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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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주주와 거래할 때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0. 30.
결론

어제는 조금 추웠는데, 오늘은 따뜻합니다.

점심을 먹고 산책을 하는데 참으로 좋았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 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어제는 조금 추웠는데, 오늘은 따뜻합니다. 점심을 먹고 산책을 하는데 참으로 좋았습니다. 하늘은 맑고 흰 구름은 간간이 보이고 사람들은 여유로이 걸어갑니다. 사무실로 들어오는데 친한 거래처의 박상무가 카톡을 보냅니다.

[염법, 회사가 주주에게 돈 00원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겠지? ]

[주주가 주식을 몇 %나 가지고 있남? 주주가 이사는 아니지?]

[주식을 15%가지고 있고, 이사는 아니야.]

[그럼 상법 398조에 의거해서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해. 회사주식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주요주주라 하는데, 주요 주주와 회사간에 거래(돈을 빌려 주는 것도 거래임)를 할 때에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 사실을 밝히고 이사회 승인 을 얻어야 해.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 로써 하여야 하고, 정관에 따라 이사회 소집절차를 거쳐야 하고, 대여를 해 주는 이유가 명확하고 공정해야 해. 예를 들어 적정한 이율로 대여를 하는지, 대여를 하면서 상당한 담보를 제공받는지 등을 잘 따져 보아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의견이 필요할 경우에는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아.]

[ㅇㅋㅇㅋ 고마워]

1. 주요주주와의 거래

2. 근거가 되는 조문

  1.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 하거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 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1. 이사 또는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②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제382조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6.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 하거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주요주주」는 누구를 말하나요?
누구의 명의로 하든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뺀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소유하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입니다.
주요주주의 가족과 거래해도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주요주주 본인뿐 아니라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거래 상대가 그 범위에 드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주주와 거래를 하려 하실 때에는 그 주주가 주요주주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이사회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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