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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회 또는 계속회와 참석할 수 있는 주주(상장회사의 경우 주주본인과 대리인의 참석여부에 대한 차이 포함)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9. 2.
결론

연기회·계속회는 최초의 총회와 합쳐서 1개의 총회를 구성 하므로, 별도의 소집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의결권자는 최초의 총회에 출석할 수 있었던 주주로 한정되므로, 최초의 총회에 출석하지 못한 주주라도 연기회·계속회에는 출석할 수 있습니다.

연기 는 총회가 성립한 후 의사(議事)에 들어가지 않고 주주총회일을 후일로 변경하는 것이고, 그 후에 열리는 주주총회를 연기회 라 합니다.

주주총회를 개최한 당일, 회의를 다른 날로 미루거나 남은 안건을 뒷날 이어서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뒤에 열리는 총회에 누가 참석할 수 있는지, 특히 최초의 주주총회에 나오지 않았던 주주도 참석할 수 있는지가 실무상 자주 문제가 됩니다. 아래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상법 주석서 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연기회·계속회는 최초의 총회와 합쳐서 1개의 총회를 구성 하므로, 별도의 소집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의결권자는 최초의 총회에 출석할 수 있었던 주주로 한정되므로, 최초의 총회에 출석하지 못한 주주라도 연기회·계속회에는 출석할 수 있습니다.

특정 총회에 관하여 부여된 의결권 대리행사 위임장은 그러한 취지를 따로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연기회·계속회에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1. 연기와 속행의 구별

연기 는 총회가 성립한 후 의사(議事)에 들어가지 않고 주주총회일을 후일로 변경하는 것이고, 그 후에 열리는 주주총회를 연기회 라 합니다.

속행 은 의사에 들어간 후 심의를 끝내지 못하고 남은 의사를 후일에 계속하는 것으로, 그 후에 열리는 주주총회를 계속회 라 합니다.

[연기 · 속행 구별표]

구분

연기 · 연기회

속행 · 계속회

의사 진행 여부

의사에 들어가지 않음

의사에 들어간 후 심의 미완료

후속 총회의 명칭

연기회

계속회

결의 근거

상법 제372조 제1항

상법 제372조 제1항

소집통지

상법 제363조 적용 배제

상법 제363조 적용 배제

연기와 속행은 모두 총회의 결의로 하며, 이 경우 소집통지에 관한 상법 제363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연기회·계속회를 위하여 다시 2주 전 소집통지를 발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 상법조항

상법 [시행 2026. 7. 23.]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일부개정]

제372조(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
제372조(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 ① 총회에서는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의 결의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제3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363조(소집의 통지)
제363조(소집의 통지)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2. 연기회·계속회는 최초의 총회와 동일한 하나의 총회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연기회 또는 계속회는 최초에 개최된 총회의 계속이므로 이 총회와 합쳐서 1개의 총회를 구성합니다. 이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별도의 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뒤에서 보는 의결권자의 범위나 위임장의 효력에 관한 결론도 모두 여기에서 나옵니다.

대법원도 계속회가 동일한 안건 토의를 위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거듭 속행되어 개최된 경우 최초의 주주총회와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아, 별도의 소집절차를 요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200 판결(주주총회결의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1 점을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1984.7.2.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360,000 주로부터 650,000 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안건을 토의하다가 원고들측의 반대로 의결을 하지 못하고 동일안건 토의를 위하여 그달

7. 계속회를 개최키로 결의하였고, 그후 그달

7. 의 계속회는 그달

14. 로 그달

14. 의 계속회는 그달

21. 로 각 속행되어 그달 21. 9:30 경 예정된 개최시각에 대주주인 소외 1 측 주식 207,793 주의 위임을 받은 소외 2 와 원고들 주식 121,526 주 중 7,000 주의 위임을 받은 소외 3 등이 출석하여 계속회가 개최된 결과 출석주식총수 214,793 주의 2/3 를 초과하는 207,793 주의 찬성으로 위 정관변경안이 가결되었다는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당초의 회의 및 그 후의 각 계속회는 모두 피고본사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는데 위 각 계속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그 선행회의에서 개최기일을 정하여 속행결의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정관변경결의가 이루어진 계속회는 동일한 안건토의를 위하여 당초의 회의일로부터 상당한 기간내에 적법하게 거듭 속행되어 개최된 것으로서 당초의 회의와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것 이므로, 별도의 소집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었음이 명백 하다. 결국 원심판결이 계속회 개최의 일시, 장소, 방법 및 그때마다 적법한 소집절차가 취해진 여부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 논지는 이 사건 정관변경안건은 계속회를 개최해야 할 만큼 복잡한 것이 아닐뿐 아니라 당초의 회의에서 출석주식의 1/3 이상인 주식수의 주주가 반대함으로써 부결된 것인데도 다시 계속회를 개최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정관변경안건에 대하여 가부의 의결을 하지 못한 채 계속회를 거듭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주주총회에서 토의된 안건에 관하여 가부의 의결을 하지 않은 이상 그 토의과정에서 주주들의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가부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니 위 논지도 이유없다.

그밖에 원심판결에 상법 제372조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는 논지도 모두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 2 점을 본다.

위에서 설시한 원심확정 사실의 증거관계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 조치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고 그 밖에 사실인정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 (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검색 법무사 염춘필 2026년 9월 2일

판례가 요구하는 것은 "상당한 기간 내"의 속행입니다. 최초의 총회일로부터 지나치게 오랜 기간이 지난 뒤에 열린다면 동일성이 부정되어 새로운 총회로 보게 되고, 그 경우에는 상법 제363조에 따른 소집통지 등 소집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연기·속행의 결의를 할 때 후속 총회의 일시와 장소를 함께 특정하여 의사록에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연기회 또는 계속회에 참석할 수 있는 주주

3-1. 의결권자를 확정하는 기준

연기회 또는 계속회는 최초에 개최된 총회의 계속이므로 이 총회와 합쳐서 1개의 총회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결의권자는 당초의 총회에 출석할 수 있었던 주주로 한정 됩니다.

주주명부 폐쇄나 기준일의 지정에 의하여 총회에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확정되어 있다면, 그 자가 연기회와 계속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결의권자를 확정하기 위한 주주명부의 폐쇄나 기준일의 지정이 없었다면, 결의권자는 총회의 개회 시 주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상법조항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② 제1항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③ 제1항의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④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3-2. 최초의 총회에 출석하지 않았던 주주

만일 최초의 총회에 출석하지 못한 주주가 있더라도 그는 연기회나 계속회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당초의 총회에 출석할 수 있었던 주주"란 실제로 출석하였던 주주가 아니라, 기준일·주주명부 폐쇄 또는 총회 개회 시점을 기준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자격이 확정되어 있던 주주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최초의 총회 당일 결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연기회·계속회에서 의결권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기준일 이후에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의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자는 연기회·계속회에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연기회 또는 계속회는 최초에 개최된 총회의 계속이므로 이 총회와 합쳐서 1개의 총회를 구성한다. 따라서 결의권자는 당초의 총회에 출석할 수 있었던 주주로 한정된다. 만일 최초의 총회에 출석하지 못한 주주가 있더라도 그는 연기회나 계속회에 출석할 수 있다.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의 지정과 총회의 개회에 의하여 총회에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확정되어졌다면 그는 연기회와 계속회에 참여할 수 있다. 결의권자를 확정하기 위한 주주명부의 폐쇄나 기준일의 지정이 없었다면, 결의권자는 총회의 개회시 주주로 결정할 수 있다. (상법주석서 인용)

4. 연기회 또는 계속회에 참석하는 주주가 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특정의 총회에 관하여 부여된 결의권 대리행사의 위임장에 특별히 그 뜻을 기재하지 않았어도 그 위임장은 연기회 또는 계속회에 효력을 가집니다. 그 이유는 최초의 총회와 연기회 또는 계속회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관련 상법조항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②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최초의 총회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이미 제출하였다면 계속회에서 이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과 의결권 수의 확정을 위하여, 최초의 총회에서 접수한 위임장의 명세를 계속회에서도 그대로 원용한다는 취지를 의사록에 기재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5. 상장회사에서 위임장 대결이 있는 경우

상장회사가 연기회·계속회를 하는 경우, 원래의 주주총회에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한 주주의 대리인이 연기회나 계속회 때 추가로 위임장을 제출하고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상장주권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규율하고 있고, 위임장 대결이 있을 경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시기와 종기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2. 3.] [법률 제21324호, 2026. 2. 3., 일부개정]

제152조(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제152조(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① 상장주권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유에 있어서 그 상대방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위임장 용지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각 항목에 대하여 의결권피권유자가 찬반을 명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⑤ 의결권권유자는 위임장 용지에 나타난 의결권피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5-1. 대리인이 연기회·계속회에서 새로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최초의 주주총회에는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나 연기회나 계속회에서 주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대리인이 있을 경우에는, 대리권 권유의 시기와 종기 사이에 대리권을 위임받았다는 것을 소명해야 할 것 입니다.

5-2. 주주 본인이 연기회·계속회에 직접 참석하는 경우

최초의 주주총회에는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나 연기회나 계속회에 주주 본인이 직접 참석하는 경우 에는, 비록 최초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주주라 하더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연기회나 계속회에 참석할 수 있다고 판단 합니다.

위임장 권유 규제는 대리인의 자격과 권유 절차를 규율하는 것이지, 주주 본인의 의결권 행사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 출석과 대리인 출석을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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