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소집통지 방법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2. 20.
결론이사회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적법절차에 따라 이사회 소집통지를 해야 합니다.
상법에는 각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 놓았으며, 예외적으로 정관에서 따로 이사회 소집권자를 정해 놓은 경우에는 그 자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소집권자입니다.
다만 이사회에서 따로 이사중에서 이사회 소집권자를 정해 놓았다면 그 이사가 이사회 소집권자가 됩니다.
이사회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적법절차에 따라 이사회 소집통지를 해야 합니다. 평온한 시절에는 관례에 따라 아무런 고민을 하지 않고, 이사회 소집통지를 했는데, 분쟁이 발생하고 나서 이사회 소집통지 방법을 찾아 보았습니다. 상법에도 이사회 소집통지 방법이 나와 있지 않고, 회사의 정관을 찾아보아도 이사회 소집통지 방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주주총회는 서면이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소집통지를 할 수 있다고 상법에 명시해 놓았는데, 이사회 소집통지방법은 아무리 찾아 보아도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들었습니다. 염춘필 법무사님! 이사회 소집통지 방법에 대해 알려 주셔요.
상법에 아래와 같이 이사회 소집권자 등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이사회 소집과 관련한 상법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법 제390조(이사회의 소집)
제390조(이사회의 소집)①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 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③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④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1975. 02. 13. 선고 74마595 — 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상법 제390조 1항의 취지는 이사 각자가 본래적으로 할 수 있는 이사회소집에 관한 행위를 대표이사로 하여금 하게 하는데 불과하므로 대표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이사의 정당한 이사회의 소집요구를 거절한 때에는 이사회소집을 요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이사회 소집과 관련한 정관규정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사례보다 조금 더 복잡한 정관들도 있으나 아래의 사례를 예로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항 원문
제44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의 3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위 사례의 경우 이사회 소집권자
상법에는 각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 놓았으며, 예외적으로 정관에서 따로 이사회 소집권자를 정해 놓은 경우에는 그 자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들은 정관에서 이사회 소집권자를 특정해 놓았습니다. 많은 회사와 일을 하면서서 이사회 소집권자를 정관에 정해 놓지 않은 회사는 당연히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회사가 분쟁이 있어서 이사회를 소집해야 하는데, 누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회사의 정관을 달라고 해서 조사를 해보니, 이사회 소집권자가 정해져 있이 안았습니다.
다만이 회사는 관례상 대표이사가 이사회 소집을 해 왔습니다. 염법은 관례와 달리 정관에 이사회 소집권자를 특정해 놓지 않았으므로 상법에 따라 이사 각자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회신해 드렸고, 그렇게 해서 이사회가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시 위 사례로 돌아 갑니다. 위 사례에서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소집권자입니다. 다만 이사회에서 따로 이사중에서 이사회 소집권자를 정해 놓았다면 그 이사가 이사회 소집권자가 됩니다. 대표이사가 아닌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두는 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이사회 소집권자를 이사회의장으로 정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이사회 소집통지 대상
이사 전원과 감사가 이사회 소집대상입니다.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나 일시이사, 이사직무대행자도 이사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이사회 소집통지 대상이 됩니다.
3. 감사 불출석 시 이사회의사록 작성 가부
등기선례 제5-823호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감사가 불출석한 경우 이사 회의사록 작성 가부 · 현행현행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감사가 불출석한 경우 이사 회의사록 작성 가부 제정 1997.11.24 [등기선례 제5-823호] 주식회사의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으므로 회일(會日) 1주간 전에 감사에 대하여도 소집통지를 발송하여야 하지만,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이사만으로 구성되고 감사는 그 구성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감사 2인이 있는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감사들이 모두 불출석한 경우에도 출석한 이사들만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할 수 있다. (1997. 11. 24. 등기 3402-90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90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리스크 · 감사의 발언권과 의결권 — 감사는 이사회에서 발언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04.01.16 선고 2003나12328 — 주주총회결의취소
[2] 감사는 이사회 결의시 의견을 진술할 권한이 있을 뿐 의결권은 없어 그에 대한 소집통지가 되지 않아 감사가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주총회 소집을 의결하는 이사회 결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사회의 의사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고, 그 후 이사회가 다시 소집되어 주주총회 소집을 재의결하면서 비록 정관에서 정한 통지기일보다 하루가 늦었지만 이사회가 개최되기 6일 전에 감사에 대한 이사회 소집통지가 되었고, 이에 따라 감사가 서면으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기도 하였다면 최초 이사회 소집통지의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어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사례.[1] 합작회사의 대주주인 주식회사가 자신의 계열회사들을 구조조정하면서 합작회사로 하여금 일시 적자상태인 계열회사의 일부 영업을 양수하도록 하는 주주총회 결의를 한 경우, 그것만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거나 다수결 남용 등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3] 상법 제368조 제4항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특별한 이해관계라 함은 특정한 주주가 주주의 입장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갖는 것을 말한다고 풀이되는바, 회사와 주주 사이에 영업양도를 할 경우 그 주주는 특별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사업의 양도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으로 합작회사의 대주주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로 그 대주주를 위 규정 소정의 특별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4] 회사 정관의 목적 사업 자체는 아니지만 그 목적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양수하기로 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정관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이사회 소집통지 기간
4. 이사회 소집통지 기간
이사회 소집통지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리스크 · 소집통지 기간 계산 — 위 사례같이 회의일 3일전에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도록 정해 놓았을 경우 개최일과 발송일을 빼고 3일로 계산해야 합니다.
개최일과 발송일 사이가 3일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일에 발송하면 7일부터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일이 토요일이건 일요일이건 상관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토요일과 일요일에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1일 전이면 전날이 아니라 그 사이가 하루여야 합니다. 3일에 발송하면 5일부터 개최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상장회사는 24시간 전으로 특정해 놓은 회사도 있습니다.
5. 이사회 소집통지 방법
이사회 소집통지 방법을 상법에서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정관으로 이를 정한 회사도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그 관례가 다 다릅니다. 오래된 회사일 수록 서면통지를 선호합니다. 최근에는 이메일로 소집통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내 이메일로 소집통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관에 이사회 소집통지 방법을 특정해 놓지 않았다면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소집통지 서를 발송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물론 전화나 구두로 이사회 소집통지를 할 수도 있으나, 소집통지에 대한 근거가 남지 않아서 이렇게 하는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상법은 발송주의 이므로 상법 또는 정관이 정해 놓은 기간을 지켜 발송을 하면 될 뿐 상대방이 언제 수령했는지, 수령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사회 소집통지 방법 외에, 이사회 안건을 현장발의 할 수 있는지도 쟁점입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별도의 주제로 다루겠습니다.
6. 이사회 소집통지서 양식
인용
이사회 소집통지서 양식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chunpil1/223453402783
자주 묻는 질문
이사회 소집통지를 이메일이나 문자로 발송해도 되나요?
무방합니다. 상법과 정관 어디에도 이사회 소집통지 방법을 정해 두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회사 관례에 따르면 됩니다. 상법은 발송주의이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발송하기만 하면 상대방이 실제로 수령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에게도 이사회 소집통지를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소집통지 대상은 이사 전원과 감사이며,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나 일시이사, 이사직무대행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감사는 이사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하시기 전에 정관의 이사회 규정에서 소집권자와 통지 기간을 먼저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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