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의 규정이 없어도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방법으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을까?
비상장회사의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선임합니다.
이사가 모두 5명인데, 4명은 이사회장에 직접 출석하고, 1명은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이사회에 결의에 참가합니다.
이 회사의 정관에는 '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상법에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비상장회사의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선임합니다. 이사가 모두 5명인데, 4명은 이사회장에 직접 출석하고, 1명은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이사회에 결의에 참가합니다. 이 회사의 정관에는 '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이사가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이사회에 결의에 참가할 수 있을까요?
1. 이사회장에서 갈린 의견
2. 상법은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
상법에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3. 결론
정관에서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으면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되지 아니하며, 정관에 그러한 취지의 규정이 없으면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