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소집절차생략동의서 양식
결론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 결의로 소집권자를 정했을 때에는 그 소집권자가 이사회를 소집합니다.
이사회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통지를 합니다.
통지대상은 이사와 감사 전원입니다.
이사와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통지를 생략하고 언제든지 이사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소집절차 생략동의서 양식을 소개합니다.
1. 이사회 소집통지의 방법과 기간
- 대부분의 회사는 정관으로 이사회 소집권자를 대표이사로 정해 놓았습니다.
- 정관으로 이사회 소집권자를 정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 정관에 통지방법을 달리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편, 이메일, 카톡, 문자 등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 회의일 1주일 전에 소집통지를 합니다.
- 통지일과 회의일 사이가 1주일 이어야 합니다.
- 다만, 정관으로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단축한 경우 그에 따라 통지하면 됩니다.
상법 제390조(이사회의 소집)
제390조(이사회의 소집)①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 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③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 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 할 수 있다.④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 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2. 소집절차생략동의서 양식
이사회 소집 절차 생략 동의서
주식회사 큰길길
하기 기명한 본인들은 주식회사 큰길길의 이사로서 상법 제390조 제4항 및 정관 제42조 규정에 의거 이사회의 소집 절차를 생략하고 아래와 같이 이사회를 개최하는데 동의하며, 동 회의에서는 통지가 적법하게 행하여진 회의와 마찬가지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음에 동의함.
다 음 -
일시: 2024년 3월 28일(목) 오전 11시
장소: 본점 회의실
안건
제1호 의안 대표이사사 선임의 건
2024년 3월 28일
대표이사 000 (인)
사내이사 000 (인)
사내이사 000 (인)
감사 000 (인)
3. 생략동의서 작성 요령
- 이사와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통지기간을 단축하거나, 소집통지를 생략하고, 언제든지 아시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를 이사나 감사별로 받을 수 있으며, 하나의 동의서에 연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감도장을 날인할 필요는 없고,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면 막도장 날인도 가능하고, 서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집 절차를 생략하고 이사회를 여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상법 제390조 제4항입니다. 이사와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통지를 생략하고 언제든지 이사회를 열 수 있습니다.
동의서는 이사마다 따로 받아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나 감사별로 따로 받아도 되고, 하나의 동의서에 연명으로 받아도 됩니다.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으면 막도장 날인이나 서명으로도 가능합니다.
이사회 소집통지는 어떤 방법으로 보내야 하나요?
정관에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우편이나 이메일, 메신저, 문자 등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정관이 통지 방법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소집 절차를 생략해 이사회를 여실 때는 이사와 감사 전원의 서면 동의를 받아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