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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의시 재임이사 계산 방법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2. 24.
결론

상법 391조 1항에 따르면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합니다.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와 법원이 선임한 직무대행자는 재임이사에 포함합니다.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와 직무집행정지가 된 이사는 재임이사에서 제외합니다.

상법 391조 1항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요건은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하지 않는 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1. 재임이사에 포함하는 이사

예를 들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식회사 높이나는새 이사의 수는 5명입니다. 이 중에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가 3명이 있습니다.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들은 재임이사에 포함됩니다.

2. 재임이사에서 제외하는 이사

만약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권리의무행사중이 아닌 이사일 경우)가 1명이 있다면 그 이사는 재임이사에서 제외합니다. 법원에 의해 직무집행정지가 된 이사가 있을 경우 이 이사도 재임이사에서 제외합니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된 이사 대신에 법원이 직무대행자를 선임했을 경우에는 그 이사는 재임이사에 포함합니다.

3.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높이나는새의 재임이사가 5명일 경우에 3인의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해야만 이사회를 열 수 있습니다(의사정족수). 3인의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했다고 가정할 경우 2인 이상의 이사가 의안에 찬성해야 해당 의안이 가결됩니다(의결정족수).

4. 근거 조문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②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9.12.31, 2011.4.14>③제368조제3항 및 제37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86조(결원의 경우)
제386조(결원의 경우)①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07조(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제407조(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①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②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항의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처분이 있는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이사회 결의요건은 어느 조문에 근거를 두고 있나요?
상법 제391조 제1항이 이사회의 결의방법을 정한 조문입니다. 이사 과반수가 출석해야 이사회를 열 수 있고(의사정족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안을 가결해야 합니다(의결정족수). 다만 정관으로 이 비율을 높게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따릅니다.
재임이사가 다섯 명인 회사는 이사회를 여는 데 몇 명이 필요한가요?
3명이 출석해야 이사회를 열 수 있고, 출석한 3명 중 2인 이상이 찬성해야 의안이 가결됩니다. 상법 제391조 제1항이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결의요건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회를 소집하기 전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놓고 재임이사부터 세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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