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부동산 근저당설정과 이사회
결론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 합니다.
회사가 차입을 할 때 채권자의 요구에 의해 이사회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 이사회 결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 합니다.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채무자가 회사인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채무자가 회사인 경우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 합니다. 채무자가 회사 입니다. 회사가 차입을 할 때 채권자의 요구에 의해 이사회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 이사회 결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채무자가 대표이사인 경우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 합니다. 채무자는 대표이사 입니다. 회사는 물상보증인으로 채무없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합니다. 이때에는 이사회 회사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사회에서 이를 승인 해 주어야 합니다. 대표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이므로 해당 의안에 대한 의결권이 없으며 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 합니다. 이 이사회 의사록을 공증받거나,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1. 이사 또는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대표이사 부동산에 회사 채무를 담보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 합니다. 채무자는 회사 입니다. 이때에는 회사가 이익만 보게 되므로이 사회에서 이를 승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선례 제2-370호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회사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현행현행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회사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89.10.25 [등기선례 제2-370호]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회사의 채무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는 상법 제398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89.10.25 등기 제2006호 주) 이 선례는 등기선례 2012. 4. 6. 부동산등기과-692 질의회답 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변경됨.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회사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할 때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가요?
채무자가 회사 자신이라면 근저당을 설정하는 행위 자체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차입할 때 채권자가 이사회 결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대표이사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물상보증인이 되어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사와 회사의 거래에 해당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때 대표이사도 의결에 참여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이라 그 의안에 의결권이 없고, 이사의 정해진 비율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회사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실 계획이라면 채무자가 회사인지 이사인지부터 가려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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