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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이사회 승인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1. 15.
결론

이사는 결산기 마다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 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작성 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사는 정기주주총회 6주간 전에 재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 정기주주총회 6주간 전에 이사회에서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승인해야 합니다.

이사는 결산기마다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가장 많은 질문이 연결재무제표 작성 여부, 감사 제출 시기, 주주총회 소집 결의 여부입니다.

1. 무엇을 이사회 승인 대상으로 하는가

이사는 결산기 마다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 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작성 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근거가 되는 조문

상법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 하여 이사회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1. 대차대조표2. 손익계산서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서류②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회사의 이사는 연결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작성 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47조의2(영업보고서의 작성)
제447조의2(영업보고서의 작성) ①이사는 매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영업보고서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리스크 · 재무제표의 감사 제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6주간 전에 재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 해야 합니다.

3. 언제까지 승인해야 하는가

따라서 최소 정기주주총회 6주간 전에 이사회에서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승인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많은 질문이 1)연결재무제표도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 2)언제까지 (연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해야 하는지 3)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을 같이 결의해도 되는지 여부 입니다. 1)과 2)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을 같이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총회 일자와 안건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 합니다.

재무제표 등 이사회 결의와 관련한 상법규정

상법 제447조의3(재무제표등의 제출)
제447조의3(재무제표등의 제출)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6주간전에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4. 주주총회 소집도 함께 결의할 수 있는가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을 같이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총회 일자와 안건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 합니다.

상업등기선례 제1-195호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변경등기신청시의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 및 임시주주총회에서 대차대조표를 승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현행현행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변경등기신청시의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 및 임시주주총회에서 대차대조표를 승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2000.01.13 [상업등기선례 제1-195호] 1. 주식회사가 액면 이상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한 후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여 그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위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비송사건절차법 제205조 제5호)에 의하여 주식발행초과금의 존재가 증명되는 때에는, 위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도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같은 법 제208조)에 해당된다.2. 상법의 규정에 의하면 이사는 매결산기에 대차대조표 등과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상법 제447조), 위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상법 제449조 제1항), 결산기중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당해 영업연도의 대차대조표를 승인할 수는 없다. 3.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수 있으나, 회사가 정관으로 이를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에서 이를 정기주주총회로 한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할 사정이 없는 한 위 주식발행초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결의는 반드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2000. 1. 13. 등기 3402-26 질의회답)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상법 시행령 제16조(주식회사 재무제표의 범위 등)
제16조(주식회사 재무제표의 범위 등)① 법 제44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 현금흐름표 및 주석(註釋)을 말한다. <개정 2018.10.30>1. 자본변동표2.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② 법 제4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 중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지배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8.10.3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70101

자주 묻는 질문

재무제표는 언제까지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이사는 정기주주총회 전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해야 하므로, 늦어도 그 시점 전에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재무제표 승인 이사회에서 총회 소집도 결의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총회 일자와 안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별도의 이사회를 열어 소집을 결의하셔야 합니다.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도 함께 결의할 수 있나요?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을 같이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총회 일자와 안건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합니다.
결산이 끝나셨다면 정기주주총회 전 감사에게 제출할 기한부터 거꾸로 세어 이사회 일정을 잡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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