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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채무를 위하여 회사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요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2. 3.
결론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이사 전인산의 채무를 위하여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상법 제398조에 의해 이사와 회사가 거래를 할 때 에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이사 전인산이 채무자로 되어 있는 근저당권 등기에 대해 채무자를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로 변경할 경우에도 이사와 회사의 거래로 보게 되므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상법」 제398조가 적용되는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사례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이사 전인산의 채무를 위하여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이때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이를 승인하는 이사회를 열어서 전인산의 채무를 위하여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에 대한 승인을 해 주어야 할까요?

2.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1. 이사 또는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98조에 의해 이사와 회사가 거래를 할 때 에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 로써 하여야 하고, 이사 전인산은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되어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

다. 다만 회사의 채무를 위하여 이사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이사 전인산이 채무자로 되어 있는 근저당권 등기에 대해 채무자를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로 변경할 경우에도 이사와 회사의 거래로 보게 되므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등기예규 제1444호
「상법」 제398조의 적용이 있는 경우의 등기업무처리지침 · 20120403 시행부동산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상법」 제398조가 적용되는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3. 첨부정보를 정하는 자리의 조문 구조

본문이 「부동산등기법에서 이러한 이사회의사록을 등기신청첨부정보로 특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 그 구조를 열어 보면,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2항은 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위임을 받은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가 첨부정보 목록을 정합니다. 그 목록에 상법 제398조의 이사회 승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들어 있지 않으므로,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등기신청서에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선례의 결론입니다. 물론 첨부 여부와 별개로 이사회 승인 자체는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①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개정 2016.2.3, 2024.9.20>1. 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代理人)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2. 전자신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에 관한 사항과 전자신청의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② 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자주 묻는 질문

이 경우 이사회 승인은 몇 명의 찬성이 필요하고, 해당 이사도 표를 던질 수 있나요?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98조). 거래 당사자인 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되어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반대로 회사의 채무를 위하여 이사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관련 부동산등기선례

등기선례 제9-92호
「상법」 제398조의 적용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선례변경, 소극) · 현행현행 「상법」 제398조의 적용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선례변경, 소극) 제정 2012.04.06 [등기선례 제9-92호] 부동산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상법」 제398조가 적용되는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2012. 04. 06. 부동산등기과-692 질의회답) 참조조문 : 규칙 제46조 참조예규 : 제1444호 주)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 Ⅰ 제98항, Ⅱ 제370항, Ⅳ 제139항, 제142항, 제451항, 제456항, 제466항, Ⅴ 제101항, 제106항, 제437항, 제445항, Ⅵ 제58항, 제61항, 제83항, 제89항, 제337항, 제438항 은 그 내용이 변경됨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첨부정보)
제46조(첨부정보)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5, 2024.11.29>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2.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3.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4.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5.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6.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등기의무자의 동일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7.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8. 자격자대리인이 다음 각 목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자격자대리인(법인의 경우에는 담당 변호사ㆍ법무사를 의미한다)이 주민등록증ㆍ인감증명서ㆍ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자필서명한 정보② 구분건물에 대하여 대지권의 등기를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건물의 대지인 경우2. 각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대지권의 비율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비율인 경우3.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대지사용권이 대지권이 아닌 경우③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다만,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⑤ 첨부정보가 「상업등기법」제15조(「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정보로서 해당 법인의 본점(또는 주사무소) 또는 지점(또는 분사무소) 소재지와 부동산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11.29>⑥ 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첨부정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관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해당 첨부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첨부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⑦ 제6항의 경우 등기신청이 접수된 이후에 행정기관의 시스템 장애,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의 장애 또는 등기소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행정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1.29>⑧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⑨ 첨부정보가 외국 공문서이거나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이하 "외국 공문서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로부터 문서의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붙여야 한다. 다만, 외국 공문서 등의 발행국이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아니한 국가이면서 위 협약의 가입국이 아닌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문서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붙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5.25>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이사의 빚을 위해 회사 부동산을 담보로 주실 계획이라면 이사회의 승인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