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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소집기간단축동의서(양식)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5. 17.
결론

상법에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로 이사회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지만, 이사와 감사 전원의 동의로 이사회 소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에 한치의 의심도 없습니다.

이사회 소집기간을 상법이나 정관에 정해 놓은 것은 이사와 감사가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인데, 당사자들이이 기간을 단축하는데 동의한다면, 소집권자가 이사나 감사의 이사회 참석을 방해하기 위해 그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 입니다.

감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므로, 감사도 이사회 소집기간단축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이사나 감사 한 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소집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이사회소집기간단축동의서 양식을 보내달라고 하는 손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소집기간을 단축하는 것보다는 이사회 소집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대표께서 이사회소집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진행하라 해서, 이사회소집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하고 싶다고 하네요.

1. 이사와 감사 전원이 동의하면 이사회 소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나?

상법에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로 이사회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지만, 이사와 감사 전원의 동의로 이사회 소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에 한치의 의심도 없습니다. 이사회 소집기간을 상법이나 정관에 정해 놓은 것은 이사와 감사가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인데, 당사자들이이 기간을 단축하는데 동의한다면, 소집권자가 이사나 감사의 이사회 참석을 방해하기 위해 그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 입니다.

리스크 · 감사의 소집기간단축 동의감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므로, 감사도 이사회 소집기간단축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이사나 감사 한 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소집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등기선례 제5-823호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감사가 불출석한 경우 이사 회의사록 작성 가부 · 현행현행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감사가 불출석한 경우 이사 회의사록 작성 가부 제정 1997.11.24 [등기선례 제5-823호] 주식회사의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으므로 회일(會日) 1주간 전에 감사에 대하여도 소집통지를 발송하여야 하지만,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이사만으로 구성되고 감사는 그 구성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감사 2인이 있는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감사들이 모두 불출석한 경우에도 출석한 이사들만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할 수 있다. (1997. 11. 24. 등기 3402-90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90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1. 이사회 소집기간과 관련한 상법규정
  2. 제390조(이사회의 소집)
상법 제390조 제3항(이사회의 소집)
제390조(이사회의 소집)①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01.7.24>③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84.4.10>④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2001.7.2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이사회소집기간단축동의서 양식

서식
이사회소집기간 단축동의서 양식 이사회 소집기간 단축동의서 본인은 주식회사 큰새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감사로 2024년 5월 15일 개최하는 이사회의 소집기간을 단축하거나 소집절차를 생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4년 5월 15일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감사 000 인 또는 서명 주식회사 큰새 귀중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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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③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2. ④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회 소집통지는 회의일 며칠 전에 발송해야 하나요?
상법 제390조 제3항은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정관에 단축 규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사회를 서둘러 열어야 한다면 이사와 감사 전원의 동의서를 먼저 받으시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정관이 정한 소집기간을 지켜 소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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