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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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를 준비하는 회사 실무자 check 사항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1. 13.
결론

이사회를 준비하는 실무자는 먼저 안건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인지 이사회 결의사항인지 확인하고, 정관에서 정한 소집권자와 통지 기간에 맞춰 이사와 감사 전원에게 소집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선임·해임처럼 등기사항이 포함된 안건은 의사록 공증이 필요하며, 특히 대표이사 해임은 출석공증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사전에 공증인을 섭외해 두어야 합니다.

의안별 특별이해관계인 여부, 의장 부재 시 (임시)의장 선임 방법, 반대 이사의 반대이유 기재 등을 미리 점검하고, 경영권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소집통지 증거 확보와 이사회 시나리오 작성까지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사회를 준비하는 회사 실무자는 해당 안건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인지 이사회 결의사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회 안건에 대한 확인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이사회 안건의 확인

상법 제390조(이사회의 소집)
제390조(이사회의 소집)①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01. 7. 24.>③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④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2001. 7. 2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합니다. 주주총회는 법률과 정관에서 정해 놓은 사항만 결의하지만 이사회는 상법에 열거된 이사회 결의사항 외에도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된 사항이면 결의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 결의사항 확인이사회를 준비하는 회사 실무자는 해당 안건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인지 이사회 결의사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일시와 장소의 확인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②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제368조제3항 및 제371조제2항 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리스크 · 이사회 소집 통지 기한'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 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는 이사회 회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라고 정해 놓았을 경우 이사회는 소집통지 기간을 계산해서 개회 일시를 정해야 합니다.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또는 그 인접지나 정관에서 정한 장소에서마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는 이러한 제한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어디서나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일부 이사가 이사회에 직접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결의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3. 소집권자의 확인

상법에 '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 정해 놓았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정관으로 이사회 소집권자를 정해 놓았는데.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라 하거나,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실무계에서는 당연히 대표이사가 이사회 소집권자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사회 의장을 두는 회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사회 의장을 이사회 소집권자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이사회 의장을 두지 아니한 회사의 경우에도 정관의 규정에 따라 간혹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사실상 '회장')가 이사회 소집권자로 지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사회 소집권자를 정해 놓지 않은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런 회사도 관례적으로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해 왔으나, 상법에 따라 '각 이사'들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4. 소집통지서 작성

이사회 의안과 일시 및 장소와 소집권자를 확인하면 소집통지서를 작성합니다. 소집통지서에는 의안과 일시 장소가 기재되고 소집권자를 명시 합니다. 회사의 실무자가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면서 소집통지권자의 직위와 성명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물어보면 오래 전부터 그렇게 해 왔다.'라 말합니다. 이사회 소집통지서를 회사 실무자가 작성해서 발송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집통지서 발송의 주체는 이사회 소집권자입니다. 소집통지서에는 소집권자를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회 의사록을 공증할 필요가 있을 때 에는 소집통지서에 개인인감증명서 1통과 인감도장을 지참하라고 안내 해야 합니다.

5. 소집통지 방법

실무를 하면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는 수단을 정해 놓은 정관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정관에 이사회 소집통지 방법을 특정해 놓았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이사회 소집통지를 해야 하나 특별하게 그 방법을 정해 놓지 않았다면 서면 또는 유무선 통화,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문자, 카톡, 텔레그램 모두 전자문서에 해당 합니다. 경영권 분쟁이 있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기일내에 소집통지를 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럴 때에는 소집통지를 한 근거를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6. 소집통지 대상에 대한 확인

이사회 소집통지 대상에 대한 확인

이사 및 감사가 이사회에 출석하므로 이사와 감사 전원에게 이사회쇱통지를 발송합니다. 다만 이사가 이사회 개최일에 임기만료로 퇴임하거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가 주주총회 직후에 개최되는 이사회에 참석해야 할 경우에는 누가 해당 이사회에 이사의 자격으로 출석을 하는지 미리 점검하고, 이에 따라 이사회 소집통지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3일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는데, 이사회 일은 1월 17일 오후 2시입니다. 그런데 1월 17일 오전 9시에 주주총회를 열어 신임 이사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이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통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있습니다. 신임이사가 협조할 경우에는 해당 이사회에 대한 소집통지절차 생략동의서에 신임이사의 날인을 받거나, 아니면 해당 이사가 주주총회에서 선임될 것을 조건으로 해서 정관에서 정환 기일 이전에 이사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7. 이사회 준비

이사회 준비

회의장소, 의사봉, 마이크 시설, 녹음 및 촬영시설, 실무자 배석, 의안 설명서 등을 준비 합니다.

8. 출석 공증 여부에 대한 확인

출석 공증 여부에 대한 확인

대표이사 선임이나 해임 등 이사회 결의사항에 등기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사회 의사록을 공증합니다. 그런데 이사회에 츨츨석한 이사나 감사가 공증용 인감증명서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이사회의사록을 공증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대표이사 해임의 경우 에는 공증인이 직접 이사회에 출석하여 회의 상황을 확인하는 출석공증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면 공증을 해 주지 아니하므로안건에 따라 출석공증이 필요한지 반드시 확인 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출석공증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증인을 섭외해 두어야 합니다.

9. 이사회 시나리오 작성

이사회 시나리오 작성

회사의 규모가 클 수록 이사회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대표이사 해임 등 경영권 분쟁이 있는 경우에도 이사회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경우에 수에 따라 분류하고, 각각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의장이 어떤 멘트를 할 것인지 세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10. 의장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대응방안의 수립

의장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대응방안의 수립

의장이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누구를(임시)의장으로 할 것인지 대응방안을 수립합니다. 의장이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누구를(임시)의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관으로 그 순서를 정해 놓은 경우에는 반드시 정관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임시)의장을 해야 합니다. 만약 정관에 '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대표이사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임시의장을 선임할 수 있다. '라 되어 있다면 이사회 의장이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출석한 이사들이 임시의장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관에 '이사회 의장이 유고일 경우에는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의 순으로 의장이 된다.'라고 정해 놓았다면이 순서로 이사회 의장이 됩니다. 다만, 이사회 의장은 이사만 할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부사장이 이사가 아닐 경우에는 이사회 의장이 될 수 없습니다.

11. 특별이해관계인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한 확인

이사회 의안 별 특별이해관계인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한 확인

이시회 의안별로 특별이해관계인이 있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합니다. 대표이사의 선임이다 해임의 경우 선임되는 이사나 해임되는 이사가 특별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의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이사가 거래하는 안건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이 되므로 해당 의안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12. 감사가 이사회에 출석할 경우

감사가 이사회에 출석할 경우

상법 제391조의2(감사의 이사회출석ㆍ의견진술권)
제391조의2(감사의 이사회출석ㆍ의견진술권) ①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고, 이사회에 출석했을 경우에는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결권이 없습니다. 감사가 이사회에 출석할 경우 이사회를 준비하는 실무자는이 부분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13. 의안에 대해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의안에 대해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상법 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
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1999. 12. 31.>③주주는 영업시간내에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99. 12. 31.>④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신설 1999. 12. 31.> [본조신설 1984. 4. 1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에 따라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 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의안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반대이유를 개진하도록 권유하고 이를 의사록에 기재해햐 합니다.

14. 의사록 작성

의사록 작성

이사회 의사록을 공증할 때에는 원본을 2부 또는 3부를 작성(부수는 법무사사무실과 사전에 협의요)합니다. 의사록을 공증하지 아니할 때에는 1부를 작성합니다. 의사록 말미에 이사와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반드시 간인을 할 필요는 없으나, 공증을 할 때에는 간인을 하고, 서명을 할 때에도 의사록 반을 접어서 앞장과 뒷장에 연이어 서명을 합니다. 공증을 하지 않고 회사 내부에 보관한느 경우에도 간임을 하거나, 같은 방법으로 서명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해 이사회 결의에 참가했을 경우 에는 이를 어떻게 의사록에 반영할 것인지,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5. 연회나 계속회

연회나 계속회

상법 제392조(이사회의 연기ㆍ속행)
제392조(이사회의 연기ㆍ속행) 제372조의 규정은 이사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이사회도 주주총회에 마찬가지로 의안의 심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연회를 하거나, 의안의 심사에 들어간 후 속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장이 일방적으로 연회나 계속회를 결정할 수 없으며, 이사회에서 연회나 계속회를 결의해야 합니다. 결의를 할 때에는 시간과 장소도 정해야 합니다.

16.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이사나 감사가 있을 경우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이사나 감사가 있을 경우 거래하는 법무사사무실이나 공증사무실과 상의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17. 의사록을 공증해야 할 경우

의사록을 공증해야 할 경우

공증인이 출석공증을 할 경우에는 출석한 이사나 감사의 신분증을 사전에 복사해 두고, 회의 전 공증인에게 제시합니다. 서면으로 이사회의사록을 공증할 경우에는 공증용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합니다.

18. 의사록 보관과 열람

이사회 의사록 보관과 열람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이사회의사록을 보관합니다. 주주는 영업시간내에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이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습니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습니다.

19. 이사회 관련 상법규정

상법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제393조(이사회의 권한)①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개정 2001. 7. 24.>②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③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1. 7. 24.>④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 7. 2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1.08.26 선고 2020마5520 — 파산선고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정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주식회사가 중요한 자산을 처분하거나 대규모 재산을 차입하는 등의 업무집행을 할 경우에 이사회가 직접 결의하지 않고 대표이사에게 일임할 수 없다. 즉, 이사회가 일반적ㆍ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은 중요한 업무의 집행은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주식회사 이사회의 역할과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과 등에 비추어 주식회사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는 것은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는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회생절차 개시신청에 관한 이러한 법리는 파산신청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다.파산신청은 주식회사의 운영과 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주식회사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 파산선고 전이라도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23조]. 주식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ㆍ처분권을 갖고 일정한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384조, 제492조).주식회사는 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다(상법 제517조 제1호, 제227조 제5호).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신청권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제294조 제1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의 존재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지만(제294조 제2항)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러한 소명이 필요하지 않다.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제295조 제1항), 이사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제296조).이와 같이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외에 주식회사의 이사를 별도의 파산신청권자로 정하고 있고, 일부 이사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나 이사 전원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와 달리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주식회사 이사회의 역할, 파산이 주식회사에 미치는 영향, 회생절차 개시신청과의 균형, 파산신청권자에 대한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할 경우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는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사에게 별도의 파산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그러나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는 대표이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 결의를 거칠 필요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소규모 주식회사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고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이다(상법 제383조 제6항, 제1항 단서).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20. 이사회 관련 정관규정 사례

정관 조항 제42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제42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②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는 이사회 회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④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대표이사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임시의장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의 소집권자를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이사를 의장으로 한다.법령이 아니라 회사 문서입니다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
제43조(이사회의 결의방법)
제43조(이사회의 결의방법)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회 소집통지는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나요?
정관에 통지 방법을 특정해 두었다면 그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특정하지 않았다면 서면, 유무선 통화,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메일, 문자, 카톡, 텔레그램 모두 전자문서에 해당합니다.
이사회 의사록 공증 시 인감증명서는 왜 필요한가요?
공증용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출석 이사나 감사가 공증용 인감증명서 등을 제공하지 않으면 의사록을 공증할 수 없으므로 소집통지서에 미리 지참 안내를 해 두어야 합니다.
이사회를 원격으로 개최할 수 있나요?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사 전부 또는 일부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으로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보며, 의사록에 이를 어떻게 반영하고 기명날인·서명할지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이사 해임 등과 관련한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대표이사 해임'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기타안건' 등으로 처리할 경우 공증이나, 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 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