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결의시 재임이사 계산 방법
결론
상법 391조 1항에 따르면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합니다.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와 법원이 선임한 직무대행자는 재임이사에 포함합니다.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와 직무집행정지가 된 이사는 재임이사에서 제외합니다.
상법 391조 1항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요건은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하지 않는 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1. 재임이사에 포함하는 이사
예를 들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식회사 높이나는새 이사의 수는 5명입니다. 이 중에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가 3명이 있습니다.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들은 재임이사에 포함됩니다.
2. 재임이사에서 제외하는 이사
만약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권리의무행사중이 아닌 이사일 경우)가 1명이 있다면 그 이사는 재임이사에서 제외합니다. 법원에 의해 직무집행정지가 된 이사가 있을 경우 이 이사도 재임이사에서 제외합니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된 이사 대신에 법원이 직무대행자를 선임했을 경우에는 그 이사는 재임이사에 포함합니다.
3.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높이나는새의 재임이사가 5명일 경우에 3인의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해야만 이사회를 열 수 있습니다(의사정족수). 3인의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했다고 가정할 경우 2인 이상의 이사가 의안에 찬성해야 해당 의안이 가결됩니다(의결정족수).
4. 근거 조문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②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9.12.31, 2011.4.14>③제368조제3항 및 제37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86조(결원의 경우)
제386조(결원의 경우)①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07조(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제407조(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①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②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항의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처분이 있는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이사회 결의요건은 어느 조문에 근거를 두고 있나요?
상법 제391조 제1항이 이사회의 결의방법을 정한 조문입니다. 이사 과반수가 출석해야 이사회를 열 수 있고(의사정족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안을 가결해야 합니다(의결정족수). 다만 정관으로 이 비율을 높게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따릅니다.
재임이사가 다섯 명인 회사는 이사회를 여는 데 몇 명이 필요한가요?
3명이 출석해야 이사회를 열 수 있고, 출석한 3명 중 2인 이상이 찬성해야 의안이 가결됩니다. 상법 제391조 제1항이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결의요건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회를 소집하기 전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놓고 재임이사부터 세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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