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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이사나 감사가 있는 경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2. 12.
결론

그런데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나 감사가 이러 저러한 이유로 이사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증을 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의사록을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4)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회사가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들 전원과 감사가 출석하였습니다. 이사회의사록에는 반대한 이사의 성명과 반대이유를 기재합니다. 감사는 이사회 의안에 대해 표결할 권한이 없지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1.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할 때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와 감사 전원이 이사회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나 감사가 이러 저러한 이유로 이사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법 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
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9.12.31>③주주는 영업시간내에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99.12.31>④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신설 1999.12.3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1)이사회에 출석한 이사나 감사가 이사회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면 의사록 자체를 공증받을 수 없습니다. 공증을 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의사록을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2. 거부 사실을 기재하는 방법

2)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이사나 감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출석한 이사와 감사가 의사록에 '특정 이나사 감사가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기재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3)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증 사무실에서 해당 의사록을 공증해 주지 않거나, 등기관이 해당 의사록과 관련한 등기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4)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회에서 반대한 이사는 의사록에 어떻게 표시하나요?
이사회의사록에는 반대한 이사의 성명과 반대이유를 기재합니다.
감사도 이사회에서 표결에 참여하나요?
아닙니다. 감사는 이사회 의안에 대해 표결할 권한이 없지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거부 사실을 기재한 의사록이면 항상 등기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증 사무실에서 공증해 주지 않거나 등기관이 관련 등기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이사나 감사가 있을 때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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