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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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결의 없이 또는 하자 있는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 그 효력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9. 23.
결론

이 신주발행이 유효한 신주발행인지, 아니면 무효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주식회사 00이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신주발행 절차를 거쳐서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신주발행에 따라 주주들의 지배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유상증자에 따라 회사에 입금된 주금은 회사의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돈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주식회사 00이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신주발행 절차를 거쳐서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오로지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 등 특별한 사정 또는 목적을 가지고 신주를 발행한 것은 아니고, 시설자금 조달을 위한 신주발행이었습니다. 이 신주발행이 유효한 신주발행인지, 아니면 무효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1. 신주발행의 효력을 쉽게 뒤집지 않는 이유

신주발행에 따라 주주들의 지배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유상증자에 따라 회사에 입금된 주금은 회사의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돈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신주발행 결과를 등기하면, 이 등기를 보고 새로운 이해관계인들이 형성되므로, 회사가 내부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거쳤는지만 가지고, 신주발행의 무효 여부를 판단할 경우, 신주 발행 후 발생한 이해관계인들을 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관점에서 대법원 판례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대법원 2007. 02. 22. 선고 2005다77060 —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손해배상(기) · 판례 원문 보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손해배상(기)][미간행]

[1]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또는 하자 있는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 그 신주발행의 효력(유효)
[2]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1. 상고이유를 본다.

2.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1.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2. 가.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표이사가 그 권한에 기하여 신주를 발행한 이상 신주발행은 유효하고, 설령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없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사회의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신주발행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인바, 비록 원심의 이유설시가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원심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회사가 감사 및 이사인 원고들에게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주발행에 관한 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2001. 2. 28.자 신주발행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고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신주발행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법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제393조(이사회의 권한)①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개정 2001.7.24>②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③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1.7.24>④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7.2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이사회 결의 없이 발행한 신주는 무효인가요?
무효가 아닙니다. 신주발행은 업무집행에 준하는 것이어서 대표이사가 그 권한에 기해 신주를 발행한 이상 유효하고, 이사회 결의가 없거나 그 결의에 하자가 있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왜 그렇게 보나요?
신주발행을 등기하면 그것을 보고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내부 절차를 거쳤는지만으로 무효를 판단하면 그 뒤에 생긴 이해관계인을 해칠 염려가 있습니다.
실무판단 · 이사회 결의 하자와 신주발행대표이사가 그 권한에 기하여 신주를 발행한 이상 이사회 결의가 없거나 하자가 있더라도 이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신주발행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사회 결의를 빠뜨리셨더라도 신주발행이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으나, 다툼의 씨앗이 되므로 결의부터 갖추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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