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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표준이사회규정(상장회사협의회 자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6. 10.
결론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제정한 상장회사 표준이사회규정입니다.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결의방법, 부의사항(주주총회·경영·이사 등에 관한 사항), 조문별 주석과 부칙까지 담았습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제정한 상장회사 표준이사회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제4조(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사외이사 기타 비상무이사 포함)으로 구성한다.
  2. 제5조(의장) ①이사회의 의장은(대표이사 사장)으로 한다.
  3. 제7조(종류)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4. 제9조(소집절차) ①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5. 제11조(부의사항) ①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②정기이사회는(매 분기 종료 후 ○○일 내)에 개최한다. (개정 2020.7.22)
내부 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이 아니라 회사 문서입니다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상법 제390조(이사회의 소집)
제390조(이사회의 소집)①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01.7.24>③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84.4.10>④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2001.7.2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12조의4(감사의 이사회 소집 청구)
제412조의4(감사의 이사회 소집 청구) ①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08조의2(집행임원 설치회사, 집행임원과 회사의 관계)
제408조의2(집행임원 설치회사, 집행임원과 회사의 관계)① 회사는 집행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임원을 둔 회사(이하 "집행임원 설치회사"라 한다)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한다.② 집행임원 설치회사와 집행임원의 관계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③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이사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1. 집행임원과 대표집행임원의 선임ㆍ해임2.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3. 집행임원과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소송에서 집행임원 설치회사를 대표할 자의 선임4. 집행임원에게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의 위임(이 법에서 이사회 권한사항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5. 집행임원이 여러 명인 경우 집행임원의 직무 분담 및 지휘ㆍ명령관계, 그 밖에 집행임원의 상호관계에 관한 사항의 결정6. 정관에 규정이 없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이 없는 경우 집행임원의 보수 결정④ 집행임원 설치회사는 이사회의 회의를 주관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 의장은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제3조(권한)
제3조(권한) ①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 ②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상법 제415조의2(감사위원회)
제415조의2(감사위원회)①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② 감사위원회는 제393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1.30>③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④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⑤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⑥ 감사위원회에 대하여는 제393조의2제4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09.1.30>⑦제296조ㆍ제312조ㆍ제367조ㆍ제387조ㆍ제391조의2제2항ㆍ제394조제1항ㆍ제400조ㆍ제402조 내지 제407조ㆍ제412조 내지 제414조ㆍ제447조의3ㆍ제447조의4ㆍ제450조ㆍ제527조의4ㆍ제530조의5제1항제9호ㆍ제530조의6제1항제10호 및 제534조의 규정은 감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30조의5제1항제9호 및 제530조의6제1항제10호중 "감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개정 2009.1.3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제4조(구성)
제4조(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 (사외이사 기타 비상무이사 포함) 으로 구성한다 . (개정 1998.9.16, 2012.4.2)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5조(의장)
제5조(의장) ①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사장) 으로 한다 . ② (대표이사 사장) 이 유고시에는 이사인 (부사장 , 전무 , 상무 , 대표이사가 정한 이사) 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개정 2012.4.2., 2020.7.22)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②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9.12.31, 2011.4.14>③제368조제3항 및 제37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71조(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제371조(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44조의3제1항과 제369조제2항 및 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68조제3항에 따라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와 제409조제2항 및 제542조의12제4항에 따라 그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으로서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20, 2020.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② 회사는 제363조에 따라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주주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정한 경우에 주주는 주주 확인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주주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④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368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⑤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전자적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하고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⑥ 주주 확인절차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47조의2(영업보고서의 작성)
제447조의2(영업보고서의 작성) ①이사는 매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영업보고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대차대조표2. 손익계산서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이사는 연결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제7조(종류)
제7조(종류)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 ②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종료 후 ○○일 내) 에 개최한다 . (개정 2020.7.22)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상법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①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②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거나 그 회사 자기주식의 이전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개정 2015.12.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60조의15(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제360조의15(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①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관에서 "주식이전"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모회사를 설립하고 완전자회사가 될 수 있다.②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소유하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이전에 의하여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주식이전을 위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17조(해산사유)
제517조(해산사유)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개정 1998.12.28> 1.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 1의2.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2. 주주총회의 결의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①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8ㆍ12ㆍ28>②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③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①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②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分割合倂"이라 한다)할 수 있다.③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④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4.14>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②제1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제37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③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4.14>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4.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7.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ㆍ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85조(해임)
제385조(해임)①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③제18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09조(선임)
제409조(선임)①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②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2020.12.29>③ 회사가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3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제1항에 따른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④ 제1항, 제296조제1항 및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9.5.28>⑤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그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8>⑥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12조, 제412조의2 및 제412조의5제1항ㆍ제2항 중 "감사"는 각각 "주주총회"로 본다. <신설 2009.5.28,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7.22>1.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2.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독립이사일 것③ 제542조의10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상장회사의 독립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이 될 수 없고,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25.7.22>④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위원인 독립이사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다음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2>1. 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는 제2항 각 호 및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2. 제415조의2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는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1. 이사 또는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①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②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 및 제542조의8제1항의 독립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7.2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62조의2(주식배당)
제462조의2(주식배당)①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②제1항의 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하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11.4.14>③주식으로 배당할 이익의 금액중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5.12.29>④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개정 1995.12.29, 2020.12.29>⑤이사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배당을 받을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게 그 주주가 받을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⑥제340조제1항의 질권자의 권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가 받을 주식에 미친다. 이 경우 제34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62조의4(현물배당)
제462조의4(현물배당)① 회사는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배당을 결정한 회사는 다음 사항을 정할 수 있다.1. 주주가 배당되는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금액 및 청구할 수 있는 기간2.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일정 수 및 금액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2.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券面額) 중 높은 금액.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자본으로 계상되는 금액 중 1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권면액으로 본다.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15조(준용규정)
제415조(준용규정) 제382조제2항, 제382조의4,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400조, 제401조,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및 제407조는 감사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2001.7.24, 2020.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①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4.14>1.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2. 이사(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집행임원3. 감사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1. 복리후생을 위한 이사ㆍ집행임원 또는 감사에 대한 금전대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2.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신용공여3. 그 밖에 상장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금전대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③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최대주주, 그의 특수관계인 및 그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거래는 제외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단일 거래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거래2. 해당 사업연도 중에 특정인과의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의 해당 거래④ 제3항의 경우 상장회사는 이사회의 승인 결의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해당 거래의 목적, 상대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장회사가 경영하는 업종에 따른 일상적인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2. 이사회에서 승인한 거래총액의 범위 안에서 이행하는 거래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89조(대표이사)
제389조(대표이사)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③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①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③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④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⑤제386조제1항ㆍ제390조ㆍ제391조ㆍ제391조의3 및 제392조의 규정은 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제393조(이사회의 권한)①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개정 2001.7.24>②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③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1.7.24>④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7.2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42조의13(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542조의13(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이하 "준법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준법지원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③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임면하려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⑤ 준법지원인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1.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3. 그 밖에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⑥ 준법지원인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준법지원인은 상근으로 한다.⑦ 준법지원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⑧ 준법지원인은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⑨ 제1항의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이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제1항의 상장회사의 임직원은 준법지원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⑩ 제1항의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⑪ 준법지원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이 준법지원인의 임기를 제6항보다 단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6항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⑫ 그 밖의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60조의9(간이주식교환)
제360조의9(간이주식교환)①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교환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60조의10(소규모 주식교환)
제360조의10(소규모 주식교환)①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의 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제360조의4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최종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② 삭제 <2015.12.1>③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주식교환계약서에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관하여는 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교환을 할 수 있는 뜻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조제3항제1호의 사항은 이를 기재하지 못한다.④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상호와 본점, 주식교환을 할 날 및 제360조의3제1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교환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제4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 본문에 따른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주식교환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4.14>⑥제1항 본문의 경우에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관하여 제360조의4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360조의3제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의 2주전" 및 동조동항제3호중 "제360조의3제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은 각각 "이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의 날"로 한다.⑦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360조의5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27조의2(간이합병)
제527조의2(간이합병)①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제527조의3(소규모합병)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②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의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합병을 할 수 없다.⑤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522조의3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26조(흡수합병의 보고총회)
제526조(흡수합병의 보고총회)①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는 제527조의5의 절차의 종료후,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병합이 있을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긴 후,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을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제443조의 처분을 한 후,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는 제527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절차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②합병당시에 발행하는 신주의 인수인은 제1항의 주주총회에서 주주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 <개정 1998.12.28>③제1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공고로써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27조(신설합병의 창립총회)
제527조(신설합병의 창립총회)①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위원은 제527조의5의 절차의 종료후,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병합이 있을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긴 후,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을 때에는 제443조의 처분을 한 후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②창립총회에서는 정관변경의 결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합병계약의 취지에 위반하는 결의는 하지 못한다.③제308조제2항, 제309조, 제311조, 제312조와 제31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창립총회에 준용한다.④제1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공고로써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1998.12.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②제1항의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주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③제1항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④제1항 단서의 경우에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⑤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신주를 받은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 대하여 그 주주가 받은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⑥제339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발행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2020.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①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전환사채의 총액2. 전환의 조건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5. 주주에게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전환사채의 액6.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전환사채의 액③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제434조의 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7.24>④제3항의 결의에 있어서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16조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제516조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①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2.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내용3.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4.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5.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그 발행가액으로 제516조의9제1항의 납입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6. 삭제<1995.12.29>7. 주주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8.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③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④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신주인수권의 내용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제434조의 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7.24>⑤제513조제4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①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때에는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41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 외의 자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③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④ 제417조부터 제419조까지, 제421조, 제422조, 제423조제2항 및 제3항, 제424조, 제424조의2, 제427조부터 제432조까지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그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소각할 수 있다. <개정 2026.3.6>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40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제340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①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5.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②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③회사는 제2항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회사는 제3항의 계약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1. ②(대표이사 사장)이 유고시에는 이사인(부사장, 전무, 상무, 대표이사가 정한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②정기이사회는(매 분기 종료 후 ○○일 내)에 개최한다.
  3. ③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4. 제8조(소집권자) ①이사회는(대표이사 사장)이 소집한다. 그러나(대표이사 사장)이 유고시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②각 이사 또는 감사는(대표이사 사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이사 사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6. ②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수 있다.
  7. 제10조(결의방법) 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 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8. ②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9. ③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1)-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신설 2010.1.22)
(2) 영업보고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신설 1998.9.16)
(5) 자본의 감소(신설 1998.9.16)
(7) (삭제 2012.4.2)
(10)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신설 1998.9.16)
(11)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신설 1998.9.16, 개정 2012.4.2)
주) 무액면주식제도를 채택한 회사는 동 내용을 삭제하여야 함. (주석변경 2012.4.2)
(1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신설 1998.9.16, 개정 2012.4.2)
(1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신설 1998.9.16, 개정 2000.5.22)
(15) 이사․감사의 보수(신설 1998.9.16)
(17) 법정준비금의 감액
(18)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개정 2012.4.2)
(5)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의 선임 및 해임(개정 2012.4.2)
(6) 공동대표의 결정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신설 2000.5.22)
(8)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신설 2000.5.22)
(10)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신설 2001.3.23)
(17)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19)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신설 2000.5.22)
(7)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개정 2012.4.2)
(8) 준비금의 자본전입
(9) 전환사채의 발행
(1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1) 대규모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개정 2020.7.22)
(13)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신설 2012.4.2)
(14) 자기주식의 소각(신설 2012.4.2)

2. 이사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2.4.2)

(1)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개정 2012.4.2)
(2) 타회사의 임원 겸임
1. 집행임원과 회사의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의 선임
(3) 이사 종류(사내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의 결정(신설 2020.7.22)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개정 2000. 5.22)
(3) ○○원 이상의 출연 결정(신설 2020.7.22)
②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설 1998.9.16)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개정 2000.5.22)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신설 2020.7.22)

4.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②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신설2000.5.22)
③위원회는 2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신설 2000.5.22)
④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0.5.22)
⑤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1998.9.16, 2000.5.22)
③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0.5.22)

이사회 내 위원회·의사록 조문

제12조(이사회 내 위원회)
제12조(이사회 내 위원회)①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개정 1998.9.16, 2000.5.22)②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신설2000.5.22)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13조(감사의 출석)
제13조(감사의 출석)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신설 2000.5.22)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13조의2(관계인의 출석)
제13조의2(관계인의 출석)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신설 1998.9.16)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14조(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
제14조(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①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개정 2000.5.22)②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15조(의사록)
제15조(의사록)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 경과요령 , 그 결과 ,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개정 1998.9.16, 2000.5.22)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16조(간사)
제16조(간사) ①이사회에 간사를 둔다 . ②간사는 (총무부장) 이 되며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조문별 주석 모음

제정 1986.12.17

개정 1998. 9.16 2000. 5.22 2001. 3.23

2009. 2. 4 2010. 1.222012. 4. 2

주) 제2항의 구체적인 감독방법은 제14조에서 규정하였음.

(관련조문) 상법 제393조제2항

주) 1. () 안은 예시이며, 이 중 (대표이사 사장) 은 회사의 정관 규정에 따라 정하도록 함.

  1. 대표이사가 복수이거나 사외이사를 의장으로 하는 경우 예시
  2.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또는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주석변경 2020.7.22)

2. 집행임원을 설치한 회사는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음.

(관련조문) 상법 제393조제4항

주) () 는 예시이며, 회사 사정 및 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 등을 고려하여 매 분기 또는 매 월 등으로 정할 수 있음.

(주석변경 2020.7.22)

주) 1. 이사회의 소집은 각 이사 또는 감사가 할 수 있다 (상법 제390조및 제412조의4). 그러나 정관의 규정이나 이사회의 결의로써 그 소집권자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규정할 수 있도록 () 로 예시하였음.

2. 제2항의 () 안은 제1항의 소집권자를 기재하도록 함.

(관련조문) 상법 제390조제1항, 제412조의4

3. 상법 제408조의2제1항에 의하여 집행임원을 둔 회사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하므로 이사회 의장 및 소집권자는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음.

(주석변경 2020.7.22)

4. 집행임원을 설치한 회사는 상법 제408조의7의 내용을 추가로 규정할 수 있음.

(관련조문) 상법 제408조의7

주) 1. () 안의 통지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음.

(관련조문) 상법 제390조제3항, 표준정관 제37조제3항

2.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 중 “ 감사 ” 를 삭제해야 함. (주석신설 2001.3.23, 변경 2009.2.4)

(관련조문) 상법 415 조의 2

(관련조문) 상법 제397조의2, 제398조

주) 자산총액 1 천억원 미만의 상장회사로서 임의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10조단서에 '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에 관한 승인 ' 을 추가함. (주석변경 2012.4.2)

②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4.2)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5.22)

주) 제1항의 정수는 정관으로 그 비율을 더 높게 규정하여 강화할 수 있음.

(관련조문) 상법 제391조, 제368조제3항, 제371조제2항, 제415조의2제3항

(관련조문) 상법 제362조

(관련조문) 상법 제368조의4

(관련조문) 상법 제447조의2제1항

(3) 재무제표의 승인 (상법 제449조의2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여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2.4.2., 2020.7.22)

(관련조문) 상법 제447조, 제449조의2

(관련조문) 상법 제433조

(관련조문) 상법 제438조

(6) 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 · 이전, 해산, 합병, 분할 ·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등 (신설 1998.9.16, 개정 2000.5.22., 2020.7.22)

(관련조문) 상법 제360조의2, 제360조의15, 제517조, 제522조, 제530조의2, 제519조

(8)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신설 1998.9.16, 개정 2000.5.22, 2012.4.2)

(관련조문) 상법 제374조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신설 1998.9.16)

(관련조문) 상법 제374조제1항 제2호

주) 상장회사 특례상의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 감사 ” 대신에 “ 감사위원회 위원 ” 으로 변경하여야 함.

(관련조문) 상법 제382조, 제385조, 제409조, 제415조, 제542조의11, 제542조의12

(관련조문) 상법 제417조

(13) 현금․주식․현물배당 결정 (정관에 의해 상법 제449조의2제1항 단서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1998.9.16, 개정 2012.4.2)

(관련조문) 상법 제462조, 제462조의2, 제462조의4

(관련조문) 상법 제340조의2, 제542조의3

주)

1. 주주총회에서 이사 전원에 대한 보수 총액 또는 그 상한을 정하고 개별 이사의 보수 결정을 그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 위임한 경우 개별 이사에 대한 보수액 결정을 포함함. (감사의 개별 보수액을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감사의 독립성에 반한다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므로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직접 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함.) (주석신설 2020.7.22)

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 감사 ” 를 삭제해야 함.

(관련조문) 상법 제388조, 제415조

(16) 회사의 최대주주 (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신설 2001.3.23)

(관련조문) 상법 제542조의9제3항 내지 제5항

(관련조문) 상법 제461조의2

서식
2.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3)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관련조문) 상법 제389조제1항

주) 집행임원을 설치한 회사는 “ 대표이사 ” 를 “ 집행임원 및 대표집행임원 ” 으로 변경하여 규정하여야 함. (주석신설 2012.4.2)

(관련조문) 상법 제408조의2제3항 제1호

주) 집행임원을 설치한 회사는 대표집행임원 및 집행임원의 직위를 조정하여 규정할 수 있음. (주석신설 2012.4.2)

(관련조문) 상법 제389조제2항

(관련조문) 상법 제393조의2

(관련조문) 상법 제393조의2

(9)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신설 2000.5.22, 개정 2009.2.4)

(관련조문) 상법 제393조의2, 제415조의2제6항

(11)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관련조문) 상법 제393조제1항

(11-2)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준법통제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 등 (개정 2012.4.2)

(관련조문) 상법 제542조의13

주) 준법통제제도를 채택하지 않은 회사는 이에 관한 규정을 할 필요가 없음. (주석신설 2012.4.2)

서식
(12)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의 기본방침 (13) 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제도 (14) 노조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15)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 (16)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관련조문) 상법 제393조제1항

(18) 간이주식교환,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주식교환,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 등의 결정 (신설 2000.5.22., 개정 2020.7.22)

(관련조문) 상법 제360조의9, 제360조의10, 제527조의2, 제527조의3, 제530조의11

(관련조문) 상법 제526조제3항, 제527조제4항

서식
3. 재무에 관한 사항 (1) 투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결손의 처분 (5)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6) 신주의 발행 (관련조문) 상법 제416조

(관련조문) 상법 제469조

(관련조문) 상법 제461조제1항

(관련조문) 상법 제513조제2항

(관련조문) 상법 제516조의2제2항

(12)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관련조문) 상법 341 조, 342 조, 자본시장법 제165조의3

(관련조문) 상법 제343조제1항 단서

(관련조문) 상법 제398조

(1-2)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신설 2012.4.2)

주) 집행임원을 설치한 회사는 “ 이사 ” 를 “ 이사 및 집행임원 ” 으로 변경하여 규정하여야 함.

(관련조문) 상법 제397조의2, 제408조의9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추가규정사항)

주) 집행임원을 설치한 회사는 추가로 다음의 사항을 규정할 수 있음.

2. 집행임원에게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의 위임 (법에서 이사회 권한 사항으로 정한 경우 제외)

3. 집행임원이 여러 명인 경우 집행임원의 직무 분담 및 지휘․명령관계, 그 밖에 집행임원의 상호관계에 관한 사항의 결정

4. 정관에 규정이 없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이 없는 경우 집행임원의 보수 결정

(주석신설 2012.4.2.)

주) 정관으로 ‘ 이사회에서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를 구분 결정할 수 있다 ’ 고 규정한 경우에 한함.

(관련조문) 상업등기선례 제 200907-1 호 ; 2009.7.2., 사법등기심의관 -1538 질의회답, 표준정관 제30조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관련조문) 상법 제340조의3제1항 제5호, 상법 시행령 제30조제6항

(4)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주) 부의사항은 법정사항과 일반적 예시로 일반적 사항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가감이 가능함.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 (신설 2000.5.22)

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 감사 ’ 를 ‘ 감사위원회 ’ 로 규정하여야 함.

(관련조문) 상법 제391조의2제2항

(관련조문) 외부감사법 제8조

  1. 회사 업종 등에 따른 관련 법령이나 정관 규정을 고려하여 이사회 결의 필요사항을 추가로 규정할 수 있음.

주) 집행임원을 설치한 회사는 “ 대표이사 ” 를 “ 대표집행임원 및 집행임원 ” 으로 변경하여 규정하여야 함. (주석신설 2012.4.2)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단서조항을 추가함.

“ 다만,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주) 이사회는 회사의 필요에 따라 감사, (사외이사) 후보추천, 보수, 경영, 운영, 재무, 기술, 평가위원회 등 각종의 위원회를 이사회의 내부에 설치할 수 있음.

(관련조문) 상법 제393조의2

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조를 삭제해야 함.

(관련조문) 상법 제391조의2

주) 집행임원을 설치한 회사는 제1항의 “ 이사 ” 를 “ 집행임원 ” 으로 변경하여 규정하여야 함. (주석신설 2012.4.2)

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삭제해야 함.

④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개정 2000.5.22)

(관련조문) 상법 제391조의3

서식
이 규정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3.23) 이 규정은 200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2.4) 이 규정은 2009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22)

이 규정은 201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4.2)

이 규정은 2012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2항, 제10조 및 제11조 개정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7.22)

이 규정은 202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자주 묻는 질문

상장회사 표준이사회규정은 누가 만든 규정인가요?
사단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1986년 12월 17일 제정하고 여러 차례 개정한 상장회사 표준이사회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이사회 결의방법을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제10조 제1항은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고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누가 되나요?
제5조는 이사회의 의장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하고, 유고 시에는 이사인 부사장·전무·상무·대표이사가 정한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적고 있습니다. 다만 괄호 안은 예시이므로 회사의 정관 규정에 따라 정하도록 주를 달고 있습니다.
이사회규정을 만드신다면 표준안을 그대로 쓰지 마시고 의장과 소집절차, 부의사항부터 회사에 맞게 고쳐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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