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를 소집하는 이사회에서 소집 자체를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결의가 효력이 있을까?
결론
주주총회소집은 이사회 결의사항입니다.
이 상법조항을 강제규정으로 해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 및 의안을 대표이사가 정하도록 위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그러한 위임을 한 후, 대표이사가 이를 결정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할 경우 이사회 결의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일시와 장소 및 의안을 정해야 하는데,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 및 의안을 대표이사가 정하도록 위임할 수 있는지요?
주주총회소집은 이사회 결의사항입니다. 상법 제362조에 ' 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라고 정해 놓았습니다. 이 상법조항을 강제규정으로 해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 및 의안을 대표이사가 정하도록 위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그러한 위임을 한 후, 대표이사가 이를 결정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할 경우 이사회 결의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일시와 장소 및 안건을 정하면서, 만약 이사회에서 정환 주주총회 장소를 대여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인근의 장소를 주주총회 장소로 정할 수 있다는 정도로, 일시와 안건 등을 특정한 후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가능 합니다.
1. 질문
자주 묻는 질문
그러면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나요?
상법 제362조는 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고 정해 놓았습니다. 다만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일시와 장소 및 안건을 정하면서, 이사회에서 정한 주주총회 장소를 대여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인근의 장소를 주주총회 장소로 정할 수 있다는 정도로 위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일시와 안건 등을 특정한 후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시면 됩니다.
2. 근거가 되는 조문
상법 제362조(소집의 결정)
제362조(소집의 결정) 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주주총회를 소집하실 때에는 일시와 장소 및 의안을 이사회에서 직접 결정하도록 안건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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