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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가부동수 이사회 의장 결정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2. 21.
결론

이사회에서 가부동수이면 그 의안은 부결됩니다.

찬성 이사의 수가 반을 넘지 아니하므로 가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부동수일 때 의장에게 결정권을 주는 정관규정이 있어도 실무계는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사회에서 신주발행에 관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사의 수는 모두 4명이며, 신주발행의 건에 대해 찬성 이사 2명, 반대 이사 2명으로 예상됩니다. 이사회에서 가부동수일 때에는 대표이사가 정할 수 있다는 정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주발행에 반대하는 이사들이 가부동수일 때에는 신주발행의 건은 부결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사회에서 가부동수일 때 해당 의안에 대해 의장의 결정권이 있을까요?

1. 가부동수이면 부결

정관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이사회는 이사의 과반수 참석에 참석이사 과반수로 결의합니다. 이사회 의안에 대해 찬성하는 이사의 수와 반대하는 이사의 수가 같을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찬성하는 이사의 수가 반을 넘지 아니하므로 해당 의안은 부결됩니다.

2. 의장에게 결정권을 주는 정관규정

이사회 의장이 결정권을 가지는 정관규정이 있을 때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가부동수일 때 이사회 의장에게 결정권을 주는 정관의 규정이 있을 경우 이사회 의장이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주주평등의 원칙과 같은 원칙이 이사회에 강하게 요청되지 않고, 상법상 회사가 아닐 경우 이를 인정하는 예가 있고, 이사회의 경우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등의 취지로 이를 인정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2)그러나 상법에 이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사회에서 가부동수일 때 이사회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관규정은 무효라 판단합니다. 실무계에서는 정관에 그러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사회 의장의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상업등기실무의 태도

특히 대법원에서 발행한 상업등기실무 2권 36쪽에서도 정관에 위와 같은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나와 있습니다.

학자들간의 논의는 별개로 하고, 실무계에서는 정관의 규정 여부와 관계없이 이사회에서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하더라도 부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 근거 조문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②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9.12.31, 2011.4.14>③제368조제3항 및 제37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리스크 · 정관규정의 효력가부동수일 때 의장에게 결정권을 주는 정관규정이 있더라도, 상법에 이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그 규정은 무효라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회 결의 방법은 어느 조문에 근거하나요?
상법 제391조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사회는 이사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이사의 과반수로 결의한다고 정합니다. 가부동수이면 찬성 이사가 참석이사의 반을 넘지 못하므로 그 의안은 결의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가부동수이면 부결로 보는 실무 근거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이 발행한 상업등기실무 2권 36쪽입니다. 이 자료는 정관에 가부동수 때 의장의 결정권을 주는 규정이 있더라도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밝히고 있어, 등기 실무에서는 정관 규정만으로 의장의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부동수가 예상되는 안건이라면 정관의 의장 결정권 조항에 기대지 마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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