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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집 절차 없이 이사회 개최시 모두 출석해야 하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2. 20.
결론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 소집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사 및 감사가 전부 이사회에 출석해야 할까요?

해당 이사회에 이사 및 감사가 전부 의무적으로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 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이사회의 성립요건이 될 경우 유효한 이사회이며, 감사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의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주식회사의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이사회 소집권자는 회의일 7일 전에 이사회 소집을 통지하여야 하나 정관으로 이사회 소집통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이사회 소집절차 없이 아시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 소집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390조 4항).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로 이사회 소집절차없이 이사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때 이사 및 감사가 전부 이사회에 출석해야 할까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로 이사회 소집절차없이 이사회가 개최되었다면 해당 이사회에 이사 및 감사가 전부 의무적으로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 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이사회의 성립요건이 될 경우 유효한 이사회이며, 감사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가 되는 조문과 선례

상법 제390조(이사회의 소집)
제390조(이사회의 소집)①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01.7.24>③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84.4.10>④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2001.7.2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이사회 소집통지는 며칠 전에 해야 하나요?
이사회 소집권자는 회의일 7일 전에 이사회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관으로 이사회 소집통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므로, 일정을 잡으시기 전에 회사 정관에 단축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등기선례 제5-823호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감사가 불출석한 경우 이사 회의사록 작성 가부 · 현행현행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감사가 불출석한 경우 이사 회의사록 작성 가부 제정 1997.11.24 [등기선례 제5-823호] 주식회사의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으므로 회일(會日) 1주간 전에 감사에 대하여도 소집통지를 발송하여야 하지만,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이사만으로 구성되고 감사는 그 구성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감사 2인이 있는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감사들이 모두 불출석한 경우에도 출석한 이사들만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할 수 있다. (1997. 11. 24. 등기 3402-90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90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로 소집절차 없이 이사회를 여실 때에는 그 동의가 전원에게서 확보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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