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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사록에 막도장을 날인 해도 되는지 여부/이사회의사록에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하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8. 30.
결론

상법 제391조의3에 따라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법규정에 따르면 이사회의사록에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도장을 날인하지 않고, 서명만 할 수 있으며, 날인할 때도 반드시 인감을 날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회사 대출보증을 승인하는 이사회의사록을 금융기관 등 제3자에게 제출할 경우, 이를 받는 금융기관 등이 의사록에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 해야 합니다.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면 됩니다.

자회사 대출보증을 승인하는 이사회를 개최하고 의사록을 작성했습니다. 의사록에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회사 대출보증을 승인하는 이사회를 개최하고 의사록을 작성했습니다.
리스크 · 인감도장 날인 여부의사록에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하는지 요?
상법 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
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9.12.31>③주주는 영업시간내에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99.12.31>④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신설 1999.12.3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리스크 · 이사회 의사록 작성상법 제391조의3에 따라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상법상의 요건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법규정에 따르면 이사회의사록에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도장을 날인하지 않고, 서명만 할 수 있으며, 날인할 때도 반드시 인감을 날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선례 제5-868호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방법 등 · 현행현행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방법 등 제정 1998.06.25 [등기선례 제5-868호] 사회복지법인이 정관변경 또는 기본재산 처분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이사회 회의록에 반드시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은 당해 주무관청이 판단할 사항이다. 다만 등기신청시에 첨부하여야 할 이사회 의사록에는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을 날인할 필요는 없다. (1998. 6. 25. 등기 3402-57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76조 제2항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2. 실무상의 요구

그런데 자회사 대출보증을 승인하는 이사회의사록을 금융기관 등 제3자에게 제출할 경우, 이를 받는 금융기관 등이 의사록에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 해야 합니다.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면 됩니다. 기명날인할 경우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임원도장을 날인하는 경우도 많으나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서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사회의사록을 공증하는 경우 많은 공증사무실이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및 감사의 개인인감을 날인할 것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의사록의 진위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공증을 하는 공증사무실에 전화를 하셔서 사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회의사록에 회사 임원도장으로 날인해도 되나요?
실무상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다만 임원도장은 누가 찍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어, 가급적 이사와 감사 각자의 서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회의사록을 공증할 때도 개인인감이 필요한가요?
공증사무실에 따라 참석한 이사와 감사의 개인인감 날인을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의사록의 진위에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이므로, 공증 예정이라면 해당 사무실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실 때는 이사와 감사가 기명날인과 서명 중 무엇으로 할지 정하시고, 공증이나 은행 제출 예정이라면 해당 기관의 요구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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