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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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에게도 이사회 소집통지를 해야 하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1. 8.
결론

이사회에서 중요한 안건을 처리할 때 염법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합니다.

중요안건이 등기와 관련될 경우 등기 관련서류도 같이 작성합니다.

염법이 이사회에 참관할 때 항상 확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회가 이사회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기간을 지켜서 소집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며칠 전 비상장회사의 이사회를 다녀 왔습니다. 이사회에 참관하여 소집통지서를 살펴보니 감사한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며칠 전 비상장회사의 이사회를 다녀 왔습니다. 이사회에서 중요한 안건을 처리할 때 염법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합니다. 중요안건이 등기와 관련될 경우 등기 관련서류도 같이 작성합니다.

1. 이사회에서 확인할 사항

염법이 이사회에 참관할 때 항상 확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 1)정관 이사회 관련 규정을 보고, 이사회 소집권자, 이사회 소집기간, 이사회 의장 등 이사회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합니다.
  2. 2)이사회가 이사회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기간을 지켜서 소집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3. 3)이사회 안건이 사전에 통지되었는지, 이사회에서 이사회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안건만 의결할 예정인지를 확인합니다.
  4. 4)이사와 감사 전원에게 소집통지서가 발송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상법 제390조(이사회의 소집)
제390조(이사회의 소집)①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01.7.24>③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84.4.10>④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2001.7.2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며칠 전 참관한 이사회는 이사가 이사회 소집권자인 대표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요청을 하고,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해 주지 않자, 소집을 요청한 이사가 직접 소집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사전에 소집통지서를 달라고 해서 살펴보니, 감사한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염법 회의 전에 이사회에 장소에 도착하여 관련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해야 할 지 무척 고민이 되었습니다. 염법 담당 실무자에게는 회의 전 감사에게 이사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해야 하는데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후에 이런 저런 이유로 감사에게 이사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은 문제가 제기되었고, 염법의 의견을 묻습니다.

리스크 · 감사의 의사록 기명날인감사가 이사회에서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발언을 하고, 이사회에 출석했을 경우에 이사회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2. 감사에 대한 소집통지 의무

사무실에 돌아와 관련 등기신청서를 작성해서 등기를 신청했다. 무사히 등기가 완료되었다.

3. 통지를 누락한 경우의 하자

이사회 소집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등기선례 제5-823호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감사가 불출석한 경우 이사 회의사록 작성 가부 · 현행현행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감사가 불출석한 경우 이사 회의사록 작성 가부 제정 1997.11.24 [등기선례 제5-823호] 주식회사의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으므로 회일(會日) 1주간 전에 감사에 대하여도 소집통지를 발송하여야 하지만,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이사만으로 구성되고 감사는 그 구성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감사 2인이 있는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감사들이 모두 불출석한 경우에도 출석한 이사들만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할 수 있다. (1997. 11. 24. 등기 3402-90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90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감사한테 이사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을 경우 등기를 할 수 없나요?
이사회 소집통지서는 등기와 관련한 법정 첨부서류가 아니므로, 이사회와 관련한 등기를 신청할 때 이사회 소집통지서를 첨부하지 않는 것이 원칙 이므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등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도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하자가 있을 경우 같은 안건의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열어서 같은 결의를 하게 되면 그 하자가 치유됩니다.
이사회를 소집하실 때 이사와 감사 전원에게 소집통지서가 발송되었는지 발송 목록으로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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