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과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실무
그렇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시작되거나 소수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하려 할 때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자료가 주주명부입니다.
아래에서는 청구권의 내용과 한계,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과의 차이, 그리고 가처분 신청 실무를 정리합니다.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은 1주만 보유해도 행사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 이고, 회사가 이를 거절하려면 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점을 회사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전쟁의 서막!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청구부터 시작합니다. 오전에 SNS로만 인사를 드렸던 세무사님이 주주명부 열람 등의 청구권 행사에 대해 제 생각을 물어보았습니다. 염법, 선전포고가 임박했음을 직감하고, 먼저 이런 저런 상황을 점검합니다. 그렇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시작되거나 소수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하려 할 때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자료가 주주명부입니다. 상법은 주주와 회사채권자에게 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 실제 사건에서는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곧바로 가처분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아래에서는 청구권의 내용과 한계,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과의 차이, 그리고 가처분 신청 실무를 정리합니다.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은 1주만 보유해도 행사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 이고, 회사가 이를 거절하려면 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점을 회사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열람·등사의 대상은 회사가 현재 작성·보관 중인 주주명부이며, 그 범위는 상법 제352조가 정한 주주명부 기재사항에 한정 되므로 이메일 주소·전화번호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을 신청합니다.
1.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의 의의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은 주주가 주주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를 보호하는 동시에 회사의 이익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나아가 소수주주들이 다른 주주와 주주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거나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할 수 있게 하여 지배주주의 주주권 남용을 견제하는 기능도 함께 담당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이사 해임청구, 주주대표소송 참가 권유, 의결권 위임장 확보(위임장 대결) 등 거의 모든 소수주주권 행사의 출발점 이 됩니다. 주주명부 없이는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관련 상법조항
제396조(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2-1. 청구권자 — 지분비율과 무관한 단독주주권
회사의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청구권자입니다.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과 달리 100분의 3 이상의 지분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1주만 보유하고 있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개월 계속 보유와 같은 보유기간 요건도 없습니다.
[주주] 명의개서를 마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를 말합니다.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자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열람·등사청구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회사채권자] 채권의 발생원인이나 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채권의 존재는 소명하여야 합니다.
2-2. 열람·등사의 범위 — 주주명부 기재사항에 한정
열람·등사가 허용되는 범위는 상법 제352조가 정한 주주명부 기재사항에 한정 됩니다. 따라서 주주의 성명(명칭)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수, 주권을 발행한 경우 그 주권의 번호, 각 주식의 취득연월일이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회사가 별도로 관리하는 주주의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은 주주명부의 법정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열람·등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편 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열람·등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회사가 "다른 주주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거부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관련 상법조항
제352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35841 판결 [주주명부열람등사]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상법 제396조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이라고 한다) 에서 정한 실질주주 역시 이러한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제315조제2항). 이는 주주가 주주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를 보호함과 동시에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와 함께 소수주주들로 하여금 다른 주주들과의 주주권 공동행사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을 할 수 있게 하여 지배주주의 주주권 남용을 방지하는 기능도 담당한다.
그런데 자본시장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상장주식 등에 관하여 작성되는 실질주주명부는 상법상 주주명부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자본시장법 제316조제2항), 위와 같은 열람 · 등사청구권의 인정 여부와 필요성 판단에서 주주명부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실질주주가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96조제2항 이 유추적용된다. 열람 또는 등사청구가 허용되는 범위도 위와 같은 유추적용에 따라 ‘ 실질주주명부상의 기재사항 전부 ’ 가 아니라 그중 실질주주의 성명 및 주소, 실질주주별 주식의 종류 및 수와 같이 ‘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 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 된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가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제 3 자 제공을 제한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주주명부는 현재의 주주 현황을 나타내는 장부이므로, 청구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현재 작성·보관하고 있는 주주명부 입 니다. 이미 지나간 기준일에 작성되었다가 폐쇄된 과거의 명부를 소급하여 요구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태도 입니다. (과거의 주주명부의 열람청구 등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검토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청구서와 신청취지를 작성할 때 "○○○○년 ○월 ○일자 주주명부"라고 특정 일자를 못 박으면, 회사가 "그 날짜 명부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다투어 분쟁이 길어집니다. "채무자가 현재 작성·보관하고 있는 주주명부(가장 최근에 작성된 것)"와 같이 특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상장회사의 특수문제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2015다235841 판결은 자본시장법상 실질주주명부를 전제로 한 판결입니다. 그런데 2019. 9. 16.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이 시행되면서 상장주식은 전면적으로 전자등록 대상이 되었고, 그 결과 상장회사에 관하여는 예탁제도에 기초한 실질주주·실질주주명부 제도가 사실상 정리되었습니다.
현재 상장회사의 주주 확정은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하여 통보하는 소유자명세를 기초로 회사가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상장회사 주주는 실질주주명부가 아니라 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하게 되며, 2015다235841 판결의 법리(정당한 목적·증명책임·열람범위에 관한 부분)는 여전히 그대로 통용됩니다.
주의 — 전자증권법상 소유자명세는 법이 정한 사유(정기 기준일, 정관에서 정한 경우 등)가 있을 때에만 작성됩니다. 그 결과 상장회사의 주주명부는 상시로 최신 상태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열람·등사를 청구하더라도 회사가 보관 중인 가장 최근 명부까지만 확보할 수 있고, 청구를 이유로 회사가 새로 소유자명세 작성을 요청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미리 감안하여야 합니다.
4. 청구의 방법
상법은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의 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가 "이유를 붙인 서면"을 요구하는 것과 달리(상법 제466조 제1항), 주주명부의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구두 어느 방법으로도 가능 합니다.
다만 회사가 거부할 경우 가처분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때 청구 사실과 거부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반드시 내용증명우편 등 증거가 남는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청구서에는 아래 사항을 명시해 두는 것 이 좋습니다.
실무 팁 —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에는 이유를 붙일 법적 의무가 없지만, 회사가 "정당한 목적이 없다"고 다툴 것이 예상되는 사안이라면 목적을 간략히 기재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증명책임은 회사에 있으나, 청구 단계에서 목적이 드러나 있으면 가처분 심문에서 방어가 훨씬 수월합니다.
5.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 (정당한 목적)
회사는 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회사가 부담 합니다. 즉 주주는 목적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고, 회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청구는 인용됩니다.
관련 대법원판례
대법원 1997. 3. 19.자 97그7 결정
상법 제396조 제2항이 규정하는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의 주주명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도, 회사가 그 청구의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관련 대법원판례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35841 판결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가 상법 제396조 제2항에 의하여 주주명부 등의 열람·등사청구를 한 경우 회사는 그 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 경우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
정당한 목적의 유무는 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판례가 제시한 부당한 경우의 전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열람·등사권 행사가 회사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경우
반대로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목적이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을 감독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허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주주에게 주주대표소송 참가를 권유하기 위한 청구도 정당한 목적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 예가 있습니다.
관련 대법원판례
대법원 2014. 7. 21.자 2013마657 결정 [이사회의사록열람및등사허가신청]
상법 제391조의3제3항, 제466조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의 이사회 의사록 또는 회계 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 · 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는데, 주주의 열람 · 등사권 행사가 부당한 것인지는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주주의 이와 같은 열람 · 등사권 행사가 회사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6.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의 제재
이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에는 이사뿐 아니라 명의개서대리인, 청산인, 직무대행자 등도 포함됩니다.
관련 상법조항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실무에서 두 권리를 함께 행사하는 경우가 많지만, 요건과 심리의 강도는 상당히 다릅니다. 주주명부는 "누가 주주인가"를 확인하는 수단이고, 회계장부는 "경영진이 무엇을 했는가"를 확인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성격 자체가 구별됩니다.
실무에서 두 권리를 함께 행사하는 경우가 많지만, 요건과 심리의 강도는 상당히 다릅니다. 주주명부는 "누가 주주인가" 를 확인하는 수단이고, 회계장부는 "경영진이 무엇을 했는가" 를 확인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성격 자체가 구별됩니다.
구분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
근거조문
상법 제396조 제2항
상법 제466조 제1항
권리의 성질
단독주주권
소수주주권
지분요건
제한 없음(1주 가능)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
권리자
주주 및 회사채권자
주주(채권자 제외)
청구 방식
제한 없음(서면·전자문서·구두)
이유를 붙인 서면 (필수)
대상
주주명부(제352조 기재사항에 한정)
회계의 장부와 서류 중 청구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 있는 범위
거부 요건
정당한 목적이 없음
청구가 부당함
증명책임
모두 회사 가 부담
상장회사 특례
특례 없음(제396조 그대로)
6개월 계속 보유 + 1만분의 10(대규모 상장회사 1만분의 5) 이상 — 제542조의6 제4항
보유요건 유지
문제되지 않음
재판상 청구 시 소송 계속 중 3% 요건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함
관련 상법조항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52037 판결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 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상법 제466조제1항 에 따라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열람과 등사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열람 · 등사를 청구한 주주가 전 기간을 통해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여야 하고, 회계장부의 열람 · 등사를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위 주식 보유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8.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실무
8-1. 가처분의 성질(만족적 가처분)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가처분이 인용되어 집행되면 주주는 본안의 소송물인 열람·등사청구권이 이행된 것과 같은 종국적 만족을 얻게 되므로, 이른바 만족적(단행적) 가처분으로 분류됩니다.
그 결과 두 가지 실무상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 법 원은 보전의 필요성을 일반 가처분보다 신중하게 심리 합니다. 둘째, 일단 발령된 뒤에는 채무자가 특별항고 등을 통해 집행정지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관련 대법원판례
대법원 1997. 3. 19.자 97그7 결정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하는 가처분은 본안의 소송물인 열람등사청구권이 이행된 것과 같은 종국적 만족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그 집행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는 때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가처분 재판에 대한 집행의 정지는 허용될 수 없다.
8-2. 당사자 — 채무자는 반드시 "회사"
가장 실무적으로 중요한 논점입니다. 상장회사는 명의개서대리인(예탁결제원,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에게 주주명부 관리를 위탁하고 있어 실제 명부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명의개서대리인을 채무자로 삼아 가처분을 신청하면 각하 됩니다.
명의개서대리인은 회사의 이행보조자 또는 수임인에 불과하고, 열람·등사를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이사를 기관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청서에는 회사를 채무자로 하되, 신청취지에서 열람·등사의 장소를 "회사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로 특정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관련 대법원판례
대법원 2023. 5. 23.자 2022마6500 결정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상법 제396조 제2항에 따라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의 이행보조자 또는 수임인에 불과한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직접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는 없다.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권이라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주주와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는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이사를 기관으로 하는 회사이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뿐인 명의개서대리인은 그 주장 자체로 주주와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주주는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회사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된 주주명부의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고, 직접 명의개서대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 가처분을 신청할 수는 없다.
8-3. 관할
가처분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3조). 열람·등사청구의 소에는 별도의 전속관할 규정이 없으므로 본안의 관할은 피고인 회사의 주된 사무소(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지고, 실무상 신청가액을 고려하여 합의부가 담당합니다.
8-4. 심리 절차와 담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므로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4조). 서면심리만으로 발령되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달리, 통상 1~2회의 심문기일이 지정되므로 신청부터 결정까지 3주에서 2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담보는 법원의 재량으로 정해집니다. 주주명부 열람·등사는 채무자에게 발생하는 손해가 크지 않다고 보아 비교적 소액의 담보(현금공탁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를 명하는 예가 많습니다.
8-5. 간접강제 — 반드시 함께 신청
열람·등사 허용의무는 채무자의 작위의무이므로 대체집행이나 직접강제가 어렵습니다. 회사가 결정을 받고도 이런저런 이유로 응하지 않으면 주주는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를 막기 위한 장치가 간접강제입니다.
실무상 법원은 가처분 결정과 동시에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으므로, 신청취지 제2항에 1일당 배상금을 함께 구하는 것이 표준적인 작성 방식입니다. 회계장부 열람 사건에서 위반행위 1일당 100만원을 명한 예가 있으며, 회사의 규모와 위반의 개연성을 고려하여 금액을 정합니다.
간접강제를 누락하면, 회사가 불응할 경우 별도로 간접강제 신청을 다시 제기하여야 하므로 시간이 크게 지체됩니다.
배상금 액수는 지나치게 과다하면 감액되므로, 회사 규모에 비추어 1일 30만원~200만원 범위에서 구하는 예가 많습니다.
기산점은 "제1항의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이 아니라 "불응한 날"로 특정하는 방식도 있으므로, 사안에 맞추어 정리합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
법무사 염춘필
02-552-8373
010-3224-9928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