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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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사회 의장이 되는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3. 12. 22.
결론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별도로 선임할 수 있다는 생각 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IT 회사들이 급성장해서 대기업이 되고, 선진 이사회 제도(이사회를 집행기관에서 의결기관으로 인식)가 도입되면서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이 달리 선임되기 시작한다.

명함에 [회장]이나 [대표이사] 직함 대신에 [이사회 의장]이 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위 정관 29조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당연히 이사회 의장이 된다고 생각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 의장이 누가 될 것인지 상법에 정해 놓았을 법한데, 아무리 찾아 보아도 그러한 상법 조항이 없습니다. 상법에서 정해 놓지 않았으니 회사의 정관에서 이사회 의장을 정하면 되는데, 이에 대한 사례 몇 개를 소개합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당연히 이사회 의장이 된다고 생각한 때가 있었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별도로 선임할 수 있다는 생각 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IT 회사들이 급성장해서 대기업이 되고, 선진 이사회 제도(이사회를 집행기관에서 의결기관으로 인식)가 도입되면서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이 달리 선임되기 시작한다. 명함에 [회장]이나 [대표이사] 직함 대신에 [이사회 의장]이 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대기업이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자회사에 이사를 파견한 경우, 그 이사를 자회사의 대표이사에 갈음하여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는 사례들이 있다.

왜 그랬을까?

1. 상법에 이사회 의장 규정이 없다면 정관으로 정하면 되나?

이사회 의장이 누가될 것인지 상법에 정해 놓았을 법 한데, 아무리 찾아 보아도 그러한 상법 조항이 없다. 상법에서 이사회 의장이 누가 되는지를 정해 놓지 않았으니, 회사의 정관에서 이사회 의장을 정하면 된다.

이에 대한 사례 몇 개를 소개한다.

2. 정관 사례로 보는 이사회 의장

[삼성전자 정관 중 이사회 의장 관련 규정]

tip 상장회사의 정관을 검색하는 방법: 전자공시 시스템[DART]에 들어가서 회사 상호를 검색하면 검색창이 나온다. 정기 공시를 check하면 사업보고서가 나온다. 사업보고서 좌측 상단에 문서선택이 나오고 클릭하면 제일 하단에 정관이 나온다. 정관을 클릭하면 해당 회사의 정관을 볼 수 있다.

제29조(이사회의 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개정 2016.3.11.>

위 정관 29조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보통 회사의 정관에는 이사회 의장을 이사회 소집권자로 정하고 있다.

3. 00주식회사의 이사회 의장 관련규정

[코스닥회사 중 하나인 00주식회사의 이사회 의장 관련규정]

제36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서식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 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서식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서식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권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정한 경우이다.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경우 그 이사가 소집권자가 된다.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이사도 상법규정에 따라 이사회 소집권자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청하고, 이사가 거부할 경우 직접 이사회소집을 통지할 수 있다. 이런 절차로 이사회가 개최될 경우 이사회를 소집한 이사가 이사회 의장이 된다. 일부 상장 회사의 정관을 보면 이사회 의장을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로 한정하고, 위 3항의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권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CASE별로 누가 이사회 의장이 될 것인지 확인한다.

4. 비상장 회사의 정관 중 이사회 의장 관련규정

[비상장 회사의 정관 중 이사회 의장 관련규정 1]

제35조(이사회 의장)

비상장 회사의 경우 이사회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는 예가 많지 않다. 위 정관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의장이 된다.

5. 상장 회사의 정관 중 이사회 의장 관련규정

[상장 회사의 정관 중 이사회 의장 관련규정 2]

서식
②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이 되는 경우,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의 순으로 이사회 의장이 된다.

정관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이사가 이사회 의장이 된다. 위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 의장이 유고시에 누가 이사회 이장이 될 것인지 정했으므로 위와 같은 순으로 이사회 의장이 된다.

[이사회 의장 불참참시 임시의장 선임방법]

6. 의장이 불참하면 임시의장을 선임한다

이사회 결의사항에 대해 이사들간에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는데 이사회 의장이 불참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인 회사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에 대한 안건으로 이사회가 개최되는데 대표이사가 불참했을 때 누가 의장이 되고, 임시의장이 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위 사례에서 삼성전자와 같은 정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사회 의장이 이사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이사회에서 호선 또는 의안으로 임시의장을 선임한다. 코스닥 회사 00주식회사의 정관/ 비상장 회사 1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비상장 회사 2와 같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정해진 순서로 의장이 된다. 임시의장이 아니라 의장이 되는 것이다. 전무이사와 상무이사가 없고 모두 이사일 경우 이사가 수인이면, 이사 중에서 호선 또는 의안으로(임시)의장을 선임한다.

7. 소집권자 이사가 거절하면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나?

이사회의 소집(상법 제390조) — 본문이 「상법규정에 따라」라고 한 대목의 근거 조문입니다.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하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제1항).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제2항). 누가 이사회 의장이 되는지는 상법이 정하지 않아 정관에 맡겨져 있지만, 소집 절차는 이렇게 조문이 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90조(이사회의 소집)
제390조(이사회의 소집)①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01.7.24>③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84.4.10>④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2001.7.2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상법에 이사회 의장을 누가 맡는지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정관에서 이사회 의장을 정하면 됩니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다른 사람으로 둘 수 있나요?
둘 수 있습니다. 이사회를 집행기관이 아니라 의결기관으로 보는 제도가 들어오면서 두 자리를 나누어 선임하는 회사가 늘었습니다.
다른 회사의 정관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회사 상호를 검색해 사업보고서를 열면 문서 목록 맨 아래에 정관이 있습니다.
리스크 · 의장 판단은 정관별 확인일부 상장 회사의 정관은 이사회 의장을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로 한정하고, 소집권자를 의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안별로 누가 이사회 의장이 될 것인지 정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사회 의장이 누구인지 헷갈리신다면 상법이 아니라 회사 정관의 이사회 의장 조항부터 펴 보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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