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는 절차
결론
사내이사 두 명은 대주주 쪽이었으므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사내이사 B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려고 한다.
대표이사 A, 사내이사 B, C 인 주식회사 먼길에 경영권분쟁이 발생했다.
대표이사가 횡령 등의 혐의가 발생하자 대주주가 사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정관을 살펴보니 대표이사가 이사회소집권자였다.
주식회사 먼길에 경영권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소집을 거부하고 있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 이사회를 소집한 후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을까요?
대표이사 A, 사내이사 B, C 인 주식회사 먼길에 경영권분쟁이 발생했다. 대표이사가 횡령 등의 혐의가 발생하자 대주주가 사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사내이사 두 명은 대주주 쪽이었으므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사내이사 B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려고 한다.
1. 대표이사가 이사회 소집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임하고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하나?
정관을 살펴보니 대표이사가 이사회소집권자였다. 그런데 대표이사는 이사회 소집을 거부하고 있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소집을 거부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이사회를 소집한 후,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을까?
상법 제390조(이사회의 소집)
제390조(이사회의 소집)①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③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④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용
제44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의 3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 회사는 이사회에서 이사회 소집권자를 따로 정한 바 없으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 소집권자였다.
이사회 소집절차
2. 소집권자가 소집을 거부할 때 밟는 절차
- 1)사내이사 B 또는 C/ B와 C가 대표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요청을 한다. 이사회의 안건을 특정할 필요가 없으나, 대표이사의 해임과 선임은 중요한 결의사항이므로 실무에서는 대표이사 해임과 선임의 안건을 기재하고, 대표이사에게 일정한 일시까지 이사회를 소집할 것을 요청 한다.
- 2)대표이사가 이사회 소집을 거부하거나, 소집하지 아니하면 이사회 소집을 요청한 이사가 정관에서 정한 날짜를 준수하여 이사회 소집통지를 한다. 정관에 이사회 소집통지 방법을 정해 놓지 않았을 경우 이메일, 문자 등 전자적 방법,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이사회 소집통지를 한다.
- 3)이사회일에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사회 장소가 매우 중요 한데, 가급적이면 소집한 이사가 회의장소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곳에서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다. 이사회는 주주총회와 달리 본점소재지나 그 인접지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해도 무방하므로, 예를 들어 대전에 본점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서울에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 4)대표이사가 출석한 경우,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각각에 대응하는 시나리오를 준비 한다.
- 5)대표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누가 의장이 되어 회의를 진행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 하다. 정관에 그 규정(대표이사가 이사회에 불출석했을 경우 누가 이사회 의장이 되는지)이 있으면 정관의 규정에 따르며, 정관에 그 규정이 없으면 임시의장을 선임하여 회의를 진행한다.
- 6)대표이사가 출석하였을 경우 정관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진행한다.
- 7)이사회가 종료되면이 사회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한다.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한 후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나, 이사회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할 수 있다. 이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에 대책을 수립해 둔다.
- 8)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사록을 공증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모든(?) 공증인이 공증을 해 주지 않는 것이 실무이다. 따라서 사전에 공증인을 교섭해서, 이사회 장소에 공증인이 출석한 후 출석 공증을 한다.
- 9)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등기를 신청 한다.
위와 같이 정리해 보았지만, 이외에도 여러 쟁점이 있습니다.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등기는 공증인도, 법무사도, 등기관도 매우 하기 싫어하는 일이므로, 예상외의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대법원 2024.09.13 선고 2020다245552 — 손해배상(기)[대표이사 해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하는 경우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는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고, 이는 상법 제38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하여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①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가 선임·해임하고 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의 하나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기를 정할 수 있지만,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정·해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통상 별도의 임기를 정하지 아니하는 점에서 이사와 대표이사는 그 지위와 성질·권한이 다르다.② 이사는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으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고,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의 특별결의가 성립된 경우 곧바로 이사로서의 지위가 상실된다. 반면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경영판단 등에 따라 언제든지 이사회 결의로 해임될 수 있고, 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정되는 경우에도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언제든지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해임될 수 있으며, 다만 이사로서의 지위는 유지된다. 이러한 해임절차와 해임에 따른 효과를 고려할 때, 주주총회의 이사 해임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대표이사 해임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③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가 그 임기 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서 해임되었을 뿐 이사에서 해임되지 않은 경우 여전히 이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은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하여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④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주주총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를 해임함과 동시에 이사에서도 해임하거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지 않은 채 이사에서 해임함으로써 대표이사 지위를 상실하여 대표이사와 이사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 경우에도, 그 이사는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 해임에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리스크 —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나오지 않으면 누가 회의를 이끄나요?
정관에 대표이사가 불출석했을 때 누가 의장이 되는지 정해 두었으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 규정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임시의장을 선임해 회의를 진행합니다.
이사회를 본점이 있는 곳이 아닌 데서 열어도 되나요?
됩니다. 이사회는 주주총회와 달리 본점소재지나 그 인접지에서 열어야 한다는 제한이 없습니다. 본점이 지방에 있어도 서울에서 이사회를 열 수 있습니다.
이사회 소집을 요청할 때 안건을 적어야 하나요?
법이 안건을 특정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표이사 해임과 선임처럼 무거운 결의는 실무에서 안건을 적고 언제까지 소집해 달라고 함께 요청합니다.
이사회 소집을 두고 다툼이 생겼다면 먼저 정관에서 이사회 소집권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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