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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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전부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이사회결의에 참가하는 것이 허용될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2. 18.
결론

일을 하다보면 가슴을 쓸어 내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염법이 참석한 이사회의 경우 일부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 하는 것만 보았지, 이사 전부가 그러한 경우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391조 2항에이 사의 전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정관도 찾아 보았는데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가슴을 쓸어 내릴 때가 있습니다.

최근 그러한 경험을 했는데요.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선임하는 이사회가 열립니다.

회사 담당자가 사전에 이사회소집통지서(안)을 보내 주었고, 염법 일부 수정사항을 적시해서 회신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사회에 가기 전에 이사회 개최지를 확인하기 위해 소지통지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사회 소집통지서에 이사회 소집장소가 없고, [모든 이사가 전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염법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염법이 참석한 이사회의 경우 일부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 하는 것만 보았지, 이사 전부가 그러한 경우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속하게 상법을 찾아 봅니다.

상법 제391조 2항에이 사의 전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정관도 찾아 보았는데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하나 더 배웠습니다.

이사회의 결의방법

상법 제391조의2(감사의 이사회출석ㆍ의견진술권)
제391조의2(감사의 이사회출석ㆍ의견진술권) ①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②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9.12.31, 2011.4.14>③제368조제3항 및 제37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이사 전부가 원격으로 이사회 결의에 참가할 수 있나요?
상법 제391조 제2항은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가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렇게 참가한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보나요?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이사 전원이 원격통신수단으로 이사회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91조 제2항뿐 아니라 정관에 허용 규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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