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의장이 불출석 한 경우에도 유고에 해당할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1. 26.
결론대표이사를 해임하는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유고'는 '아무개의 유고'란 표현으로 사용되며 건강상 이나 또는 신변 문제 등으로 인해 정상 업무를 볼 수 없는 경우를 유고로 표현한다.
중병으로인해 특정 업무를 볼 수 없거나, 구속 등 신변의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없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유고'라 합니다.
즉 단순히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것을 유고로 보지 아니합니다.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이사 중 1인이 이사회 소집권자인 대표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청했고, 대표이사가 아무런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자, 이사회 소집을 요청한 이사가 직접 이사회 소집을 통지해서 이사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정관상 이사회 의장인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회사의 정관에는 이사회 의장 유고시에 부사장, 전무, 상무의 순으로 이사회 의장이 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이때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것을 대표이사 유고로 보아야 할까요?
상법 제390조(이사회의 소집)
제390조(이사회의 소집)①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01.7.24>③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84.4.10>④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2001.7.2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1. 유고의 사전적 의미
염법 먼저 나무위키에서 '유고'를 어떻게 정의해 놓았는지 찾아봅니다. '유고'는 '아무개의 유고'란 표현으로 사용되며 건강상 이나 또는 신변 문제 등으로 인해 정상 업무를 볼 수 없는 경우를 유고로 표현한다.
2. 일반적인 유고의 뜻
그렇습니다. 중병으로인해 특정 업무를 볼 수 없거나, 구속 등 신변의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없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유고'라 합니다. 즉 단순히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것을 유고로 보지 아니합니다. 사회적 통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3. 이사회 의장의 불참
사례처럼 의장이 고의로 이사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유고로 처리하고, 정관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의장이 되거나, 임시의장을 선임한 의사록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관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의장을 유고로 볼 수 있는지 소명하라는 보정을 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관은 사회적 통념에 따라 유고로 볼 수 없다는 뜻을 밑바닥에 깔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대법원 판례는 어떨까요? ''회장이 적법한 소집통지를 받고도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이상 회장이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이는 정관 소정의 회장 유고시에 해당한다고 해석' 하고 있습니다.
4.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83다651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651 판결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공1984.5.1.(727),580]【판시사항】 회장이 적법한 소집통지를 받고도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가 회장 유고시에 해당되는지 여부【판결요지】 회장이 적법한 소집통지를 받고도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이상 회장이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이는 정관 소정의 회장 유고시에 해당한다고 해석 할 것이고, 대법원 1970.3.10. 선고 69다1812 판결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권발행사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대표이사 유고시로 보고 전무이사가 주권발행사무를 대리할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회장의 불출석의 경우까지도 회장유고시로 보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므로 위의 해석이 위 판례와 상반된다고 볼 수 없다.판례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서 인용
자주 묻는 질문
의장이 회의에 나오지 않으면 유고인가요?
유고로 보지 않습니다. 유고란 중병이나 구속처럼 건강상·신변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유고라고 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 통념입니다.
의장이 일부러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를 유고로 처리하고 정관이 정한 순서에 따라 의장을 정하거나 임시의장을 선임한 의사록을 붙여 등기를 신청하시면, 등기관이 그 처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장이 나오지 않아 총회나 이사회를 못 여신다면 이를 유고로 처리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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