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소재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잘못된 지번으로 등기된 경우 이를 바로잡는 방법
착오로 결의된 본점 소재지번을 정정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를 하여 그 결의록을 첨부하여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점이 소재한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사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본점 소재 지번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상업등기선례가 명백하게 나와 있어 이사회결의 말고 달리 대안을 제시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 반드시 이사회에서 본점소재지를 바로잡는 결정을 한 후 이를 근거로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까?
1. 사례
주식회사 큰새가 본점을 이전하면서 본점을 ○○동 308-1 번지에 둘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착오로 본점을 같은 동 308-103 번지에 두기로 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를 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여 그 결의내용대로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김 매니저는 등기가 완료된 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본 후에 본점소재지가 착오로 잘못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상업등기선례 제1-129호 — 본점 소재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잘못된 지번으로 등기된 경우 이를 바로잡는 방법 · 선례 원문 보기
과정을 조사해 보니 법무사사무실에 본점 소재지를 잘못 알려 주었고, 법무사사무실에서 그대로 등기를 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법무사사무실에 본점소재지의 임대차계약서를 보내고 이 임대차계약서를 원인서류로 하여 본점소재지를 바로 잡는 경정등기를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 임대차계약서로는 바로잡을 수 없다는 답변
그런데 법무사사무실에서는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본점소재지를 바로잡을 수 없고, 이사회를 열어서 본점소재지 경정 결정을 한 후, 그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 본점소재지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염법은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달리 대안을 제시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래 상업등기선례가 명백하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3. 관련 상업등기선례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본점을 ○○동 308-1 번지에 둘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착오로 본점을 같은 동 308-103 번지에 두기로 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를 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여 그 결의내용대로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번을 위 ○○동 308-1 번지로 경정하고자 한다면, 위와 같이 착오로 결의된 본점 소재지번을 정정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를 하여 그 결의록을 첨부하여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본점이 소재한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사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본점 소재 지번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1999. 11. 30. 등기 3402-108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232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2조
등기선례 제6-654호 — 본점 소재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잘못된 지번으로 등기된 경우 이를 바로잡는 방법 · 선례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