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이사회 무기명투표를 해도 되나요?
결론
주식회사의는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야합니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 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해당 의안의 집행결과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이사회의사록에는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 무기명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1.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 의안에 대해 무기명투표를 해도 되나요 ?
주식회사의는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야합니다.
2. 의사록에 적어야 할 것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 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리스크 · 반대이유 기재 — 해당 의안의 집행결과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이사회의사록에는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리스크 · 이사회 무기명투표 — 따라서 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 무기명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
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9.12.31>③주주는 영업시간내에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99.12.31>④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신설 1999.12.3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이사회 의사록에는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이사회의 표결 방식을 정하실 때 이 점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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