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 이사회 의사록 견본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2. 5.
결론

정관의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 000은 의장석에 등단하여 성원을 확인하고, 본 회의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다.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승인하는 이사회 의사록 견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의장 대표이사 000은 상법 447조 1항에서 이사는 결산기마다 재무제표(부속서류 포함)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도록 정해 놓았음을 설명한 후 별지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배포하고 이를 축조 설명하였다.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친 후 참석 이사들의 질의를 받고,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승인하는 이사회의 의사록이 필요합니다. 견본을 정리했습니다.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승인하는 이사회 의사록 견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수정해서 사용하세요.

1. 이사회의사록 견본

  1. 수정해서 사용하세요.
서식
이 사 회의 사 록1. 일 자: 2025년 월 일 시 분2. 장 소: 본사 회의실3. 출석사항: 이사 총수: 4명 감 사: 1명 출석이사수: 3명 출석감사수: 0명

2. 의사 진행

정관의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 000은 의장석에 등단하여 성원을 확인하고, 본 회의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다.

[제1호의안 의안] :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의장 대표이사 000은 상법 447조 1항에서 이사는 결산기마다 재무제표(부속서류 포함)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도록 정해 놓았음을 설명한 후 별지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배포하고 이를 축조 설명하였다. 재무제표요와 영업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친 후 참석 이사들의 질의를 받고,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장 대표이사 000은 상법 447조 1항에서 이사는 결산기마다 재무제표(부속서류 포함)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도록 정해 놓았음을 설명한 후 별지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배포하고 이를 축조 설명하였다.

상법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대차대조표2. 손익계산서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이사는 연결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친 후 참석 이사들의 질의를 받고,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장은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에 대한 승인을 구하기 위하여 표결에 붙인 바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별지 재무제표(부속서류 포함)및 영업보고서를 승인하였다.

(반대 이사가 있을 경우에는 반대이사의 성명 및 반대이유를 기재해야 함)

이상으로 본 의안이 심의 완료되었으므로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다(폐회시간 시 분).

위의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다.

3. 기명날인

서식
2025월 일 주식회사 000 의장 대표이사 000 (인) 사내이사 000(인) 기타비상무이사 000(인)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 법무사 염춘필 02-552-8373 010-3224-9928 [email protected]

자주 묻는 질문

재무제표 승인 이사회 의사록 견본은 어떻게 쓰라고 하나요?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승인하는 이사회 의사록 견본입니다. 본문은 수정해서 사용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이사가 있으면 의사록에 어떻게 적나요?
견본은 표결 결과를 적은 다음, 반대 이사가 있을 경우에는 반대이사의 성명 및 반대이유를 기재해야 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의사록 말미에는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이사회의사록을 만드신다면 견본을 그대로 쓰지 마시고 승인할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회사 것으로 바꿔 적으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