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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이사회 출석과 관련한 총정리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9. 20.
결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습니다. 감사의 이사회 출석과 관련한 규정을 총정리했습니다.

감사의 이사회 출석과 관련한 총정리

1. 이사회 소집통지서 감사에게도 발송

리스크 · 이사회 소집 통지 발송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90조 제3항(이사회의 소집)
제390조(이사회의 소집)①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01.7.24>③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84.4.10>④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2001.7.2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감사의 이사회 소집청구권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이사회 소집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12조의4(감사의 이사회 소집 청구)
제412조의4(감사의 이사회 소집 청구) ①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감사의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권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 감사의 이사회 보고의무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391조의2(감사의 이사회출석ㆍ의견진술권)
제391조의2(감사의 이사회출석ㆍ의견진술권) ①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4. 감사는 이사회 의결권 없음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습니다.

등기선례 제5-823호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감사가 불출석한 경우 이사 회의사록 작성 가부 · 현행현행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감사가 불출석한 경우 이사 회의사록 작성 가부 제정 1997.11.24 [등기선례 제5-823호] 주식회사의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으므로 회일(會日) 1주간 전에 감사에 대하여도 소집통지를 발송하여야 하지만,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이사만으로 구성되고 감사는 그 구성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감사 2인이 있는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감사들이 모두 불출석한 경우에도 출석한 이사들만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할 수 있다. (1997. 11. 24. 등기 3402-90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90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상법 제391조 제1항(이사회의 결의방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②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9.12.31, 2011.4.14>③제368조제3항 및 제37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5. 감사의 이사회 의사록 기명날인 또는 서명

감사가 이사회에 출출석했을 경우 이사회이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상법 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
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9.12.31>③주주는 영업시간내에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99.12.31>④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신설 1999.12.3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6. 감사의 이사회의사록 공증 위임

감사가 이사회에 출석했을 경우 이사회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이사회의사록을 등기신청서류에 첨부할 경우에는 공증인법에 의해 이사회 의사록을 인증 받아야 합니다. 감사도 공증용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사도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지며,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뿐 의결권이 없습니다.
감사도 이사회 의사록에 날인하고 공증용위임장을 내야 하나요?
감사가 이사회에 출석했을 경우 이사회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이사회 의사록을 등기신청서류에 첨부할 경우에는 공증인법에 의해 이사회 의사록을 인증받아야 하는데, 이때 감사도 공증용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사회를 소집하실 때는 감사에게도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셨는지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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