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가부동수 이사회 의장 결정권
이사회에서 가부동수이면 그 의안은 부결됩니다.
찬성 이사의 수가 반을 넘지 아니하므로 가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부동수일 때 의장에게 결정권을 주는 정관규정이 있어도 실무계는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사회에서 신주발행에 관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사의 수는 모두 4명이며, 신주발행의 건에 대해 찬성 이사 2명, 반대 이사 2명으로 예상됩니다. 이사회에서 가부동수일 때에는 대표이사가 정할 수 있다는 정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주발행에 반대하는 이사들이 가부동수일 때에는 신주발행의 건은 부결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사회에서 가부동수일 때 해당 의안에 대해 의장의 결정권이 있을까요?
1. 가부동수이면 부결
정관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이사회는 이사의 과반수 참석에 참석이사 과반수로 결의합니다. 이사회 의안에 대해 찬성하는 이사의 수와 반대하는 이사의 수가 같을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찬성하는 이사의 수가 반을 넘지 아니하므로 해당 의안은 부결됩니다.
2. 의장에게 결정권을 주는 정관규정
이사회 의장이 결정권을 가지는 정관규정이 있을 때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가부동수일 때 이사회 의장에게 결정권을 주는 정관의 규정이 있을 경우 이사회 의장이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주주평등의 원칙과 같은 원칙이 이사회에 강하게 요청되지 않고, 상법상 회사가 아닐 경우 이를 인정하는 예가 있고, 이사회의 경우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등의 취지로 이를 인정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2)그러나 상법에 이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사회에서 가부동수일 때 이사회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관규정은 무효라 판단합니다. 실무계에서는 정관에 그러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사회 의장의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상업등기실무의 태도
특히 대법원에서 발행한 상업등기실무 2권 36쪽에서도 정관에 위와 같은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나와 있습니다.
학자들간의 논의는 별개로 하고, 실무계에서는 정관의 규정 여부와 관계없이 이사회에서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하더라도 부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