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

주주총회 위임장(비상장회사) — 서식과 해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9. 1.
결론

위임장은 상법 제368조 제2항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입니다.

1. 위임장 서식

아래는 대리인 참석용 위임장의 표준 서식입니다.

주주총회에 주주 본인이 나오지 못할 때 쓰는 대리인 참석용 위임장 서식을 정리하고, 해설을 붙였습니다. 비상장회사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위임장은 상법 제368조 제2항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입니다. 인감증명서 첨부가 원칙입니다.

주주가 법인이면 대표이사가 직접 나오는 것은 본인 출석이므로 위임장이 필요 없고, 직원 등이 나오는 경우에만 법인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의사록을 공증받아야 하는 경우의 공증용 위임장은 총회 참석용 위임장과 목적도 근거도 다른 별개의 서류이므로, 두 장을 함께 받아 두어야 합니다.

1. 위임장 서식

아래는 대리인 참석용 위임장의 표준 서식입니다. 회의의 표시, 위임사항, 의결권 행사의 지시, 복대리 허용 여부를 각각 나누어 두었습니다. 회사의 사정에 맞게 항목을 덜어내거나 더해 쓰시면 됩니다.

복대리 허용 여부를 각각 나누어 두었습니다. 회사의 사정에 맞게 항목을 덜어내거나 더해 쓰시면 됩니다.

주주 총회 대리인 참석 및 의결권 행사 위임장

○○ 주식회사 귀중

[위임인]

성명(명칭)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주소(본점) :

소유 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10,000주

위임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10,000주

[수임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주주와의 관계 :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본인은 귀사의 주주로서 위 수임인에게 아래 사항을 위임합니다.

아 래 -

1. 회의의 표시

가. 회의의 종류 : 제○기 정기주주총회 / 임시주주총회

나. 일시 : 20○○년 ○월 ○일 ○시

다. 장소 :

2. 위임사항

가. 위 주주총회(그 연기회 또는 속행된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는 행위

나.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법령과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발언하고, 동의와 수정동의를 제출하며, 찬성·반대·기권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

다. 참석주주 명부와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행위

라. 그 밖에 위 각 항에 부수하는 일체의 행위

3. 의결권 행사의 지시 (해당란에 표시하고, 표시가 없으면 수임인에게 일임한 것으로 봅니다)

가. 제1호 의안 () : □ 찬성 □ 반대 □ 기권 □ 수임인에게 일임

나. 제2호 의안 () : □ 찬성 □ 반대 □ 기권 □ 수임인에게 일임

다. 제3호 의안 () : □ 찬성 □ 반대 □ 기권 □ 수임인에게 일임

4. 복대리인 선임 : □ 허용함 □ 허용하지 아니함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첨부 1.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위임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20○○년 ○월 ○일

위임인(주주) ○ ○ ○ (인감도장 날인)

※ 법인주주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법인인감 날인)

위임장은 특정한 회의를 위한 것이므로 회의의 종류와 일시를 반드시 적어 둡니다. 총회가 연기되거나 속행되는 일이 드물지 않으므로, 위임사항에 "연기회 또는 속행된 회의를 포함한다"는 문구를 넣어 두면 위임장을 다시 받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

2. 근거 조문 — 상법 제368조 제2항

주주가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위임장의 법적 근거입니다. 이 서면이 바로 위임장입니다.

관련 상법조항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①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②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상법 [시행 2026. 7. 23.]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일부개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3.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실무에서는 위임장에 주주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대법원은 상법이 요구하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란 위임장을 말하는 것이고, 회사가 인감증명서나 참석장까지 요구하는 것은 대리인의 자격을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서류를 지참하지 않았더라도 주주나 대리인이 다른 방법으로 위임장이 진정하다는 사실 또는 위임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회사는 대리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주주 본인이 참석장을 가져오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 22718 판결

상법 제368조제3항은 “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 이라 함은 위임장을 일컫는 것으로서 회사가 위임장과 함께 인감증명서, 참석장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대리인의 자격을 보다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것일 뿐, 이러한 서류 등을 지참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주주 또는 대리인이 다른 방법으로 위임장의 진정성 내지 위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회사는 그 대리권을 부정할 수 없다 고 할 것이고, 한편 회사가 주주 본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참석장을 지참할 것을 요구하는 것 역시 주주 본인임을 보다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다른 방법으로 주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주주 본인의 의결권 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열람 법무사 염춘필 2026년 9월 1일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위임장에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붙이는 방식으로, 위임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기능은 같습니다. 다만 뒤에서 볼 공증용 위임장은 공증인의 실무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주주가 법인인 경우

주주가 법인일 때 위임장이 필요한지는 누가 총회장에 나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대표이사 본인]

위임장이 필요 없습니다. 법인이 대표기관을 통해 스스로 출석한 것이므로 주주 본인의 출석으로 봅니다. 대표권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하고, 대표이사의 신분증을 함께 확인합니다.

[직원 등 대리인]

대표이사가 법인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의 신분증도 확인합니다.

[공동대표이사 체제]

공동대표이사 전원이 함께 나오거나, 전원이 법인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한 사람만 날인한 위임장은 대표권 흠결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5. 정관으로 대리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는 정관 규정을 둔 회사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규정이 총회가 주주 아닌 제3자에 의해 교란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정도의 제한이라고 보아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 제한을 문언 그대로 적용하면 법인주주는 사실상 의결권을 행사할 길이 막힙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주주인 국가·지방공공단체 또는 주식회사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게 하는 것은, 그러한 정관 규정이 있더라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의 의결권 행사에는 주주 내부의 의사결정이 그대로 반영되므로 총회가 교란될 위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

8.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제한한 정관의 효력에 대하여

상법 제368조제3항의 규정은 주주의 대리인의 자격을 제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제한을 가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 되는바,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는 취지의 주식회사의 정관 규정은 주주총회가 주주 이외의 제 3 자에 의하여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여 회사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상당한 정도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위와 같은 정관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주주인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주식회사 등이 그 소속의 공무원, 직원 또는 피용자 등에게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의 의결권

행사에는 주주 내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자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된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주주총회가 교란되어 회사 이익이 침해되는 위험은 없는 반면에, 이들의 대리권 행사를 거부하게 되면 사실상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주식회사 등의 의결권 행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주인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주식회사 소속의 공무원, 직원 또는 피용자 등이 그 주주를 위한 대리인으로서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하고 이를 가리켜 정관규정에 위반한 무효의 의결권 대리행사라고 할 수는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열람 법무사 염춘필 2026년 9월 1일

한편 같은 판결은 대리인 선임이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의결권의 대리행사로 인해 총회 개최가 부당하게 저해되거나 회사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회사가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노동조합이 보유 주식 13,214주에 대해 1주씩의 참석장 9,000장을 조합원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 문제되었고, 법원은 실력으로 총회를 저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 회사의 입장 저지 조치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6. 위임의 범위 — 포괄위임과 개별 지시

비상장회사의 위임장은 "회의의 목적사항 전부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처럼 포괄적으로 적는 것이 보통이고, 이것으로 대리권을 증명하는 데 부족함은 없습니다.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의 찬반 명기 의무는 비상장회사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관련 자본시장법 조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2조(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제152조(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① 상장주권(그 상장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결권권유자"라 한다)는 그 권유에 있어서 그 상대방(이하 "의결권피권유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위임장 용지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각 항목에 대하여 의결권피권유자가 찬반(贊反)을 명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⑤ 의결권권유자는 위임장 용지에 나타난 의결권피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2. 3.] [법률 제21324호, 2026. 2. 3., 일부개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 이 조항은 상장주권에만 적용됩니다)

그럼에도 위 서식에 의안별 찬반란을 둔 것은 두 가지 이유 에서입니다. 첫째, 주주와 대리인 사이에서 위임의 취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것을 막아 줍니다. 둘째, 경영권 분쟁이 있는 회사에서는 위임장이 사후에 반드시 검증 대상이 되는데, 이때 찬반란이 기재된 위임장은 위임의 내용을 스스로 증명합니다. 지분이 몇 사람에게 나뉘어 있고 안건이 다투어질 여지가 있는 회사라면 찬반란을 두시기를 권합니다.

7. 한 주주가 여러 대리인에게 나누어 위임하는 경우

주주 한 사람이 보유 주식을 쪼개어 여러 대리인에게 위임하고 그 대리인들이 서로 다르게 투표하면, 이는 의결권의 불통일행사가 됩니다. 상법은 이를 허용하되 회사에 미리 통지할 것을 요구하고, 일정한 경우 회사가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원이 의결권불통일 행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면서부터 실무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사라졌습니다.

관련 상법조항

제368조의2(의결권의 불통일행사)
제368조의2(의결권의 불통일행사)①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상법 [시행 2026. 7. 23.]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일부개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여기서 3일의 기간은 회사에게 거부 여부를 판단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므로, 통지는 총회일 3일 전에 회사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통지가 늦게 도착했더라도 회사가 스스로 총회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고 실제로 불통일행사가 이루어졌다면, 주주평등 원칙에 반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려는 자의적 조치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주식을 쪼개 위임하기보다 주주가 불통일행사 통지를 하고 대리인 한 사람이 나오는 편이 훨씬 간명합니다. 위 판결에서도 법원은 노동조합이 대표자 한 사람만 참석해서 불통일행사를 하면 충분한데도 참석장 9,000장을 나누어 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8.. 공증용 위임장은 별개의 서류임

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의사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공증용 위임장은 총회 참석용 위임장과 목적도 근거도 다른 별개의 서류입니다. 참석용 위임장은 총회장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고, 공증용 위임장은 공증인 앞에서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진술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

법무사 염춘필

02-552-8373

010-3224-9928

[email protected]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