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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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소집통지기간 계산 방법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5. 28.
결론

이사회 소집통지기간이 주식회사에서만 쟁점이 되지 않고, 최근에는 사회복지법인과 재단법인에서도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이사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언제 소집통지를 해야 할 것인지는 실무계에서는 너무나 예민한 문제입니다.

염법은 특정 법률에서 기간의 계산방법을 별도로 정해 놓은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 합니다.

'회사실무와 놀자'는 상업등기 전문

'회사실무와 놀자'는 상업등기 전문 염춘필 법무사가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구요? 이사회 소집통지기간이 주식회사에서만 쟁점이 되지 않고, 최근에는 사회복지법인과 재단법인에서도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감사로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에 참석했었는데요. 이사회 소집기간을 두고 논쟁 이 벌어졌습니다. 법학자도 계시고, 사회복지관련 교수님도 계셨습니다. 서울특별시 담당 공무원이 이사회 소집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소집기간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가 문제였습니다.

1. 대표이사 해임 이사회는 언제까지 소집통지를 해야 하나?

이사회 소집통지기간이 주식회사에서만 쟁점이 되지 않고, 최근에는 사회복지법인과 재단법인에서도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감사로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에 참석했었는데요. 이사회 소집기간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법학자도 계시고, 사회복지관련 교수님도 계셨습니다. 서울특별시 담당 공무원이 이사회 소집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소집기간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가 문제였습니다.

다시 주식회사로 돌아옵니다.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이사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언제 소집통지를 해야 할 것인지는 실무계에서는 너무나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회소집통지기간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2. 민법의 기간 계산 원칙

기간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에 대해 민법에서 정해 놓았습니다. 기간의 계산은 법령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에 따릅니다. 위에서 예로 들었던 주식회사의 이사회나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의 관련 법률에서 기간의 계산 방법을 별도로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염법은 특정 법률에서 기간의 계산방법을 별도로 정해 놓은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예를 제외하면, 민법에 따른다 '라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민법의 기간 계산 방법

민법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 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3. 시·분·초로 정한 경우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 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회는 개회 시간 2시간 전에 소집통지한다.'라 정해 놓았다고 가정하고, 오전 9시에 소집통지를 하면, 즉시 기산하므로, 11시00분이 지나 시간에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4. 일·주·월·연으로 정한 경우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 에는 초일을 산입 합니다.

5. 주식회사 사내이사의 중임일

상업등기선례 제201505-1호
주식회사 사내이사의 중임일 · 현행현행 주식회사 사내이사의 중임일 제정 2015.05.18 [상업등기선례 제201505-1호]1. 임기가 2년인 사내이사가 2013년 3월 29일 취임하였고, 2015년 3월 29일이 일요일인 경우, 중임일자가 2015년 3월 29일인지 아니면 2015년 3월 31일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간의 기산점 및 만료점에 대해 당사자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와 약정이 있는 경우를 구분하여야 한다(민법 제155조 및 대판 2007. 8. 23. 2006다62942, 대판 2009. 11. 26. 2009두12907 참조).2. 취임일과 관련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초일 불산입 원칙이 적용되어 2013년 3월 30일 0시에 임기가 기산되므로 2015년 3월 29일 24시에 임기가 만료 되지만(민법 제157조 참조),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므로 일요일 다음날인 2015년 3월 30일(월요일) 24시에 임기가 만료된다. 따라서 중임일은 민법 제157조 단서에 의해 2015년 3월 31일 0시이다. 다만, 2013년 3월 29일이 취임일이 아니고 중임일이라면 2013년 3월 29일 0시가 임기의 기산점이므로 민법 제157조 단서에 의해 초일 불산입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3. 초일을 산입하는 특별한 약정과 민법제161조(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2013년 3월 29일에 임기가 기산되어 2015년 3월 28일 24시에 임기가 만료되므로 중임일은 2015년 3월 29일 0시가 된다. 따라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의 중임일을 최초의 취임일이나 그 이전(2년전)의 중임일자와 동일한 날짜로 일치시킬 수 있다.4. 한편 형식적 심사권만이 있는 등기관으로서는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에 기재된 중임일을 등기원인일자로 등기하여야 한다. (2015. 5. 18. 사법등기심의관-78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55조 내지 제161조, 상법 제383조, 제386조, 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118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62942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2907 판결,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도13215 판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153호, 제1-373호, 제1-144호, 제1-157호, 상업등기선례 제200705-1호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 합니다.

사례로 살펴보는 이사회소집통지기간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6. 주식회사의 이사회

아래 사례는 주식회사의 이사회,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이사회에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리스크 · 이사회 소집통지기간의 정관 규정예를 들어 주식회사 00의 정관에 '이사회는 회일 3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라고 정해 놓았다고 가정합니다. 2024년 5월 20일 이사회 소집통지를 합니다. 오전 9시에 소집통지를 하므로, 소집통지일은 3일 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5일부터 계산하여 3일이므로 23일이 기간의 만료점 입니다. 따라서 5월 24일부터 이사회를 개최 할 수 있습니다. 즉, 소집통지서 발송일과 이사회 개최일을 제외하고 그 사이 기간이 3일 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5월 22일 소집통지를 할 경우 5월 25일부터 이사회를 개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월 25일은 토요일 입니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 합니다. 5월 25일은 토요일, 5월 26일은 일요일 입니다. 그러면 그 익일인 5월 27일 월요일에 기간이 만료되므로, 5월 28일 화요일부터 이사회를 개최 할 수 있습니다.

기간 계산과 관련한 민법규정

사례에서 사용한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기간과 관련한 상법규정

7. 이사회의 소집

상법 제390조(이사회의 소집)
제390조(이사회의 소집)①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01.7.24>③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84.4.10>④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2001.7.2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소집통지서 발송일도 소집통지기간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간을 일 단위로 정한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므로 발송일을 빼고 계산합니다.
통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
이사회를 소집하시기 전에 정관의 소집통지기간 규정을 민법 기간계산 방식으로 직접 검산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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