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에 이사 본인이 참석하지 않고 이사의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을까요?
이사와 회사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 관계가 준용되어 이사 개인을 신뢰하여 선임한 것이므로, 주주총회와 달리 이사회에는 이사의 대리인이 참석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사가 타인에게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한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시합니다.
다만 정관에 달리 정한 규정이 없다면 상법 제391조 제2항에 따라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으로 이사회 결의에 참가하는 것이 허용되며, 이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출근길에 전화가 옵니다. 아침 일찍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면서,오전 10시에 이사회가 개최되는데, 이사 중 두 분이 참석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대리인을 선임하고, 대리인이 이사회에 출석한다고 합니다. 주주총회에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결하는 것이야 많이 보았지만, 이사회에 이사가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이 이사회에 출석하는 것을 처음 보아서, 이런 것이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1. 주주총회와 달리 이사회에 이사의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없나?
염법, 스마트폰에 저장된 분이 아니기 때문에 블로그를 보고 문의 전화를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초면에, 그것도 출근길에 전화를 하는지 그 심정을 이해하고, 급 친절 모드로 전환합니다.
이사와 회사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 관계가 준용됩니다. 이사 개인을 신뢰하여 이사로 선임한 것이지요. 따라서 주주총회와 달리 이사회에는 이사의 대리인이 참석할 수 없습니다. 상법에는 명시적으로 이사의 대리인이 이사회에 출석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요. 제가 출근해서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 대법원 판례의 판시사항
이사의 대리인이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3. 대법원 판례의 판결요지
채권확인등
[대법원 1982. 7. 13. 선고 80다2441 판결]
【판시사항】
의결권 위임에 의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이사자신이 직접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 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출석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이사가 타인에게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도 없는 것이니 이에 위배된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 이며 그 무효임을 주장하는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답변을 하고 나니 전화를 하신 분이 상당히 난감해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궁금한 염법, 참지 못하고 물어봅니다.
염법 : 이사님이 아프신가요?
고객 :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이사회는 중요한 안건이 갑자기 생겨서 급하게 소집되었습니다. 이사가 3명인데, 두 분이 해외에 출장중입니다. 이사회는 개최해야 하고, 이사들은 참석할 수 없고, 방법을 강구하다가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염법 : 그러면 해외에 있는 이사들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카톡 전화 등)을 사용하면 되자나요?
4. 정관에 원격통신수단 이사회 참가 규정이 없어도 참가할 수 있나?
고객 :회사도 그렇게 생각해서 정관을 살펴보았는데, 정관에 원격통신수단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사들이 이사회에 참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염법: 혹시 그렇게 참가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거나, 참가 방법을 달리 정해 놓은 규정은 있나요?
고객 : 그런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5. 원격통신수단 참가의 허용
염법 : 아하! 그러면 문제될게 없어요. 정관에 이에 대해 정해 놓은 규정이 없다면, 상법 391조 2항에 의거하여,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에 참가하는 것이 허용 됩니다.
고객 : 아하! 그렇군요. 처음 연락드리는데, 그것도 출근길에 연락을 드려서 정말 미안합니다. 솔루션을 제공해 주시고, 친절하게 답변해 주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6. 대리 출석이 안 되는 민법 쪽 근거
복임권의 제한(민법 제682조) —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합니다(제1항). 이사와 회사의 관계에 위임 규정이 준용되므로, 이사 개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이사회 출석·의결을 대리인에게 맡길 수 없다는 본문·판례의 결론이 이 위임 법리와 같은 결에 있습니다.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참가(상법 제391조 제2항)가 그 대안입니다.
민법 제682조(복임권의 제한)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7. 상법의 관련 규정
관련 상법규정
오늘도 모두 힘찬 하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