대표이사 1인이 한 소집결정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소집결정의 주체가 잘못되면 소집절차의 하자가 되어 결의취소사유(상법 제376조)가 됩니다. 특히 이사가 3인 이상인데도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임의로 소집한 경우, 뒤에 경영권분쟁으로 번지면 가장 먼저 공격받는 지점입니다. 이사 수가 애매한 회사는 등기부와 정관을 먼저 확인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2-3. 소수주주의 소집청구
임시주주총회는 소수주주가 청구하여 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 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회사에서는 각 이사)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체 없이 소집절차를 밟지 않으면 청구한 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총회를 소집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상법조항
상법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법원의 허가신청 사건은 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합니다.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이사가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며,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재판합니다. 염춘필 법무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수주주가 직접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실무를 여러 번 진행한 바 있습니다.
관련 비송사건절차법 조항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관할법원)
비송사건절차법
제80조(업무·재산상태의 검사 및 총회소집 허가의 신청)
비송사건절차법 제81조 ① 제80조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는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재판을 하여야 한다. ②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이 회의의 목적사항입니다.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소집허가 신청의 목적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의 선임·해임은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이사회 결의사항이므로, 정관에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해 두지 않은 회사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의 건'을 목적사항으로 삼아 소집허가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대법원판례
대법원 2022. 4. 19.자 2022그501 결정
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이 아닌 것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할 수 없고,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은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은 회의목적사항이 될 수 없다는 취지.
대법원 2022. 9. 7.자 2022마5372 결정
임시총회소집청구서에 적힌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가 서로 맞지 않는다면 소집의 이유에 맞추어 목적사항을 일부 수정·변경할 수 있고, 법원은 그 불일치를 석명하여 신청인에게 목적사항을 수정·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
소수주주가 소집을 청구해 오면 목적사항이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인지부터 검토합니다. 이사 해임이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상법 제385조)이므로 문제가 없지만, 대표이사 해임이면 정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 측에서 대응할 때에도, 목적사항이 권한 밖이라는 점은 유력한 방어 논거가 됩니다.
2-4. 감사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감사도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소집절차를 밟지 않으면 감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회사에서는 이 청구를 각 이사에게 하게 됩니다.
관련 상법조항
상법
제412조의3(총회의 소집청구)
3-1. 통지권자와 통지방법
대표이사가 있으면 대표이사 가,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 가 있으면 그 사내이사가 소집통지를 합니다. 통지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 이고, 각 주주의 동의를 받으면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지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하면 되고, 발송한 이상 주주가 수령하지 못하였더라도 회사가 다시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발신주의).
관련 상법조항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
3-2. 회의의 목적사항 기재 — 임시주주총회의 핵심
임시주주총회에서 가장 주의할 부분입니다. 소집통지서에 적지 않은 사항은 원칙적으로 그 총회에서 결의할 수 없습니다. '기타 안건'이라고만 적어 두고 실제로는 임원 해임을 결의하는 식의 처리는 결의취소사유가 됩니다. 정관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의안의 요령, 즉 변경할 조문의 내용까지 통지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상법 제433조 제2항).
관련 대법원판례
대법원 1979. 3. 27. 선고 79다19 판결
서면으로 통지한 회의의 목적사항이 아닌 의안에 관하여 한 결의는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한 것에 해당하고, 정관에서 정한 '주주 전원의 동의'는 출석주주 전원이 아니라 재적주주 전원을 의미한다는 취지.
임시주주총회는 안건이 곧 분쟁의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목적사항은 등기신청서에 기재할 결의사항과 일치하도록,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적어 두십시오. 예컨대 '이사 선임의 건'보다 '사내이사 2인 선임의 건'이 안전합니다.
3-3. 첨부서류
정기주주총회와 달리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는 영업보고서나 재무제표를 첨부할 일이 없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거나 첨부합니다.
서면투표를 허용하는 경우 — 서면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상법 제368조의3)
정관변경 — 의안의 요령(상법 제433조 제2항)
영업양도·합병 등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 — 그 뜻과 행사방법(상법 제374조 제2항, 제530조 제2항)
4.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기간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통지하는 것이 원칙 이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0일 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라도 정관에 '2주 전에 통지한다'고 정해 두었다면 그 정관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관련 상법조항
상법
기간의 계산은 소집통지 발송일과 총회일을 모두 산입하지 않고, 그 사이에 온전히 2주 또는 10일이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자본금 1억원인 회사가 2026년 3월 20일에 임시주주총회를 열려면 늦어도 3월 9일까지는 소집통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등기 목적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여는 경우, 통지기간이 하루라도 모자라면 등기관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날짜가 빠듯할 때에는 기간단축동의서를 받기보다 아래 5.의 소집절차 생략 또는 서면결의로 처리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5. 소집절차의 생략과 서면결의
5-1. 총주주의 동의에 의한 생략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서면에 의한 결의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관련 상법조항
상법
따라서 실무에서 쓰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현실 개최 + 소집절차 생략] 주주 전원의 소집절차 생략 동의서와 의사록을 작성합니다. 실제로 총회를 열고 의사록을 작성하며, 등기용 의사록은 공증 대상입니다.
[서면결의 ] 서면결의를 하는 것에 관한 주주 전원의 동의서와 서면결의서를 작성합니다. 총회를 열지 않습니다.
[서면동의] 목적사항에 대한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서를 받습니다. 별도의 동의서·결의서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5-2. 전원출석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의는 유효합니다. 다만 이는 사후적인 구제이고, 등기실무에서는 소집절차 생략 동의서를 갖추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8727 판결 —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가 법령이나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 결의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이의 없이 일치된 의견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는 취지.
다만 실무계에서는 주주 전원이 출석하여 대표이사 해임(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경우)이나 대표이사인 이사 해임하는 경우 해임등기를 처리하는 등기관에 따라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
법무사 염춘필
02-552-8373
010-3224-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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