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이사회소집청구권
보통 정관에 대표이사나 이사회에서 정한 자, 또는 이사회의장을 이사회 소집권자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사회 소집권한을 가지고 있는 못한 이사는 먼저 이사회 소집권자에게 이사회를 소집할 것을 요청한 후, 소지권자가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감사도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이사회 쇠집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했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권을 갖되, 정관에 소집권자를 정하면 그 자가 이사회 소집권을 갖습니다. 보통 정관에 대표이사나 이사회에서 정한 자, 또는 이사회의장을 이사회 소집권자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1. 소집권자와 이사의 소집
이사회 소집권한을 가지고 있는 못한 이사는 먼저 이사회 소집권자에게 이사회를 소집할 것을 요청한 후, 소지권자가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2. 감사의 이사회 소집 청구
감사도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이사회 쇠집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이사회 소집 청구권 관련 상법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