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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소집절차생략동의서 양식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3. 27.
결론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 결의로 소집권자를 정했을 때에는 그 소집권자가 이사회를 소집합니다.

이사회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통지를 합니다.

통지대상은 이사와 감사 전원입니다.

이사와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통지를 생략하고 언제든지 이사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소집절차 생략동의서 양식을 소개합니다.

1. 이사회 소집통지의 방법과 기간

  1. 대부분의 회사는 정관으로 이사회 소집권자를 대표이사로 정해 놓았습니다.
  2. 정관으로 이사회 소집권자를 정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3. 정관에 통지방법을 달리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편, 이메일, 카톡, 문자 등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4. 회의일 1주일 전에 소집통지를 합니다.
  5. 통지일과 회의일 사이가 1주일 이어야 합니다.
  6. 다만, 정관으로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단축한 경우 그에 따라 통지하면 됩니다.
상법 제390조(이사회의 소집)
제390조(이사회의 소집)①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 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③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 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 할 수 있다.④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 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2. 소집절차생략동의서 양식

이사회 소집 절차 생략 동의서
주식회사 큰길길 하기 기명한 본인들은 주식회사 큰길길의 이사로서 상법 제390조 제4항 및 정관 제42조 규정에 의거 이사회의 소집 절차를 생략하고 아래와 같이 이사회를 개최하는데 동의하며, 동 회의에서는 통지가 적법하게 행하여진 회의와 마찬가지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음에 동의함. 다 음 - 일시: 2024년 3월 28일(목) 오전 11시 장소: 본점 회의실 안건 제1호 의안 대표이사사 선임의 건 2024년 3월 28일 대표이사 000 (인) 사내이사 000 (인) 사내이사 000 (인) 감사 000 (인)

3. 생략동의서 작성 요령

  1. 이사와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통지기간을 단축하거나, 소집통지를 생략하고, 언제든지 아시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를 이사나 감사별로 받을 수 있으며, 하나의 동의서에 연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인감도장을 날인할 필요는 없고,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면 막도장 날인도 가능하고, 서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집 절차를 생략하고 이사회를 여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상법 제390조 제4항입니다. 이사와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통지를 생략하고 언제든지 이사회를 열 수 있습니다.
동의서는 이사마다 따로 받아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나 감사별로 따로 받아도 되고, 하나의 동의서에 연명으로 받아도 됩니다.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으면 막도장 날인이나 서명으로도 가능합니다.
이사회 소집통지는 어떤 방법으로 보내야 하나요?
정관에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우편이나 이메일, 메신저, 문자 등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정관이 통지 방법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소집 절차를 생략해 이사회를 여실 때는 이사와 감사 전원의 서면 동의를 받아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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